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얼마 남지 않은 2019년 즐거운 연말 잘 보내시길 바라며~
곧 다가올 2020년 모든 근로자 여러분들을 위해
꼭 알아야 할 2020년 달라지는 근로기준법을 핵심정리 해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8.350원 에서 8.590원으로 인상!!
주급 - 하루 8시간, 주 5일의 근로시간은 주휴 시간 8시간을 포함 48시간 근무 시 예산 주급여 412,320원.
월급 - 하루 8시간, 주 5일의 월 근로시간은 주휴 시간 35시간 포함 209시간 근무 시 예상 월급여 1.795.310원.
연차수당, 퇴직금 들을 제회한 기본급만 계산하면 연봉 금액 21.543.720원.
공휴일 규정
2020년 1월 1일부터 300인 이상 기업은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
2021년 1월 1일부터 30~300인 미만 사업장 적용.
2022년 1월 1일부터 5~30인 미만 사업장 적용.
민간 기업 근로자들도 공편 하게 휴일을 보낼 수 있도록 관공서의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지정.
민간 기업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유급휴일(+15일)
주휴일, 3.1절, 광복정, 개천저, 한글날, 신정, 설날 연휴, 석가탄신일,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연휴, 성탄절, 선거날, 임시/지방 공휴일, 대체 공휴일.
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이 보장되어 공휴일에 연차를 소진 시 불법. 근로자의 날은 휴일 대체 불가(수당 지급 필수)
주52시간 근무
2020년 1월 1일부터 중소기업 포함, 50~300인 미만 기업으로 확대.
2021년 7월 1일부터 5~50인 미만 기업 시행.
근로기준법상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로 1주 근로시간의 한도는 휴일,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최대 52시간을 말함.
정규직, 계약직, 단기 계약직, 외국인 노동자 등 모든 대상 적용.
8시간 이하 휴일 근로에 대해 150% 수당 지급.
8시간 이상 휴일 근로에 대해 200% 수당 지급.
내일배움카드 통합
구직자 + 근로자 내일 배움 카드 = 국민 내일 배움 카드 통합
구직자, 근로자로 구분해 운영하던 내일 배움 카드는 2020년부터 국민 내일 배움 카드로 통합
실업자, 재직자, 자영업 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
기존 1~3년 유효기간을 5년으로 연장
훈련비용 지원 한도 300~500만 원으로 증액
저소득층 계층에게는 500만 원 지원
국가기관, 전략사업 직종 훈련은 전액 지원
자부담 수준은 직종별 취업률 등에 따라 차등 부담
<훈련과정 수강신청>
장기훈련과정 :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신청
단기훈련과정 : Hrd-Net을 통해 신청
4대보험율
근로자와 사업주가 보험료를 분할 납부하고, 산재보험료의 경우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
고용안정, 직업 능력 개발사업에 관한 보험료는 기업의 규모 등에 따라 사업자가 납부할 보험료율 다름.
보험료율 | 보험료율 | 근로자 | 사업주 |
기준월소득액 | 9.00% | 4.50% | 4.50% |
건강보험료(보수월액 기준) | 6.46% | 3.23% | 3.23% |
장기용양보험료(건강보험료 기준) | 8.51% | 근로자부담 50% | 사업자부담 50% |
실업급여 | 1.60% | 0.80% | 0.80% |
2020년에는 좀 더 편안한 근로자의 해가 되길 바라며 ~
보다 즐거운 2020년을 맞이 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건강보험료율 3.2%인상_장기요양보험료율 10.25%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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