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 언니 블로그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 올해부터

인상되는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 신청대상자 선정기준액

장애인연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분들의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사회보장제도 입니다.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부가급여는

치료비, 약값등 장애 때문에

추가로 드는 비용을 지원

 

기초급여는

장애로 인해 일을 하기 어려워

생활이 힘든 분들을 위해

안정된 삶이 가능하도록 급여를 제공합니다.

 

올해 2021년 1월 1일부터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까지 지급해드립니다.

 

 

장애인연금 신청 대상자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하위 70%이하인 분들에게 지원합니다.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 소득하위 70%이하 선정

 

소득하위 70% 선정기준액은

매년 중증장애인의 소득 재산 분포화

임금, 토지의 가격, 물가상슬률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정부에서 발표합니다.

 

2021년 선정기준액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단독가구)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부부가구)
월 소득인정액 122만원 이하 월 소득인정액 195만2천원 이하

*소득인정액-가구의 실제소득과 토지, 집, 자동차등 재산을 소득환산액으로 합한 금액

 

 

장애인연금 신청방법

 

방문 신청시

중증장애인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연령은 올해 2021년 만 18세가 되는 분들로

생일이 속한 달의 한달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시 필요서류는

본인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사본를 가지고

신청서등을 작성 체출

 

대리 신청시

대리인 및 신청자의 신분증과

위임장등을 지참하셔야합니다.

 

 

#1 2021년 4월부터 흉부 초음파 검사 비용 절반이상 줄어듭니다!!(다발성골수종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코로나19 건강보험 개선)

 

 

#2 2021년 노인 기초연금 30만원 지급!! (노인 기초연금 신청방법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3 2021년 최저시급 최저임금 월급 계산기(복리후생 주휴수당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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