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5인 사적모임 금지 및 예외사항 유지)

 

 

안녕하세요~

손 언니 블로그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쁘게 핀 벚꽃과 함게 봄나들이로 한창인 지금

코로나19 확진자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새로운 기본 방역수칙,

봄철 나들이 특별 방역대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3월 29일~ 4월 11일까지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및 예외사항

2주간 유지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조치 내용,

기본 방역수칙 강화,개편된 방역수칙,

개편된 거리두기 체계(단계 구분 없이 적용되는 수칙),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대상 실내 다중이용시설,

교통, 다중이용시설 등 여행 중 방역관리 강화

봄철 나들이 특별방역대책,

건설 농업 분야 주요 사업장 방역관리대책,

서울특별시 코로나 19 취소 연기 축제 등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보건복지부

 

수도권에서 약 70%가 발생, 

비수도권 중 경남에서 목욕장업, 유흥시설 중심으로

강원도는 실내 체육시설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되어 

현재 경남 진주, 거제시, 강원 속초시는

감염 양상과 방역상황을 고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 운영 중입니다.

 

유행의 안정화를 위해

3월 29일 0시 ~ 4월 11일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주간 유지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유지, 집단감염 사례 등

일부 미비점에 대한 방역 조치를 보완합니다.

*동거, 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 예외 적용 사항 유지

 

무도장은 그동안 실내 체육시설 방역수칙을 적용,

유사한 시설 콜라텍과 비교 시 다소 완화된 수칙이 적용됨에 따라

무도장, 콜라텍 방역수칙을 마련하여 방역관리를 강화합니다.

 

*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물 무알콜 음료 외 음식 섭취 금지,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시 마스크 착용,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중 다른 무도 행위하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 유지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조치내용>

구분 수도권(2단계) 비수도권(1.5단계)
5인 사적모임 금지
*예외
1.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8인)
2.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
및 돌잔치 전문점
전국시행 전국시행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식당, 카페(취식금지),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스탠딘공연장
운영시간 제한(22시)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22시)
유흥시설 6종
(유흥, 단란,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더펍)
운영시간 제한(22시) 운영제한 시간 없음
행사 제한 인원 100명 미만 방역수칙 준수하여 실시
*500명 초과 시
지자체 신고, 협의
종교 활동 전규예배 등 20% 이내
*모임, 식사, 숙박 금지
정규예배 등 30% 이내
*모임, 식사, 숙박 금지

 

 

기본 방역수칙 강화

 

거리두기 단계 구분 없이 지켜야 하는 '기본 방역수칙'을

이번 거리두기 단계 조정과 함께 적용합니다.

 

기존 중점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적용에 따라

방역수칙 적용대상 총 24개를 달리했으나

일산 생활 방역 강화를 위해 거리두기 단계 상관없이 해당 시설에 대해

기본 방역수칙을 일괄 적용합니다.

또한 기존 24종 시설에 9개 시설을 추가 기본 방역수칙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추가 9종 시설

스포츠 경기장(관람), 카지노, 경륜 경마 경정장,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키즈카페,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마시지업 안마소

 

개인 방역수칙기본수칙, 상활병 방역수칙으로

시설 방역수칙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 수칙으로 세분화됩니다.

 

특히 시설 방역수칙은 실내 다중이용시설,

사업장에서 마스크 착용, 모든 출입자 명부 작성

공통 수칙과 시설별 특성을 반영한 추가 수칙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 마스크 착용

실내 다중이용시설, 사업장 등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마스크 착용,

마스크를 벗어서는 안 됩니다.

 

2. 출입 명부 작성

실제 현장에서는 대표자만 작성 등으로 미흡했습니다.

따라서 다중이용시설 및 사업장 출입자는

전자출입 명부 또는 간편 전화 테크인 등 출입자 명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유흥시설, 콜라텍, 홀 더 펍은 전자 풀잎 명부로만 작성해야 하며

휴대폰 번호 유출이 우려되는 경우

QR체크인 화면 하단 개인 안심번호를 활용하면 됩니다.

 

3. 환기, 소독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 주지적인 환지, 소독을 의무화합니다.

 

4. 음식 섭취 금지

식당, 카페 등 음식 섭취 목적 시설과

음식 판매 부대시설 외 시설 내 허용구역 외 음식 섭취가 금지됩니다.

*기존 거리두기에 따라 음식 섭취 금지 적용대상이 달리 적용되었으나

수도권은 2단계 적용으로 14종,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실내 스포츠 시설 등 8개 시설에서 음식 섭취가 금지됩니다.

 

구분 현재 거리두기 체계 개편된 거리두기 체계
1.5단계 2단계 단계 구분없이 적용되는 수칙
중점 콜라텍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콜라텍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탱딩공연장
콜라텍무도장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9공연장으로 재분류)
일반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사설스포츠시설
목욕장업
영화관, 공연장
pc방,오락실, 멀티방
실내체육시설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사설스포츠시설
목욕장업, 영화관, 공연장
pc방, 오락실, 멀티방, 실내체육시설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실회체육시설, 스포츠경기장, 이미용업
기타 종교시설 종교시설 종교시설, 카지노, 경륜경정경마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전시회, 박람회, 마시지업, 안마소

* ㄷ자 칸막이가 있는 경우 음식 섭취 가능

 

5. 유증상자 출입제한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의 모든 이용자, 종사자 증상을 확인하고

유증상자는 출입제한 조치를 권고합니다.

 

6. 방역관리자 지정

기존 중점관리시설 중심으로 방역관리자를 지정토록 했으나

이번 조치로 모든 시설에 방역관리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방역을 총괄하는 방역관리자를 지정,

종사자의 증상을 확인 유증상자 발견 시 퇴근시켜야 합니다.

 

7. 이용 가능 인원 게시

중점관리시설 및 일부 일반관리시설에서만 현재 이용 가능 인원을 게시했으나

사전 등록, 예약 제등으로 운영되어 인원 게시가 필요 없는 시설 등 제외하고

불특정 다수가 입장하여 밀집도 관리가 필요한 시설은 추가하는 등 조정했습니다.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오락실, 멀티방,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 이미 용업,

학원, 종교시설,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 전문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대상 실내 다중이용시설>

구분 실내다중이용시설 수도권(2단계) 비수도권(1.5단계)
중점
관리시설
유흥시설 5종 8㎡당 1명 8㎡당 1명
홀더펍 8㎡당 1명 8㎡당 1명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8㎡당 1명 4㎡당 1명
노래연습장 4㎡당 1명 4㎡당 1명
식당, 카페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 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간 칸막이 설치
(시설 허가, 신고면적 50㎡이상)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 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간 칸막이 설치
(시설 허가, 신고면적 50㎡이상)
일반
관리시설
실내체육시설 4㎡당 1명 4㎡당 1명
목욕장업 8㎡당 1명 4㎡당 1명
오락실, 멀티방 8㎡당 1명 4㎡당 1명
기타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4㎡당 1명 4㎡당 1명
경룬, 경마, 경정 운영 중단 수용인원 20% 이내
카지노 수용인원 20% 이내 수용인원 20% 이내
종교활동 좌석 수 20% 이내 좌석 수 30% 이내

*준비할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 3월 29일~ 4월 4일 일주일 동안 계도기간 부여

 

 

봄철 나들이 특별방역대책

 

봄철을 맡아 야외활동 증가로

코로나 19 확신이 우려, 관련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벚꽃 등 개회 시기에 맞춰 3월 27일~ 4월 30일까지

방역 집중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주요 자연공원, 휴양림, 수목원, 사찰, 놀이공원, 유원지,

지역축제장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단체여행은 가급적 자제하되,

단체 여행을 할 경우 대표자, 인솔자 등 방역관리자로 지정하여

책임 있는 방역관리를 수행하도록 합니다.

 

<방역 관리자 역할>

사전 유증상자 참여 자제등 사전 안내,
방역수칙 사전공지(마스크착용, 신체접촉 제한, 음식섭취 자제등)
여행중

참가자 발열 및 호흡기 증상 확인, 마스크 착용 여부, 거리두기 및 신체접촉 자제 등
방역수칙 이행여부 점검 및 관리, 참가자 명단 전수 관리 등

사후 확진자 발생 시
참가자 대상으로 검사 독려등 안내 실시

 

참가자는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여행 취소 및 연기하고,

여행 중 수시로 발열체크 등 건강상태 관찰,

의심증상 발생 시 신속히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마스크 착용하고 거리두기(2m, 최소 1m)를 준수,

혼잡한 곳을 피하고 함성, 노래를 부르는 행위는 삼가야 하합니다.

 

지역축제는 가급적 개최를 자제하도록 하며,

불가피하게 개최하는 경우 방역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현장 집중 점검을 통해 다중밀집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를 철저히 하며

이용자 거리두기(2m, 최소 1m)를 준수,

마스크 상시착용, 가급적 대화 자제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건설 농업 분야 주요 사업장 방역 관리대책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는

감염 확산 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건설, 농업현장의 근로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건설현장의 사업주

현장 출입자 발열 확인 및 실제 연락처를 포함한 출입명단을 작성하도록 지침을 마련

개인행동수칙 등 홍보물을 제작하여

일일 안전교육 시간에 별도 교육을 실시합니다.

 

농촌현장에 대해서는

지자체, 농촌인력중개센터, 품목단체, 협회 등을 통해

손 소독제 비치,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적극 안내합니다.

 

근로자가 근무 중

발열, 감기몸살, 오한 등 의심 증세가 있는 경우 검사를 받도록 독려합니다.

 

대규모 공공공사현장 40개소에 출입하는

모든 내외국인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제도에 대한 홍보를 실시합니다.

 

지역농협을 통해 관내 농업일 대상으로

검사 및 방역수칙 협조 안내 문자를 발송,홍보전단을 배포했습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는

검사로 인한 추방 등의 불이익은 없으니 적극적으로 감사를 받는 것이 필요하며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들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건설현장과 농촌현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사업주 대상으로 방역수칙 점검도 강화합니다.

 

국토부는 5월까지 3,000개 현장에 대해 

출입 명부 작성 등 지침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점검 과정 방역수칙 위반사항 적발할 경우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요청합니다.

 

농식품부는 지자체, 농협 품목 단제협회를 통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모니터링을 지속 추진, 방역수칙을 안내하는 등

농업분야 근로자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교통, 다중이용시설 등 여행 중 방역관리 강화

 

단체관광 목적 전세버스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합니다.

 

전세버스 운행 시 탑승객 명단관리(QR코드)를 의무화하고,

운전기사 등 방역관리자로 지정하여 차량 내 마스크 착용, 취식금지, 대화자 제등

방역수칙을 육성으로 안내하고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운전 전후 청소 및 소독, 주기적인 환기들을 실시,

전세버스 이용자가 버스에서 춤, 노래 등 행위를 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예정입니다.

 

철도역, 터미널, 휴게소등 중심으로 밀집 방지대책 마련,

시설별 방역수칙 홍보, 이행상황 점검합니다.

 

휴게소 내의 식당, 카페 등 테이블은 투명 가림판을 설치,

출입 명부 작성을 의무화하며

최소 시간만 머무르도록 권고하는 등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합니다.

 

자연공원, 휴양림, 유원지,

관광지 등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합니다.

 

2m(최소 1m)의 기본거리를 유지하도록 하고,

주요 탐방로에 출입 금지선 설치일방통행로를 운영하는 한편,

대형버스 주차장 이용은 자제할 것을 권고할 예정입니다.

 

휴양림, 수목원 등에 있는 숙박시설은 사전예약제를 실시하고

케이블카는 탑승인원 제한(50% 이내)을 권고하는 등

밀집도를 낮추기 위한 대책을 추진합니다.

 

고속도로, 국도 주변, 국립공원, 공립공원 인근의

음식점, 카페,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서울특별시 봄맞이 축제 방역관리 강화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는

취소 또는 연기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취소가 어려운 경우 비대면 방식으로 운영하거나,

방역수칙 준수하에 규모를 최소화하여 행사를 추진합니다.

 

개최 예정인 행사 23개 중 17개는 취소,

4개 행사는 방역 수칙 철저히 준수하여 운영하고,

나머지 행사는 개최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취소된 행사

서울대공원 벚꽃축제/장미원축제,

서래섬 꽃 축제, 남산 촉비 놀이 음악소풍 등

 

*개회 행사

중랑구 서울 장미축제,

영등포구 여의도 봄꽃축제(사전 신청자 대상 회차병 99명 제한).

강남구 양제천 벚꽃축제(비대면), 송파구 석촌호수 벚꽃축제(비대면)

<출처 보건복지부공식블로그 blog.naver.com/mohw2016>

 

 

#1 인플루엔자 코로나19 구분구별방법/인플루엔자 증상 합병증 치료방법 예방접종 예방수칙/influenza

 

 

#2 코로나19 예방접종 2분기 시행계획(접종 대상자별 백신종류 및 접종방법)

 

 

#3 개인정보유출 위험없는 코로나19 개인 안심번호 받으세요~

 

 

#4 반려동물 코로나19 의심증상 코로나19 검사대상(자가격리 관리수칙 지자체별 위탁보호돌봄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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