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 언니 블로그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19 위기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대상 지원요건
소상공임 버팀목자금 신청절차 신청방법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시 준비 서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금액
지원 시기 지급기간등
(개인택시 사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외국인/미성년자 사업자 등)
소상공인 보팀목자금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대상
집합 금지, 영업제한 및 일반 업종으로 구분되며
각 업종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원대상이 됩니다.
버팀목자금 지원 제외대상
20년 11월 30일 이전 개업하여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 중이어야 하며 휴업, 폐업은 제외됩니다.
20년 11월 개업했지만 매출이 없는 경우
19년 매출이 없고 20년 매출이 있을 경우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사행성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과년 업종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은 지원에서 배제됩니다.
단, 융자제외 업종 중 유흥주점, 콜라텍은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요건
구분 | 소상공인 여부 | 매출액 규모 | 매출액 감소 | 지원금액 | |
집합금지업종 | ○ | 일반음식점 10억원 이하 |
무관 | 300만원 | |
영업제한업종 | ○ | 무관 | 200만원 | ||
일반업종 | ○ | 20년 매출 연 4억원 이하 | ○ | 100만원 |
*매출 감소로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일반업종 우선 지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금액
집합금지 업종 지원금 300만원
영업제한 업종 지원금 200만원
일반업종 지원금 100만원
①집합 금지, 영업제한업종
집합금지, 영업제한업종 경우 업종별 매출액이 소상공인에 해당하면
매출 감소 여부 무관하게 지원됩니다.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 제외되며
위반사실 확인 시 환수)
② 일반업종
20년도 매축 4억 원 이하고
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한 소상공인 100만 원 지원
(새 희망자금 수혜자는 버팀목 자금 지원 후,
19년 대비 20년 매출액 증가 시 환수)
구분 | 비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
연말연시특별방역 |
금지 |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헌팅포자, 콜라텍), 홀덤펍 |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홀덤펍 |
[수도권]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
제한 |
직접판매홍보관, 학원/교습소 |
종합소매업(300㎡이상)등 |
숙박시설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에 따라 집합금지, 영업제한 소상공인
또는 지차체가 추가로 시행한 방역조치에 따라
집합금지, 영업제한된 경우도 지원.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인 소상공인 기준 연매출액 근로자수
소기업 연매출액 기준을 적용합니다.
숙박, 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원이하
자동차 제조업 120억원 이하,
관업, 운수업은 80억원 이하등 업종에 따라 상이합니다.
19년 또는 20년 전체 매출액으로 판단하되,
20년에 개업한 경우
20년 9월~ 12월 기간의 연간 환산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시근로자 20년 기준으로
제조업, 광업, 운수업, 건설업은 10인 미만,
음식, 숙박업등 나머지 업종은 5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대상
산재보험대상적용 14개직종특고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소상공인은버팀목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고용안정자금과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화물차주, 학습지교사, 방문교사등
개인택시 사업자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대상
개인택시 사업자가
20년 매출 4억원 이하이며,
19년 대비 20년 매출이 감소했을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법인택시 운전자는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고용노동부)의 지원대상입니다.
외국인, 미성년자 사업자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대상
사업자등록을 한
외국인, 미성년자도 요건을 갖추면 지원대상입니다.
여러 사업체 운영중, 중복지원 ??
1인당 1개의 사업체만 지원되므로
지원액이 가장큰 사업장 1곳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 경우도 1개 법인 명의로 1번만 지원)
중앙정부 지자체 지원금 중복지원 ??
고용 취약계층 생계안정 자금과 중복지원은 안되며
지자체 지원금과는 무관하게 지원됩니다.
*고용 취약계층 생계안정 자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 돌봄서비스 종사자 갱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등
집합금지, 영업제한업종인데...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온다??
1월 11일부터 지원되는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체는
국세청과 지자체로부터 받은 명단으로 1차 확정한 것으로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인
겨울스포츠시설, 숙박시설, 지자체가 추가하는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체등은
1월 25일이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입니다.
2월 1일 부터는 직접 지차제로부터
집합금지, 영업제한업종 확인서를 받은후 신청할 수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지원대상 | 지원 시기 | 공고 시기 | |
1차 신속지급 | 기존 새희망자금 일반업종 기수급자 |
1월 11일~ | 1월 6일 |
1차 확인지급 | 공동대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미성년자 등 |
2월 중 | 향후 공고 |
2차 신속, 확인지급 | 20년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 토대로 선별 | 3월 중 | 향후 공고 |
*집합금지, 영업제한
1차 미수급자중 20년 신고 매출액이 소상공인 요건 충족등
*일반업종
새희망자금 미수급자 중 10년 연간매출 대비 20년 연간매출감소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및 지원절차
1차 신속지급 대상자분들은
온라인(www.버팀목자금.kr)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1차 확인지급, 2차 신속, 확인지급은 별도공고 예정입니다.
버팀목자금 신청하기 | → | 본인인증 | → | 추가 정보입력 | → | 지급 | |||
②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법인은 공동(공인)인증서만 가능 |
법인은 법인명의 계좌 |
계좌입급 문자 통보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
1월 11일 ~ 1월 12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
대표자 본인인증을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법인경우 법인 명의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로 신청해야하며
온라인 신청 시
대표자 확인을 위해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므로 대리인 명의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분들은
가족, 지인, 소상공인지원센터 직원등의 도움을 받아 신청가능하며
이 경우 신청은 대표자 본인 명의로 해야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서류
신속지급 대상자는 별도 준비서류 없이
온라인 사이트(버팀목자금.kr)에서 신청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확인지급 대상자 준비서류
구분 | 준비서류 | 비고 | |||||
업종 |
가족대리수령(미성년대표 등) |
대리인 위임장 | 사전 발송 |
||||
계좌압류 사업장 등 | 가족관계증명서류 | ||||||
비영리단체 | 협동조합기본법상협동조합 확인서 |
||||||
집합금지, 영업제한업종 | ② 지자체 집합금지, 영업제한업종 확인서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 기간
집합금지, 영업제한이 확인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기지급에 대해 1월 11일 부터 지급합니다.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인 겨울스포츠시설, 숙박시설등에 대해서는
1월 25일 이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입니다.
20년 부가세 신고(2월 25일)에 따라 19년 대비 20년 연매출액 하락이
확인되는 분들에는 3월 이후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부가세 신고를 1월 25일까지 마친 경우 3월 중순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문의 사항]
온라인 버팀목자금 홈페이지 (오전 9시~ 오후 8시)
www.버팀목자금.kr
전화문의 (오전 9시~ 오후 6시)
버팀목자금 콜센터 ☎ 1522-3500
관련 글
2021년 20년만에 바뀌는 제2차 기초생활종합계획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기준위중위소득 산출방식)
2021년 최저시급 최저임금 월급계산하기 (복리후생 주휴수당 계산하는방법)
2021년 임산부 48만원 상당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 서비스 / 자주찾는 연말정산용 서류 (4) | 2021.01.13 |
---|---|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4) | 2021.01.12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동영상 (신청안내동영상) (6) | 2021.01.11 |
정부 24 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 - 보조금 24 (8) | 2021.01.07 |
2021년 1월부터 달라지는 지원정책제도 (4) | 2021.0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