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하한액 4.1%인상!!

 

 

2021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24만원

하안액은 33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지난해와 달라지는 것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방법(코로나19 한시적 국민연금 납부예외등)

▶2021년 노인 기초연금 30만원!!(노인 기초연금 신청방법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2021년 장애인연금 30만원!!(장애인연금 신청방법 신청대상자 선정기준액등)

 

 

<국민연금 지난해와 달라지는 것들>

구분 2020년 2021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503만원 524만원(+21만원)
하한액 32만원 33만원(+1만원)
국민연금보험료 최고 45만 2,700원 47만1,600원(1만 8,900원)
최저 2만 8,800원 2만 9,700원(+900원)

 

'국민연급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4.1%)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평균액 변동률 현황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3.4% 4.3% 3.8% 3.5% 4.1%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행정예고(21.3.16~25)를

거쳐 보건복지부 고시로 관보 게재(21.3.31)되었습니다.

 

 

기준소득월액 조정에 따른 보험료 변동현황

 

 

<기준소득월액 조정에  따른 보험료 변동현황>

구분 상한액 하한액
기준소득월액 503만원 이상
524만원 미만
524만원 이상 32만원 이하 32만원 초과
33만원 미만
보험료 인상분 최대 18,900원 18,900원 900원 최대 900원
예상 대상자수
(20년 12월 자료기준)
25만명 220만명 9.9만명 1.2만명

 

21년도 기준소득월액의 조정으로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

전년대비 1만8,900원 인상된 47만 1,600원

국민연금 최저 보험료

전년대비 900원 인상된 2만 9,700원이 됩니다.

 

상한액 하한액 조정으로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라

연금급여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군 소득월액이 높아져 

연금수급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됩니다.

 

올해 1월에는

물가변동으로 0.5%를 반영하여

수급자의 연금급여액을 인상한 바 있는데요

 

 

올해 7월에는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 변동률 4.1%를 반영한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하한액 조정에 따라

 

상한액 하한액에 해당하는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증가하지만 수급연령 도달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방법(코로나19 한시적 국민연금 납부예외등)

▶2021년 노인 기초연금 30만원!!(노인 기초연금 신청방법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2021년 장애인연금 30만원!!(장애인연금 신청방법 신청대상자 선정기준액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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