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 

 

 

4차 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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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플러스 신청방법

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 지급방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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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플러스 지원대상

▶국가보조금 맞춤형 서비스◀

 

공통요건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된 사업체로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체입니다.

 

20년 기준 매출액이 10억~ 120억 이하

(음식, 숙박:10억원, 도소매:50, 도소매:120등)

상시 근로자수 무관하게 지원가능합니다.

-일반업종의 매출감소 유형은 연매출액 10억원 이하

 

개업일 기준은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2월 28일 이전으로

신청 당시 휴업 또는 폐업 상태가 아니여야 합니다.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내역이 있는 경우 지원제외됩니다.

 

▶4차재난지원금 여행 공연업 영세농민 지원확대◀

 

개업시기 매출액 규모 매출액 감소
기준 비교
~ 19년말 19년 또는 20년 
신고매출액
19년 신고매출액 20년 신고매출액
20년 1월~ 11월 20년 신고매출액 또는
20년 9월②~ 21년 1월
월평균 매출액
20년 9월②~11월
월평균 매출액
20년 12월~21년 1월
월평균 매출액
20년 12월~ 21년 2월 개업월~ 21년 3월
월평균 매출액③
동종업종 매출액 감소율로 간주

 

①연도 중 개업한 사업체는

신고매출액을 월 단위 환산적용 (11월 및 12원 개업 시 일 단위)

예: 7월 개업 사업체는 6개월 영업 신고매출액의 2배적용

 

②20년 9월~11월 기간에

개업한 사업체경우 개업월부터 산정

 

③신용카드 체크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발급액,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액

*반기별 매출액 등 계절적 요인도 고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금액

 

 

구분 집합금지 영업제한 일반업종
지속 완화 경영위기
(매출 20% 이상 감소 업종)
매출감소
기준 6주이상 6주미만 영업제한 60% 이상 40% 이상
~ 60% 미만
20% 이상
~ 40% 미만
-
매출액
요건
소기업 소기업 소기업&
매출감소
소기업 & 매출감소 매출10억원이하
&매출감소
지원금액 500만원 400만원 300만원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00만원

 

*집합금지

중대본, 지자체의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된 소기업

*20년 11월 24일~ 21년 2월 14일 동안 시행한 집합금지

 

지속) 총 12주중 6주이상 집합금지 500만원

완화) 총 12주중 6주미만 집합금지 400만원

 

<집합금지 유형별 적용업종시설>

구분 수도권 비수도권
집합금지
(지속)
유흥업종(5종), 홀더펍,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직접판매홍보관, 실래스탠딩공연장
유흥업소(5종), 홀더펍
집합금지
(완화)
실외겨울스포츠시설, 파티룸,
학원, 교습소,
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실외겨울스포츠시설, 파티룸

중대본 방역조치에 따른 예시이며,

지자체 별도 집합금지가 있었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유흥업소(5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영업제한

중대본, 지자체의 방역조치로 영업제한된 소기업중

20년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사업체 300만원

 

*영업제한은

일정기간 사업체나 시설전체의 영업시간 단축 또는

일정 기간 시설 일부의 이용중단을 의미합니다.

예: 21시~ 05시까지 영업금지, 호텔 객실 50% 미만 영업

 

<영업제한 적용 업종시설 예시>

구분 수도권 비수도권
영업제한 식당, 카페, 숙박업, 이미용업,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오락실, 멀티방, 놀이공원, 워터파크,
목욕장업, 영화관, 종합소매업(300㎡이상)
식당, 카페, 숙박업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교습소,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스탠딩공연장

중대본 방역조치에 따른 예시이며

지자체 별도 영업제한이 있었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일반업종

중대본, 지자체의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대상이 아니며

소기업중 20년 매출액이 전년대비감소

 

*경영위기

매출감소 20%이상인 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0년 대비 20년에 20%이상 감소한 10개분야 112개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기준)

 

*매출감소율에 따라 3개의 구간으로 세분화하여 차등지급

매출감소율 20%~ 40% 200만원

매출감소율 40%~ 60% 250만원

매출감소율 60%이상 300만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 지급방식

 

동일 대표자가 다수사업체 운영 시

4월 1일부터 신청가능

 

지급원칙

1인(법인포함)이 지원대상인 사업체를

여러개 보유한 경우 추가로 지원

 

세부 지급방식

1인당 4개 사업체가지만 지원가능하며,

사업체별 지원금액이 높은 순대로

지급액의 100%, 50%, 30%, 20% 적용

 

공동대표 운영 시

4월 확인지급 시 신청 가능

*사업체 공동대표 운영시 대표자 중 1인에게 만 지급

나머지 공동대표자 위임장 필요

공고일 전 공동대표로 승인받은 경우에만 인정

 

신청대상자 DB에 포함된 사업장 승계받은 경우

전 대표자가 해당 사업장으로 이미 지급받은 경우

승계 받은 현 대표자는 중복 신청 불가

(다수사업체 신청대상에서도 제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제외대상

 

①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단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 포함

 

②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한 경우

 

③21년 1월 이후 근로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또는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특수형태근로존상자,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고용안정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안정지원금등

 

④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 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따른 협동조합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등은 지급대상

 

⑤국세청에 휴업, 폐업 신고를 했거나,

신고 매출액이 전혀 없어

사실상 휴업 폐업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

*19년 매출액이 0원, 20년 연매출액 0원 등

실질적 사업영위여부 확인불가인 경우

 

⑥폐업 재도전 장려금을 수령한 내역이 있는 경우

 

소상공인 버팀목플러스 신청기간 신청방법

 

신청기간

21년 3월 29일 오전6시~

3월 29일~30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3월 31일 이후 구분없이 신청가능)

 

단, 1인이 다수의 지원대상 사업체 운영시

4월 1일(4일차)부터 신청가능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만 가능!!

포털사이트에

소상공인 버침목자금 플러스 또는 버팀목자금플러스 검색

또는 주소창에 버팀목자금플러스.kr 입력

 

온라인 신청절차

①대상여부조회

정보제공동의,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②본인인증

휴대폰 또는 공동(공인)인증서

*법입은 법인 공동(공인)인증서만 가능

 

③추가정보확인 및 입력

업체명,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

 

④지급

신청결과 및 계좌입금 문자알림

현금입금

 

신속지급 대상자(DB)추가계획

(4월중 별도 안내예정)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 유형에 따라

매출액 10억원 초과 사업체 추가 반영

 

일반 업종 중 매출감소 유형에 해당되나

20년 12월 1일 이후 개업한 사업체에 대해

동종업종별 매출 증감을 적용해 지원대상 확정 후 추가반영

 

반기별 매출액 등 계절적 요인 고려하여 추가 반영

 

확인지급

신청기간

21년 4월 하순 경(4월 별도 안내예정)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원칙, 유형별 필요 증빙서류 사이트 제출시(업로드)

소진공에서 확인, 검증 후 지급 여부 결정

 

증빙서류

공동대표 사업자(타 대표위임장), 사외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협 등(설립인증서), 미성년 대표자 사업제(법적 대리인 위임장).

특고, 프리랜서 소상공인(4차 긴고지 반납확인서),

타인계좌신청자 위임자, 가족관계증명서등

 

이의신청

21년 5월 하순 경(5월 중 별도안내예정)

 

지원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경우

온라인으로 이의신청

*매출액 관련 이의 신청 시, 증빙자료는

국세청 신고 매출액에 한함(개별증빙 불인정)

 

유의사항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중복수급, 부정수급, 오지급의 경우 환수조치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행정명령 이행조치 위반경우 환수조치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급받은 경우

고용 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불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고용안정자금,

방문 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안정지원금등

 

소상공인버팀목자금플러스 신청문의

 

 

전화문의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콜센터 1811-7500(평일 오전 9시~ 오후6시)

 

온라인 문의

홈페이지 (www.버팀목자금플러스.kr)채팅상담 또는 버팀목자금플러스114.kr(평일 오전9시~ 오후8시)

출처 양천구청 공식블로그 blog.naver.com/yangcheon2016

 

▶4차재난지원금 여행 공연업 영세농민 지원확대◀

▶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보조금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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