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너무 알고 싶은 부동산!!
알수록 어렵지만 알아야 손해 안 보는 부동산!!
공부하긴 싫은데 알고 싶은 부동산!!
그래도 꼭 알아야 할 새롭게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에 대해 같이 알아보도록 해요~
부동산 중개 수수료, 계약서에 기재
2020년 2월부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서에 중계 수수료를 협의하고 도장을 받아야 합니다.
중개수수료로 인한 분쟁은 확실히 줄어들 것 같아요.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 축소
2020년부터 9억 원 고가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축소됩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란 소득세법에 따라 토지, 건물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보유 기간을 고려해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제도로
2020년 1월부터 2년 이상 거주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일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
1년에 2%씩, 15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30%까지만 공제된다고 합니다.
전세자금 대출
2020년 1월 20일부터 시행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한 갭 투자를 막기 위한 조치가 시행됩니다.
9억 원 초과 주택을 매수하거나 2 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전세자금 대출금 2주 안에 회수한다고 하니 꼭 참고해주셔야 해요.
단, 이미 전세대출을 받은 보유자는 만기가 돌아왔을 시 연장이 가능하고,
시가 9억 초과~ 15억 원 이하 집을 가진 사람이 전셋집을 옮겨야 하는 경우
2020년 4월 20일까지 한 번의 전세자금 대출 보증이 가능하다고 해요.
주택담보대출
2019년 12월 20일부터 이미 반영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위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시가 15억 원 초과에 대한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 제출 금지.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에 대해서는 예외(1 주택 세대로서 사업 추진 전 실거주 1년 이상 시)
실거래가 신고 기간 단축
2020년 2월 21일부터 실거래가 신고기간이 30일로 단축(기존 60일)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어기게 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주택임대 소득 비과세 폐지
지금까진 연 수입 2,000만 원 이하 시 비과세가 적용되었지만,
2020년부터 연 수입 2,000만 원 이하 임대 소득도 2019년 귀속분부터 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합니다.
세무당국에 꼭 신고를 해야 하며,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 선택 가능합니다.
부부 합산 기준 집이 2 채인 경우, 보증금 합계가 3억을 초과하는 3 주택 이상자는 2020년 6월 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과세? 다른 종합과세대상 소득과 합산 신고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14%의 세율 적용 신고
주택임대소득자 사업자등록 의무화
사업자등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신청을 안 할 경우 수입금액의 0.2%를 가산세로 지불해야 합니다.
이전에 주택임대사업을 시작한 경우엔 2020년 1월 21일까지 세무서에 주택임대소득자 사업자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청약제도 강화
지역, 주택에 따라 1~5년 적용되는 재당첨의 제한은 최대 10년으로 강화됩니다.
분양가 상한제, 투기과열지구의 아파트 당첨되는 경우 10년, 조정대상지역 당첨은 7년입니다.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취득세, 재산세 혜택은 수도권 공시 가격 6억 원, 지방 3억 원 이하로 제한하며,
미성년자 등록제한, 임대사업자 등록요건 강화되었습니다.
새해 바뀌는 제도로 인해 복잡하고,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정보이니 불이익당하지 않도록 꼭 알아두면 좋겠죠~
미세먼지 많은 오늘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요,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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