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3주간 현행 유지
5월 3일~ 5월 23일까지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3주간 현행 유지
코로나 19 확진자수가 언제 어떻게 급변할지 모르는 지금
한 순간도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는 상황
거리두기 방역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3주간 유지하고
특별 방역관리주간 기간도 한주 더 연장(5월 3일~ 9일)합니다.
연장기간 동안 코로나 19 확산세를 확실히 꺾기 위해
적극적 선제 검사로 경증, 무증상 감염자를 신속히 찾고
주요 사업장에 대한 방역조치를 이행력을 중점적으로 관리 감독하며
일상생활의 접촉을 줄이는 것을 중점을 두었습니다.
현재 매주 평균 30명~ 40명씩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이번 주는 지난주 대비 소폭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는 일부 지역에서 3주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유흥시설 집합 금지 조치와 함께 따뜻한 날씨로 인해 환기가 잘되어
실내보다는 실외활동이 많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주요 내용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5월 3일~ 5월 23일 24시까지 3주간 현행 유지합니다.
*부산, 울산, 경남 진주시, 경남 사천시, 경남 김해시,
경북 안산시 일부는 현재 거리두기 2단계입니다.
지자체는 감염상황, 방역 여건등을 고려
탄력적 강화조치를 적용합니다.
*서울 물류센터, 콜센터등에 대한
자가검사키트 시범사업(주1회) 검토중이며
울산 임시선별진료소 3개소 → 10개소로 확충합니다.
유흥시설 경우 서울, 경기, 인천, 부산등은 집합금지이며
울산은 운영시간을 22시까지로 제한합니다.
한편 5인이상 사적모임금지 조치는 그래도 유지하며
동거, 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등 예외적용 사항도 유지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조치 내용
구분 | 2단계 | 1.5단계 |
5인 사적모임 금지 <예외> •직계가족, 상경례, 영유아(8인)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 및 돌잔치 전문점 |
전국시행 | 전국시행 |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식당, 카페(취식금지),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운영시간 제한(22시) |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22시) |
유흥시설 6종 •유흥, 단란,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포함), 홀덤펍 |
집합금지 | 운영제한 제한 없음 |
행사 제한인원 | 100명 미만 | 방역수칙 준수하여 실시 *500명 초과 시 지자체 신고, 협의 |
종교활동 | 정규예배 등 20% 이내 *모임,식사,숙박 금지 |
정규예배 등 30% 이내 *모임,식사,숙박 금지 |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의 재편
65세 이상 어르신과 취약계층 등
1,200만 명에 대한 1차 예방접종이 완료되는 6월 말까지
안정적인 상황관리가 필요한 상황으로
접종계획을 고려한 장기계획을 마련하여 방역체계를 운영합니다.
차질 없는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의료체계 과부하를 막기 위해
6월까지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1,000명 이내를 목표로 관리하며
환자 규모가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경우
7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재편을 진행합니다.
현재 개편안이 적용되고 있는
경상북도(12개군)의 시범적용은 5월 3일~ 23일까지 3주 연장하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요청이 있는 경우
시범 적용을 확대추진합니다.
또한 위중증률, 치명률의 감소에 따라
의료체계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으로,
개편안의 단계 전환 기준을 재조정합니다.
<개편안의 거리두기 단계 전환 기준(인구 10만명당 일 평균 환자수)>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
현 기준 (전국 환자수) |
0.7명 미만 (363명 미만) |
0.7명 이상 (363명 이상) |
1.5명 이상 (778명 이상) |
3명 이상 (1,556명 이상) |
조정기준 (전국 환자수) |
1명 미만 (약 500명 미만) |
1명 이상 (약 500명 이상) |
2명 이상 (약 1,000명 이상) |
4명 이상 (약 2,000명 이상) |
개편안 적용시
기존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22시 운영시간 제한등은
9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또는 해제,
운영시간 제한 완화 또는 해제등으로 방역수칙이 조정됩니다.
특별 방역관리주간 1주 연장운영 (5월 3일~5월 9일)
유행상황을 주시해야하는 수도권, 경남권의 경우
현재 상황을 점검하여
광역자치단체장이 특별방역대책을 강력하게 시행합니다.
*광역단체장이 주재하고, 기초단체장이 참석하는
특별방역점검회의 매일 개최 및 일일점검실시
부처별 상시 점검단을 구성하여
권역 내 다중이용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위반사항은 행정처분등 즉시조치를 취합니다.
*부처별 특별방역관리주간 동안
일 1회이상 소관시설방역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협회, 단체 면담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함으로써
장관 책임제 이행력을 강화합니다.
경찰청은 유흥시설 등 방역수칙 위반이 빈번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
유증상자의 경우 업무배제를 하고 즉시 검사를 받도록 권고하고,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를 활성화(공공 및 민간부분)합니다.
공공부문의 사적모임 금지는
공공부문의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연장하지 않고 해제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공식블로그blog.naver.com/mohw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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