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 언니 블로그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 최저시급 최저임금이 오른 기쁨도 잠시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료비 증가와
지속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및 의료수가 인상 등으로
2021년 1월 부터 보험료 인상되었습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2020년 6.67% → 2021년 6.86% 인상되었으며
사업주과 근로자가 각 3.43%씩 부담하게 됩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방법
보수월액보험료(월) : 보수월액 * 보험료율(6.86%)
( 단위 : % )
구 분 | 계 | 가입자부담 | 사용자부담 | 국가부담 |
근 로 자 | 6.86(100) | 3.43(50) | 3.43(50) | - |
공 무 원 | 6.86(100) | 3.43(50) | - | 3.43(50) |
사립학교교원 | 6.86(100) | 3.43(50) | 2.058(30) | 1.372(20) |
소득월액보험료(월) : 소득월액 * 6.86%
* 소득월액 + {(연간 보수 외 소득 - 3,400만원) / 12개월} * 소득평가율
지역 가입자 건강보험료
2020년 195.8원 → 2021년 201.5원으로 인상
지역 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방법
월 보험료 : 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
장기요양보험료
2020년 10.25% → 2021년 11.52% 인상
장기요양보험료 산정방법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11.52%)
비과세 제외하고 월급여 200만원을 받는 근로자 경우
2020년 건강보험료 66,700원, 장기요양보험료 6,830원에서
2021년 건강보험료 68,600원, 장기요양보험료 7,900원으로
매월 2,970원 가량의 건강보험료를 사업주와 근로가 각각 추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건강보험 문의 ☎ 1577 -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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