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 언니 블로그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행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1월 18일 0시 부터 1우러 31일 24시까지 2주 연장하기로 결정!!

 

또한 다섯명 이상 사적 모임금지 조치도 2주간 연장!!

연말연시 특별대책 중 여행, 파티 조치도 2주간 연장!!

그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온 시설방역 수칙을 조정 적용합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위해

연장된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사적모임 금지, 연말연시 특별대책 중 여행, 파티,

그리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온 시설 방역 수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처질병관리본부

 

수도권 경우 

50인 이상 모이는 모임, 행사가금지되며

21시 이후 다중이용시설 운영이 제한 된다.

또한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된다.

 

 

비수도권은

100인 이상의 모임, 행사가 금지되며

다중이용시설 내 취식 금지등 운영이 제한된다.

스포츠 경기 관중입장은 수용가능인원의 10% 이내로 허용된다.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위해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를 2주간 연장합니다.

 

 

사적 모임 정의

친목 형성등의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 약속, 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 모두포함)에 모여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 활동

 

사적 모임 적용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점심, 저녁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모임, 송년모임.

돌잔치, 회갑연, 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등이 해당됩니다.

 

사적 모임 제외

*5명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종사자등 제외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등이 모여있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등이 모이는 경우는 5명 이상이라도 모일수 있다.

 

(일시적으로 지방근무, 학업등을 위해 가족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주말, 방학기간등에 함께하는 경우 주말부부, 기숙생활등 포함)

 

이러한 경우라도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 행사 인원 제한에 따라

수도권등 2.5단계 시행지역에서는 49명, 

비수도권 2단계 시행 지역에서는 99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그간 전국 카페는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포장, 배달만 허용되었으나, 식당과 동일하게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됩니다.

 

시설 허가, 신고면적이 50㎡이상인 식당과 카페에서는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칼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

이를 준수하기 어려울 경우 테이블간 1m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이를 위반 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인이상 이용자가 식당, 카페에서 

커피, 음료, 간단한 디저트류만 주문했을 경우

매장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일반음식점 제외)

 

 

 

전국 스키장에서는

그간 스키장 내 위치한 식당, 카페등 부대시설이 집합금지였으나,

집합금지 조치가 해제되고 방역수칙 준수하에 운영이 가능합니다.

 

식당, 카페에서는 전국적인 식당, 카페 방역 수칙을 동일하게 준수해야하며,

이외 탈의실, 오락실등 부대시설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합니다.

 

오후9시 이후 운영중단,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타 지역과 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중단은 유지됩니다.

 

 

연말연시 특별대책 중 여행, 파티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 또한 2주간 연장됩니다.

 

호텔, 리조트, 게스트하우스 등 전국 숙박 시설은

객식 수의 2/3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숙박 시설내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행사, 파티등은 금지합니다.

 

*게스트하우스 파티, 바베큐 파티, 신년 파티등

개인 모임, 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도 전국적으로 집합금지 적용

 

 

백화점, 대형마트는

출입 시 발열체크를 의무화하고,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식, 시음, 견볼품 사용을 금지합니다.

 

많은 사람이 밀집할 수 있는 집객행사는 중단하고,

휴게실, 의자등 휴식공간의 이용을 금지합니다.

 

 

요양병원 종사자에 대한

PCR검사주기를 1주 2회로 단축하여 선제적 검사를 확대하고,

긴급현장대응팀을 구성하여 감염발생기 신속 초기대응을 지원합니다.

 

 

전국 교정시설 직원 대상으로

주 1회 PCR검사를 실시하고,

직원들의 외부활동을 제한하는등 감염 확산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정규예배, 법외, 미사등

위험도가 낮은 종교활동은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 준수하에

좌석 기준 수도권 10%, 비수도권 20%까지 대면 진행을 허용한다.

 

부흥회, 성경공부 모임, 구역예배, 심방등 모든 모임과 식사는 금지하며,

기도원, 수련원등에서도 인원 제한, 숙식 금지, 큰소리로 함께 기도 금지등의 

방역 수픽을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수도권 적용사항

수도권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집합금지를 해제하고

시설 면적 8㎡당 1명을 원칙으로 제한적 운영이 허용됩니다.

 

 

방역수칙 위반시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해당시설에 대해 10일까지 운영 중단 조치

이용자가 마스크 미착용, 박역 수칙 위반시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다만 유흥시설 5종 및 홀덤펍에 대해서는

북특정 다수와의 밀접, 밀집 접촉 발생 가능성,

유흥시설은 2단계부터 집합금지인 점 등을 고려하여

전국적으로 집합금지를 유지합니다.

*유흥시설 5종 -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자, 감성주점

 

 

<수도권 집합금지시설 대상 방역조치 조정방향>

현행 집합금지 시설 조정방향
유흥시설 5종 전국 집합금지 유지
홀덤펍 전국 집합금지 유지
실내체육시설
시설 면적 8㎡당 1명을 기준으로 이용인원 제한
*방문판매업은 16㎡당 1명 기준으로 이용인원 제한

2단계 공통 방역수칙 적용
1. 상시 마스크 착용
2.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3. 음식 섭취 금지
4. 출입자 명단 관리 및 환기, 소독


시설별 특성에 맞는 세부 방역수칙 추가

학원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세부 시설별 방역수칙>

시설 세부 수칙
공통수칙
8㎡당 1명 인원 제한 및 이용인원 사전 게시
시설 내 2m(최소 1m)거리두기 준수
오후 9시이후 운영 중단
마스크 상시 착용 및 음식 섭취 금지
출입자 명단 관리 및 주지적 환기, 소독

실내체육시설
격렬한 GX 프로그램 금지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등

일반
샤워길 이용금지(수영종목 제외)

스크린골프장 등 룸 형태
름당 4명가지 이용 허용
5명이상 사적모임 금지에 따른 인원 제한

학원
노래, 관악기 교습
하나의 공간(실) 1:1 교습만 허용하되
칸막이 설치 시 하나의 공산(실) 4명까지 허용

숙박시설
운영 금지
단,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관련 방역수축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 허용

노래연습장
일반
룸당 4명까지 허용
손님이 이용한 룸은 소독 후 30분 뒤 재사용

코인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
단 8㎡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 이용

실내스텐딩공연장
일반
스탠딩 금지, 좌석을 설치하고 좌석 간 2m(최소1m)거리유지
(8㎡당 1명 미적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일반
16㎡당 1명 인원제한 강화
노래, 음식 제공 금지

불법
미신고등록업체의 방문판매는 불법행위로 점검, 처벌 강화

* 국공립 체육시설 및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중단한 도서관등의 국공립시설도

민간의 유사 시설과 동일한 수준으로 운영을 재개한다.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 방역수칙 조정사항(21년 1월 18일~21년 1월 31일)

모임, 행사

구분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 방역수칙 조정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 방역수칙 조정
사적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금지
(제외)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등이 모이는 경우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모임, 행사 *결혼식,장례식,기념식등 50인 이상 모임, 행사금지
공무및 기업의 실수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50인 미만 허용

*전시,박람회,국제회의 경우
시설면적 16㎡당1명인원제한(50인 기준 미적용)
*결혼식, 장례식, 기념식등 100인 이상 모임, 행사금지
공무및 기업의 실수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 허용

*전시,박람회,국제회의 경우
시설면적 4㎡당1명인원제한(100인 기준 미적용)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 방역수칙 조정사항(21년 1월 18일~21년 1월 31일)

다중이용시설 : 중점, 일반관리시설등

구분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 방역수칙 조정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 방역수칙 조정
공통수직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 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방문판매등
직접판매홍보관
*21시~ 익일5시 운영중단
*노래,음식제공금지(물,무알콜음료허용)

*시설면적 16㎡ 1명 인원제한
(시설 내 2m(최소1m)거리두기 준수)
*21시~ 익일5시 운영중단
*노래,음식제공금지(물,무알콜음료허용)

*시설면적 8㎡ 1명 인원제한
노래연습장 *21시~익일5시 운영중단
*음식섭취금지(물,무알콜음료허용)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룸당 4명까지 허용

*손님 이용한 룸 바로소독 30분후 사용
대장작성
*시설 내 2m(최소1m) 거리두기 준수

*코인 노래방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적용.
단, 8㎡ 1명 인원제한 준수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이용가능
*21시~익일5시 운영중단
*음식섭취금지(물,무알콜음료허용)
*시설면적 4㎡당 1명 인원제한,
*손님 이용한 룸 바로소독 30분후 사용

실내
스탠딩공연장
*21시~익일5시 운영중단
*음식섭취금지(물,무알콜음료허용)
*좌석배치운영(스탠딩금지)
좌석간 2m(최소1m)거리두기
*21시~익일5시 운영중단
*음식섭취금지
*좌석배치운영(스탠딩금지)
좌석간 1m 거리두기
식당,카페
(무인카페 포함)
*2인이상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시
매장 내 시간을 1시간제한(강력권고)
*식당,카페 모두
21시~익일5시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좌석 한 띄어매장좌석 50%만 활용,
이를 준수하기 어려울 경우
1.테이블간 1m거리두기
2.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설지중 택1
(시설면적50㎡이상)
*뷔페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등 사용전후 손소독
또는 비닐장갑 사용,음식담기위한 대기시
이용자간 간격유지
홀덤펍 *집합금지
실내체육시설 *21시~익일5시까지 운영중단
*음식섭취금지(물,무알콜음료허용)
*격력한집단운동(GX류)프로그램은 금지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등)

*스크린골프장등 룸형태는
룸당 4명까지 이용허용

*샤워실운영금지(수영종목제외)
*시설면적 8㎡ 1명인원제한
*시설내 2m(최소1m)거리두기 준수
*21시~익일5시까지 운영중단
*음식섭취금지(물,무알콜음료허용)
*시설면적 4㎡ 1명인원제한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빙상장,
눈썰매장)
*21시~익일5시까지 운영중단
*수용인원의 1/3 인원제한
*타지역 스키장간 셔틀버스 운행중단
*장비물품대여시 사전예약제 운영등
밀집도 완화권고
*스키강습등 대면프로그램
운영축소 또는 자제 권고
*직원,단기아르바이트생 공동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부대시설중 식당,카페경우
식당,카페 수칙적용
*탈의실,오락실등 8㎡당 1명 인원제한
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21시~익일5시까지 운영중단
*음식섭취금지(물,무알콜음료허용)
*시설면적 8㎡당 1명 또는 두칸띄우기
*시설내 2m(최소1m)거리두기 준수
*노래,관악기교습은
하나의 공간(실) 1:1교습만 허용하되,
칸막이 설치시 하나의공간(실) 4명까지허용
*숙박시설운영금지
단,입소자의선제적 진담검사실시등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허용

*음식섭취금지(물,무알콜음료허용)
*아래 두가지 방법중 선택하여 준수
1.시설면적 8㎡당 1명 또는 두칸띄우기
2.시설면적 4㎡당 1명 또는 한칸띄우기 실시하고,
21시~익일5시까지 운영중단
직업훈련기관 *21시~익일5시까지 운영중단
*음식섭취금지(물,무알콜음료허용)
*시설면적8㎡당 1명 인원제한
또는 두칸띄우기

*시설내 2m(최소1m)거리두기 준수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제한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제한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제한
목욕장업 *시설면적 16㎡당 1명 인원제한
*음식섭취금지(물,무알콜음료허용)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금지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음식섭취금지(물,무알콜음료허용)
영화관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섭취금지(물·무알콜음료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섭취금지(물·무알콜음료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 *음식섭취금지(물·무알콜음료허용)
*좌석 두 칸 띄우기
*음식섭취금지(물·무알콜음료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PC방 *21시~익일5시까지 운영중단
*음식섭취금지
(칸막이내 개별 섭취시 제외,
물,무알콜음료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있는경우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있는경우제외)
*음식섭취금지
(칸막이내 개별 섭취시 제외, 
물,무알콜음료허용)
오락실,멀티방등 *21시~익일5시까지 운영중단
*음식섭취금지(물,무알콜음료허용)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음식섭취금지(물,무알콜음료허용)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독서실,스터티카페 *21시~익일5시까지 운영중단
*음식섭취금지
(칸막이내 개별섭취시 제외, 물,무알콜음료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있는경우제외)
*단체룸 50%인원제한
*음식섭취금지
(칸막이내 개별섭취시 제외, 물,무알콜음료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있는경우제외)
*단체룸 50%인원제한, 21시이후 운영중단
놀이공원,워터파크 *21시~익일5시까지 운영중단
*수용인원 1/3인원제한
*수용인원 1/3인원제한
이.미용업 *21시~익일5시까지 운영중단
*8㎡당 1명 인원제한 또는 두칸띄우기
*8㎡당 1명 인원제한 또는 두칸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21시~익일5시까지 운영중단
*발열체크 등 증상확인
*시식,시음,견본춤 서비스 운영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이용금지
*발열체크 등 증상확인
*시식,시음,견본춤 서비스 운영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이용금지
마트,상점
(300㎡이상)
*21시~익일5시까지 운영중단
*마스크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마스크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 방역수칙 조정사항(21년 1월 18일~21년 1월 31일)

기타 다중이용시설

구분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 방역수칙 조정사항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 방역수칙 조정사항
기타 다중이용시설
문화센터 등
평생교육기관
*노래,관악기교습은
하나의 공간(실) 1:1교습만 허용하되,
칸막이 설치시 하나의공간(실) 4명까지허용
-
숙박시설 *객실수의 2/3이내로 예약제한
*객실내 정원초과인원 수용금지
*파티를위한객실 운영금지
*숙박시설주관 파티,행사개최금지
개인주최 파티금지권고
*객실정원관리철저,
개인파티적발시 퇴실조치 안내문게시
*객실수의 2/3이내로 예약제한
*객실내 정원초과인원 수용금지
*파티를위한객실 운영금지
*숙박시설주관 파티,행사개최금지
개인주최 파티금지권고
*객실정원관리철저,
개인파티적발시 퇴실조치 안내문게시
파티룸 *집합금지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운영중단
*체육시설 수용인원의 20%이내 인원제한
*이외시설 수용인원의 30%이내 인원제한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운영중단
*이외시설 수용인원의 30%이내 인원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30%이하제한(최대50명)하는 등
박역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등에 따라 필요시 휴관
*이용인원 50%이하제한(최대100명)하는 등
박역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등에 따라 필요시 휴관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 방역수칙 조정사항(21년 1월 18일~21년 1월 31일)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구분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 방역수칙 조정사항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 방역수칙 조정사항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2m이상 거리유지가 안되는
실외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표 부과
*실내 전체 및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표 부과
교통시설이용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출장등
타 지역방뭉 자제 강력권고
*마스크착용,
차량내 음식섭취금지(국제항공편제외)
*마스크착용,
차량내 음식섭취금지(국제항공편제외)
스포츠관람 *무관중경기 *10%이내 관중입장
등교 *밀집도 1/3준수 *밀집도 1/3준수(고교 2/3)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등
좌석수 10%이내 인원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 모든 모임,행사금지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등
좌석수 20%이내 인원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 모든 모임,행사금지
직장근무 *기관별,부서별 전인원의 1/3이상 재택근무등 실시
점심시간 시타운영제등 적극활용 모임,회식자제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관련지원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인력, 개인정보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기관 인력은 제외)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 (콜센터,유통물류센터) 은
마스크착용, 주기적소독, 근무자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등 박역수칙 의무화

*민간기관은 인원의 1/3이상 재택근무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인원기준)
점심시간 시타운영등 적극활용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관련지원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인력, 개인정보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기관 인력은 제외, 민간기업,민간기관의 필수업무 인원범위는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등을 통해결정)
*공공기관은 인원의 1/3이상 재택근무등 권고,
점심시간 시타운영제등 적극활용 모임,회식자제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관련지원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인력, 개인정보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기관 인력은 제외)

*민간기관은 인원의 1/3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권고

*콜센터,유통물류센터등 고위험사업장은
마스크 착용등 방역수칙 의무화

<출처 보건복지부 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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