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방법
사업중단, 실직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은 유지하되,
해당 기간동안 보험료 납부를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로 인해
국민연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도
한시적 국민연금 납부예외가 인정됩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대상자
신청대상자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사업장 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신청기간
납부예외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청(소급적용불가)
신청사유
사업의 중단, 실직, 사고, 재해들의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코로나19로인한 한시적 납부예외
신청대상
코로나19에 따른 소득 감소자
*납부예외 직전 기준소득월액보다 소득이 감소한 자
적용기간
2021년 1월~ 6월분 보험료(최대6개월)
신청기간
매월분 다음달 15일까지 (소급적용불가)
*최대 2021년 7월 15일까지 신청 가능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시 유의사항
납부예외 신청으로 당장은 연금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으나,
미래에 받는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으니 신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납부예외 기간에 대해 추후 납부 신청 시,
본인이 연금보험료 전액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납부예외 신청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하더라고
공단에 납부해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 충당 후 반환합니다.
납부예외 기간이 종료되거나 납부예외기간 중이라도
소득이 발생하여 납부예외 사유가 종료된 경우
납부재개를 신고 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제출서류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시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서 및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구분 | 증빙서류 목록 |
사업장 가입자 | 사용자가 근로자의 납부예외 신청 시 근로자 동의서, 근로자 소득감소 입증서류 (임금대장, 급여명세서, 노사협의서 등) |
사용자가 본인의 납부예외 신청 시 사용자 소득감소 입증서류(없는 경우 확인서) |
|
지역 가입자 | 소득감소 입증서류(없는 경우 확인서) |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방법
사업장가입자 신청방법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국민연금 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국민연금 EDI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신청방법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국민연금 지사에 방문하거나
전화(입증서류가 필요 없는 경우에 한함),
우편, 팩스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담 홈페이지 신청방법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한
납부예외 신청은 최근 자격취득(납부재개)
안내문을 받으신 고객님에 한해 제공됩니다.
<출처 정부24>
정부24 홈페이지에서도 신청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문의
국민연금 콜센터 ☎ 국번없이 1355(유료)
평일 오전9시~ 오후 6시
또는 가까운 지사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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