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 언니 블로그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정부부처의 각종 제도 개선 및
법규 개정사항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19 피해를 조기에 극복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지원 수준이 상이한 각종 투자세액공제를 통합, 재설계하여
'통합 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하였습니다.
세제지원 대상 자산을
열거된 특정시설 중심에서 모든 일반 사업용 유형자산으로 대폭 확대하였으며,
단, 토지, 건물, 차량, 비품 등 일부 자산은 제외됩니다.
기본공제에 더해 투자 증가분에 대한 추가공제를 부여함으로
투자 증가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였습니다.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투자의 경우
일반 투자보다 높은 기본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내용은 1월 1일 이후 소득세, 법인세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단, 20년 21년 투자분에 대해서는
기업이 통합투자세액공제와 기존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金금융권의 금융소비자 권익에 관한 사항을 통합 규율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20년 3월 24일 제정)이 21년 3월 25일 시행됩니다.
개별업법에서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하여 적용하고 있는
6大판매원칙을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 →소비자보호 공백 해소
적합성,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 영업행위, 부당권유행위 금지, 광고 규제
6大판매 원칙 위반에 대한 강한 제재 부과
모든 금융거래에 대해 판매원칙(적합성, 적정성 원칙 제외) 위반 시
징벌적 과징금 수입의 50% 이내 부과 근거 신설
개별업법상 과태료 부과기준을 일원화하여 규제차익을 해소하고,
적합성, 적정성 원칙 위반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
피해방지 및 사후 구제 강화를 위한 제도 확대, 신설
피해방지 -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판매제한명령권등
청약철회권
소비자가 일정기간 내 계약을 철회할 경우 소비자가 지급한 대금을 반환
위법계약해지권
금융사 등이 판매 원칙을 위반한 경우 소비자에 관련 계약 해지 요구 가능
판매제한명령권
소비자의 현저한 재산상 피해 우려 시 금융위가 해당 상품 판매금지 명령 가능
사후구제
설명의무를 위반 관련 손해배상 소송 시 금융회사의 고의,
과실 입증책임을 전환(소비자→금융회사)하고,
소송중지제도, 조정이탈금지제도등
금융회사의 소제기를 통한 분쟁조정제도 무력화 시도 예방 제도를 신설
소송중지제도 - 분쟁조정 신청 사건 관련 소송 경우 법원이 필요시 해당 소송 중지 가능
조정이탈금지제도 - 일반 소비자 소액분쟁은 분쟁조정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제소금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주요 변화>
제도 | 제정 전 | 제정 후 | |
사전 규제 |
6大 판매규제 | 일부 금융업법 | 원칙적으로 모든금융상품 |
*적합성,적정성 확인 및 설명의무 준수, 불공정영업행위, 부당권유행위 및 어휘, 과장광고 금지 | |||
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 법령상 규율 없음 | 기준 마련 의무 부과 | |
사후 제재 |
금전적 제재 | 과태료 최대 5천만원 | 징벌적 과징금 도입 및 촤태료 최대 1억원 |
형벌 | 3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
5년이하 징역, 2억원 이하 벌금 |
|
신설된 권리 |
청약철회권 (청약철회 시, 소비자 지급금액 반환) |
투자자문업, 보험 |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 |
위법걔약해지권 (계약해지로 인한 금전부담없이 해지 가능) |
없음 | ||
사후 구제 |
소액분쟁 시 금융회사의 분쟁조정 이탈금지 |
없음 | 허용 |
분쟁조정 중 소 제기 시 법원의 소송중지 가능 |
|||
분쟁,소송 시 소비자의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요구 |
|||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 | 설명의부 위반 시 고의, 과실 존부 입증에 적용 |
||
판매제한명령권 | 재산상 현저한 피해 우려가 명백한 경우발동 |
||
인프라 | 금융상품 비교공시,소비자 보호실태평가 실시근거 |
행정지도 | 법령 |
금융교육 | 관련 규정 없음 | 금융교육 재정지원 및 추진체계 설치근거 마련 |
2020년 고 2, 3학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2021년에는 고1, 2, 3학년 대상으로 전면 확대 시행됩니다.
대상학교
초, 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각종 학교
제외 학교
입학금,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제외 학교 적용 기준은 조, 중학교와 동일하며,
시, 도교육청별 각급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등에서 규정
지원 항목
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지원비, 교과서비
(고등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원 학비 부담 경감)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가정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시간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은 연 720시간 한도 내에서 정부지원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연 840시간까지 정부지원을 받게 됩니다.
서비스 요금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도
영야 종일제 가형(중위소득 75% 이하) 이용가정은 80%→85%,
시간제 나형(중위소득 120% 이하) 이용가정은 55% →60%로 확대되어,
각각 5%씩 가 부담이 감소하게 됩니다.
또한 저소득(중위소득 75% 이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한부모 가족 및 장애부모, 장애아동 가정은
서비스 요금을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증명서 신청, 발급, 제출이 가능한
모바일 전자증명서가 주민등록 등초본 등 13종에서
2021년 1월부터 소득금액 증명, 장애인증명서 등 100종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대출신청이나 계좌 개설 등
금융거래, 통신요금 할인, 취업 신청등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종이로 발급하지 않고,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증, 장애인증이 없어도 전자증명서를 활용하여
박물관, 고궁, 수목원, 영화관등의 이용료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말에는 가족관계 증명서 등
발급대상을 300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투자, 융자 등 금융지원 대상 기업을
기존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으로 확대합니다.
중견기업도 투자, 융자 등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대상 기업에 포함됨으로써,
사업화 자금 확보 및 기업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내 복귀 기업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확보를 위해
향만 배후단지 입주대상 업종을 국내 복귀 기업으로 확대합니다.
국내 복귀 기업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대상
국외 생산, 판매를 하던 국내 복귀 기업은
국내 수출입 실적이 없어
항만 배후단지 입주를 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항만 배후단지 입주가 가능해집니다.
(제조업 경우 매출애 대비 수출입액 비중이 20% 이상)
아울러, 입주자격을 갖춘 자의 입주계약 체결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우선 입주도 허용됩니다.
우선 입주는 국내 복귀 이전의 해외 매출 비중
(진출한 해외국에서 국내로 수출한 금액을 제외한 매출액 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충족 시 가능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생활안정을 위해
기초연금 수급액 소득 하위 70%에게 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20년에는
소득 하위 40% 이하에게만 월 최대 30만 원,
소득 하위 70% 이하 254.760원 지급하였으나,
21년부터는
소득 하위 70% 이하에게 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1년 1월 1월부터 국민 취업지원제도 시행으로
고용안정망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국민 위업 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 서비스 + 구직촉진수당(50만 원*6개월)이 결합 제공되는 1 유형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공하는 2 유형으로 운영됩니다.
필요요건 | 연령 | 소득 | 재산 | 취업경험 | |
1유형 | 요건 심사형 |
15세~ 69세 | 중위소득 50% 이하 | 3억원 이하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선발형 |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 특례: 120% ↓) |
3억원 이하 (청년특례 별도규정) |
x | ||
2유형 |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은 별도 정함) |
x | x |
20년 10월 희귀 질환 추가 지정 목록이 공공 되었으며,
의료비 지원 및 진단지원 대상질환 확대 등
희귀 질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합니다.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질환이
1.014개 → 1,078개로 확대되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의 희귀 질환자에게
의료비 본인부담음 (산정특례 10%)을 지원(일부 중증질환은 간병비도 지원)
신규 희귀 질환 추가 지정에 따라 '희귀 질환자 유전자 진단지원' 대상 질환을
126개 → 175개로 확대 지원합니다.
또한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온라인 신청 가능 대상 범위가 21년 9월부터 확대됩니다.
기존 부양의무자가 없는 저소득층 건강보험가입자에서
부양의무자 여부 관계없이
모든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가입자, 의료급여 환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금 대상 환자로 확대됩니다.
사진출처 정부 24 www.gov.kr/내용 출처 이렇게 달라집니다 whatsnew.mo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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