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 언니 블로그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년 12월 29일 발표된
'코로나19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2020년 말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2020년 3월부터 12월말까지 실시한
한시적 긴급복지 완화기준을
2021년 3월 31일까지 계속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신청 안하신분들께서는
3월 31일까지 꼭!!! 신청하시길 바라며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지원대상 사유
긴급복지지원 소득기준 재산기준 긴급지원 지원금액
2021년 긴급복지지원
지원대상
1. 위기사유 발생으로
2. 생계유지가 곤란한
3. 저소득층에 대해 긴급생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
제외대상
생계급여, 실업급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다른 법률에 의해 현재 지원 받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위기사유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또는 사업장의 화재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영업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차제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 간병, 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체납등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소득자의 이혼
- 단전된 때
-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곤란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경우
- 사각지대발굴,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는경우
-한시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한시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긴급복지지원 적용기한 연장
2021년 3월 31일 수요일까지 연장
*동일한 위기 사유 및 동일한 상병인 경우
2년 이내 재지원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제한기간을 완화하여 3개월이 경과하면 재지원이 가능합니다.
긴급복지지원 소득기준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원/일 | 1,370,873 | 2,316,059 | 2,987,963 | 3,657,218 | 4,318,030 | 4,971,452 | 5,622,899 |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51,446원씩 증가(8인 가구 6,274,34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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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 재산기준
대도시 3억 5000만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억7000만원이하
* 다만, 실거주재산 고려하여 재산 차감 기준
(대도시 1억 6200만원, 중소도시 8,200만원, 농어촌 6,900만원)에 따라 추가 공제
<재산 차감 기준 반영한 재산기준>
구분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기본 재산기준(A) | 1억 8800만원 | 1억 1800만원 | 1억100만원 |
차감액(B) | 1억 6200만원 | 8,200만원 | 6,900만원 |
재산기준 최종(A+B) | 3억 5000만원 | 2억원 | 1억7000만원 |
긴급복지지원 금융재산기준
500만원 이하
*일상생활 유지비용인 생활준비금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150% 추가 공제
1인가구 774만원, 4인가구 1,231만원, 7인가구 1,624만원 이하가 되면
금융재산기준을 충족하게 된다.
*금융조회기준일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달까지 약 3개월 소요되는 점을 고려,
그간 일상생활 유지를위해 소요되었을 것으로 인정하여 차감해주는 비용
<생활준비금 공제 반영 금융재산기준>
(단위:원)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기존 금융재산기준(A) | 5,000,000 | ||||||
생활준비금 기준 중위소득 150%(B) |
2,742,000 | 4,632,000 | 5,976,000 | 7,314,000 | 8,636,000 | 9,943,000 | 11,246,000 |
금융재산기준 최종(A+B) | 7,742,000 | 9,632,000 | 10,976,000 | 12,314,000 | 13,636,000 | 14,943,000 | 16,246,000 |
*사회통념상 지출이 불가피하거나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비용,
장기간 압류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등에도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 금융재산에서 차감한다.
예시) 결혼, 장례비용, 압류된 통장 잔액,
생업 유지를 위한 자동차 구입비(푸드트럭, 배달용 자동차, 여행객 운송 차량 등)
긴급복지지원 지원내용
1. 생계지원
(원/월)
가구구성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지원금액 | 474,000 | 802,000 | 1,035,000 | 1,266,900 | 1,496,700 | 1,722,100 |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25,400원씩 추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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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지원 한도액
1회 300만원 이내
3. 주거지원 한도액
(원/월)
지역 / 가구구성원 수 | 1인~2인 | 3인~4인 | 5인~6인 |
대도시 | 387,200 | 643,200 | 848,600 |
중소도시 | 290,300 | 422,900 | 557,400 |
농어촌 | 183,400 | 243,200 | 320,300 |
4.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지원 한도액
(원/분기)
입소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지원금액 | 535,000 | 914,200 | 1,182,900 | 1,450,500 | 1,719,200 | 1,987,700 |
* 입소자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78,000원씩 추가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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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지원 금액
(원/분기)
구분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지원금액 | 221,600 | 352,700 | 432,200원 및 수업료,입학금 |
6. 그 밖의 지원 금액
(원/월)
지원종류 | 연료비 | 해산비 | 장제비 | 전기요금 |
지원금액 | 98,000 | 700,000 | 800,000 | 500,000 이내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장제비를 지급받은 자는 그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
시군구의 상담 및 현장 확인을 거쳐
소독, 재산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로결정될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상담 및 신청
시, 군, 구청, 읍, 면, 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 센터 ☎ 129
<출처 보건복지부 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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