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방법

 

 

사업중단, 실직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은 유지하되,

해당 기간동안 보험료 납부를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로 인해

국민연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도

한시적 국민연금 납부예외가 인정됩니다.

 

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대상자

 

 

신청대상자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사업장 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신청기간

납부예외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청(소급적용불가)

 

신청사유

사업의 중단, 실직, 사고, 재해들의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노인 기초연금 30만원 지급

▶장애인연금 30만원으로 인상

 

코로나19로인한 한시적 납부예외

 

신청대상

코로나19에 따른 소득 감소자

*납부예외 직전 기준소득월액보다 소득이 감소한 자

 

적용기간

2021년 1월~ 6월분 보험료(최대6개월)

 

신청기간

매월분 다음달 15일까지 (소급적용불가)

*최대 2021년 7월 15일까지 신청 가능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시 유의사항

 

납부예외 신청으로 당장은 연금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으나,

미래에 받는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으니 신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납부예외 기간에 대해 추후 납부 신청 시,

본인이 연금보험료 전액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납부예외 신청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하더라고

공단에 납부해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 충당 후 반환합니다.

 

납부예외 기간이 종료되거나 납부예외기간 중이라도

소득이 발생하여 납부예외 사유가 종료된 경우

납부재개를 신고 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제출서류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시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서 및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구분 증빙서류 목록
사업장 가입자 사용자가 근로자의 납부예외 신청 시

근로자 동의서, 근로자 소득감소 입증서류
(임금대장, 급여명세서, 노사협의서 등)
사용자가 본인의 납부예외 신청 시

사용자 소득감소 입증서류(없는 경우 확인서)
지역 가입자 소득감소 입증서류(없는 경우 확인서)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방법

 

 

사업장가입자 신청방법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국민연금 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국민연금 EDI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신청방법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국민연금 지사에 방문하거나

전화(입증서류가 필요 없는 경우에 한함),

우편, 팩스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담 홈페이지 신청방법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한

납부예외 신청은 최근 자격취득(납부재개)

안내문을 받으신 고객님에 한해 제공됩니다.

 

<출처 정부24>

정부24 홈페이지에서도 신청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문의

 

국민연금 콜센터 ☎ 국번없이 1355(유료)

평일 오전9시~ 오후 6시

또는 가까운 지사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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