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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이후

코로나19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곧 시작되는데요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이하 특고), 프리랜서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 생계 안정 비용을 지원합니다.

 

 

코로나19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지원 요건,

코로나19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소득감소 요건,

코로나19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코로나19 3차 긴금고용안정지원금 증빙서류 필수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

 

1차,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자 중

20년 10월~ 1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측고, 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20년 10월~ 1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다만, 해당 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특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프리랜서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특고, 프리랜서 예시>

교육 학습지교사, 학원 교육연수원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등
운송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종사자등
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등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 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등
서비스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 퀵서비스기사, 가사도우미, 육아도우미등
기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등

*위 예시에 없더라고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 프리랜서로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면 지원 가능

 

*사업공고일 기준(21년 1월 15일)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1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대상 제외

단,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특고 14개 직종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건설기계 종사자, 택배기가, 퀵서비스 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자동차 운전사

 

*화물자동차 운전사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13호

각목의 4개 품목(수풀 입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경우 특고로 인정,

그 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금액 자격 요건 "

 

지원금액

 

100만원 일괄 지급

 

자격 요건

 

1. 20년 10월~ 11월에 활동하여 해당 기간에 50만 원 이상 소득이 있는 자 중

*증빙서류

노무 제공 확인 및 소득 증빙 서류(용역계약서, 위(촉) 탁 서류,

거주사 사업소득, 원청 지수 영수증, 수수료/수당 지급 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등

 

2. 19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연소득(연수입) 판단하는 증빙서류

-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중 총수입금액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국세청에 소득 신고하지 않은 경우

10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입증 가능 서류

 

 

소득감소 요건

 

20년 12월 또는 21년 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대비 25%이상 감소한 자

*비교대상 기간과 20년 12월, 21년 1월 소득은 노무제공 시기와 무관히 당원 입금액이 원칙

 

①19년 월평균[19년 연소득(연수입)/12]소득

②19년 12월

③20년 1월

④20년 10월

⑤20년 11월 소득중 택 1(세전 소득 기준)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에는 

공공일자리(노인일자리, 사회공헌 일자리, 문화관광해설사, 이야기 할머니 등) 참여에 따른 소득과

자원봉사(사회공험)로 발생한 소득은 인정되지 않음을 유의

 

*증빙서류

①수당, 수수료 지급 명세서(단, 공공기관, 보험회사, 학습지 회사 한정)

②기타 소득 입증 가능 서류

(거주가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거래 당사자와 척한 통장 거래 내역서 등 택 1)

 

 

우선순위

 

신청인원이 예산범위픞 초과하는 경우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대상자 선정

 

*19년 연소득(연수입), 소득 감소율, 소득 감소액 항목별로

각각 순위를 부여 이를 합산 종합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19년 연소득(연수입)은 국세청 신고된 자료를 기본으로 하되,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없는 경우 후순위 부여

 

-20년 1월부터 일을 시작 19년 연소득(연수입)이 없는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20년에 해당하는 소득자료를 바탁으로 19년 연소득(연수입) 산정

 

-우선순위 검토는 제출한 서류에 기반하며,

국세청에 19년 소득을 신고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또는 거주가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반드시 제출

(국세청 소득 신고한 서류 미제출 시 후순위로 심사될 수 있음)

 

 

 

"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방법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covid19.ei.go.kr

(pc 만 가능)

1월 22일 오전 9시 ~ 2월 1일 오후 6시

 

오프라인(현장) 신청방법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신청

1월 28일 오전 9시~ 2월 1일 오후 6시

(업무시간 내 신청 가능 오전 9시~ 오후 6시)

 

*동 지원금은 심사 완료 후 일괄 지급될 예정이며, 가급적 2월 말 지급 완료 예정

(신청건수에 따라 지급시기 변동될 수 있음)

 

 

"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이의신청 "

 

이의신청 기간

신청인이 부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이의 신청 가능

(이후 불인정)

지원요건 충종 하지 않은 경우 신청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sms통보 예정

 

이의신청 방법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에 제출

이의신청서 게시판은 2월 2일 오픈 예정

 

이의신청건은 신청건에 대한 모든 심사 완료 후 재심사하고,

이의제기가 정당한 경우 지원대상으로 인정

 

 

 

"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중복수급 부정수급관련 "

 

중복수급 불가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급여(20년 12월~ 21년 1월에 수급한 세대주, 보건복지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급(중소벤처기업부)

방문 돌봄 종사자 한시지원슴(고용부) 

 

차액 지원

20년 12월~ 21년 1월 중

취업성공 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으로 지원받은 금액이

동 사업의 지원금 100만 원보가 적은 경우 

 

국민 취업지원제도

동 지원금을 수급받는 달에는 국민 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미지급

미지급한 구직촉진수당은 남은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 내 분할 지급하여

구직촉진수당은 전액 지급(구직촉진수당 총액 유지)

 

부정수급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금액 환수, [공공재 정환수 법]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

예 의도적으로 일부 소득 자료를 누락하는 경우 등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형법]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 변조)에 따라 고발초지(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증빙서류 "

 

<증빙서류>

필수서류
①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②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③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④부정수습 관련 확약서
⑤오지급시 반납 확약서
⑥통장사본
⑦신분증 사본

*①~⑤는 온라인 신청 시, 홈페이지에 접속 전산으로 기재

자격요건
입증 서류

20년 10월~ 11월 소득자료, 아래 택 1 제출

①20년 10월~ 11월 중 수수료, 수당지급 명세서
②20년 10월~ 11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③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와 20년 10월~ 11우러 통장 입금내역

*용역계약서는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관펜등으로 소득에 표시후 제출

소득요건
입증 서류

19년연소득 자료

-국세청 소득 신고한 경우(택 1)
①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연소득:총수입금액)
단, 보유한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코드가 산재보험 적용 특고 14개 직종 가운데

화물자동차운전사 또는 건설기계종사자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소득 신고내역 중'총수입금액'이 아닌 유류비, 차량 감가상각비등
필요 경비를 제외한 '종합소득슴액'으로 19년 연소득 판단

-국세청 소득 신고하지 않은 경우
19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관펜등으로 소득에 표시후 제출


소득감소요건
입증 서류

20년 12월 또는 21년 1월 소득과 비교기간 소득자료, 아래 택 1 제출

*모두 당월 입금 기준임
①20년 12월 또는 21년 1월, 비교대상 기간의 수수료, 수당지급 명세서
단, 공공기관, 보험회사, 합습지 회사 한정

②20년 12월 또는 21년 1월, 비교대상 기간의 통장 입금내역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등으로 소득 표시후 제출

③20년 12월 또는 21년 1월, 지교대상 기간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④20년 12월 또는 21년 1월 소득을 0원으로 작성하는 경우

-노무제공사실확인서와 과거 소득 입금통장으로 사용한
모든 통장의 20년 12월 또는 21년 1월 모든 입금내역과
비교대상 기간의 통장 입금내역등 제출

 

3차_긴급고용안정지원금_서식.hwp
0.11MB

 

<출처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www.covid19.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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