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가 바뀔 때마다 모든게 자꾸 인상 되는듯한 느낌.
저만 그런가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2020년 건강보험료율과 장기요양 보험료율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달부터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사상 최대폭으로 인상이 된다고 합니다.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월 소득의 6.46% 에서 6.67%로 인상,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전수당 189.7원에서 195.8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장기요양 보험료율은 기존 8.51%에서 10.25%로 인상이 됩니다.
장기요양 보험료율은 급속한 고령화에 장기요양 수가인상 평균 2.74%라고 해요.
요양시설 2.66%, 주야간보호 2.67%, 방문요양 2.87%, 단기보호 2.89%입니다.
건강보험료 경우 보장성 확대를 위해 인상하게 되었다고 해요.
2019년 흉부, 복부 MRI와 자궁, 난소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 추진하고,
전립선 비대증 등 남성 생식기 질환의 진당 들을 위해 실실하는 남성 생식기 초음파 검사 등 급여화되었어요.
2020년부터는 척추질환, 근골격 질환, 안. 이비인후과 질환 등의
MRI는 단계적으로 건간보험 적용을 확대한다고 해요.
국민들을 위해 인상되는 부분인 만큼, 꼭 국민들을 위해 투명하게 잘 지켜질 거라 믿겠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고, 행복 가득하길 바라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존 6.46% 에서 6.67%로 인상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방법
보수월액 보험료(월) : 보수월액 * 보험료율(6.67%)
(근로자와 회사 각각 50% 부담)
소득월액 보험료(월) : 소득월액 * 6.67%
소득월액 = {(연간 보수 외 소득 - 3,400만 원)/12개월} * 소득평가율
소득평가율 = 사업/이자/배당/기타 소득(100%), 연금/근로소득(30%)
지역 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존 189.7원에서 195.8원으로 상승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방법
월 보험료 : 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 정수당 금액
장기요양보험료율
기존 8.51% 에서 10.25% 인상
장기요양 보험료율 산정방법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 보험료율(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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