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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처음 도입된 정책보험 풍수해보험
2021년부터 풍수해보험 정부지원 보험료를
주택, 온실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92%까지 지원!!
풍수해보험 함께 알아보아요^^
2021년부터 풍부새보험 정부지원보험료를
주택, 온실, 소상공인(상가 및 공자)을 대상으로 70%~ 최대 92%까지 지원합니다.
특히 풍수해 피해발생 우려가 있는
재해위약지역 주민들에게 풍수해보험 가입을 권장하기 위해
최소 87%이상 정부지원율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구분 | 2020년 | 2021년 | ||
정부지원 | 자부담 | 정부지원 | 자부담 | |
주택,온실 | 52.5(최대92%) | 47.5% | 70%(최대92%) | 30% |
소상공인 | 59%(최대92%) | 41% | 70%(최대92%) | 30% |
취약지역 | 일반지역과 동일 | 87%(최대92%) | 10% |
재해예방사업 지정 지역이나
재난지원금 수급주택등은 보험료 최소 87%~ 최대 90%의
풍수해보험료를 지원받을수 있게 됩니다.
풍수해보험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지으로
주택이나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 공장, 재고자산이 피해를 입은 경우
민감보험사가 보장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
풍수해보험 보험목적물
주택(동산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공장(소상공인)
구분 | 세부대상 |
주택 |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용도의 건축물 중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건물 |
온실 | 농식품부가 고시한 '농가표준형규격하우스' 및 '내재해형규격 비닐하우스' 중 농.임업용으로 사용하는 온실 |
상가, 공장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의 건물, 시설, 기계, 재고자산 등 |
풍수해보험료 지원
총 보험료의 70% ~ 92%
구분 | 보험료 지원 |
일반 | 70% |
차상위계층 | 77.5% |
기초생활수급자 | 86.5% |
소상공인 | 70% 기본지원 |
* 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라 최대 92%까지 개인부담 보험료 지원가능
풍수해보험상품 종류
구분 | 보상형태 | 가입대상 | 가입방법 | 지원규모 |
상품 Ⅰ | 정액 | 주택, 온실 | 개별,단체 | 일반 70%~92% 차상위 75%~92% 기초수급 87%~92% |
상품Ⅱ | 정액 | 주택 | 단체 | |
상품 Ⅲ | 실손 | 주택(공동,단독) | 개별,단체 | |
상품 Ⅴ | 실손 | 온실 | 개별 | |
상품 Ⅵ | 실손 | 상가, 공장 | 개별,단체 | 70%~92% |
*상품Ⅲ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건문 16층 이상의 아파트 풍수해보험
*상품Ⅵ(상품Ⅲ에 가입불가)
소상공인의 상가, 공장 품수해보험은 18년 5월 시범사업중 20년 전국 확대 실시
풍수해보험 가입문의
전국 시/군/구 재난관리부서,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풍수해보험 판매 민간보험사 | 연락처 |
DB손해보험 | 1588-0100 02-2100-5103 |
현대해상 | 1588-5656 02-2100-5104 |
삼성화재 | 1588-5114 02-2100-5105 |
KB손해보험 | 1544-0114 02-2100-5106 |
NH농협 손해보험 | 1644-9000 02-2100-5107 |
풍수해보험 재해취약지역 대상 선정기준
집중가입 대상 선정기준
1. 풍수해, 지진으로 재난지원금을 수급한 주택
(최근 5년, 16년 1월 1일 이후)
주택복구(전파, 반파, 소파, 유실, 침수, 헤입자보조) 개난지원금 수급 주택
2.재해예방사업 실시 지역 (20년까지 지정 완료 기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침수,유실,고립,붕괴,취약방재,해일위험지구 중 신규,계속 사업지구
(지구 지정법위 내에 포함된 주택 또는 피해영향 범위에 포함되는 주택)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지구별 피해영향 범위에 포함되는 주택
(피해영향범위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용역중인경우) 제외)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사업
위사업지구등을 묶어서 풍수해생활권으로종합정비 사업을 실시 할 경우
그 피해영향범위 내에 포함된 주택
3.침수흔적도작성 지역
(최근5년, 16년 1월 1일 이후 작성완료 기준)
최근 5년 이내 작성된 침수흔적도 범위 내 포함된 주택
재해취약지역 풍수해보험 가입상품 및 보험료 지원
가입상품
단체가입 주택 풍수해보험(Ⅱ) 계약자 : 지방자치단체
보험료 지원
재해취약지역 내 주택은 일반 주택과 달리 최대지원 적용
(지자체별 추가지원에 따라 자부담 8%~13%, 기초생황수급자 지원율과 동일한 수준)
구분 | 정부지원 | 자부담 | |
국비 | 지방비 | ||
일반 주택 |
70%(최대92%) | 30% | |
56.6% | 13.5% + @ | ||
재해취약 지역주택 |
87.04%(최대92%) | 12.96% | |
67.36% | 19.68% + @ |
<출처 행정안전부 www.mo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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