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 언니 블로그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와
제공 사업제 조회 및 등록이 가능한 사이트
문화비 소득공제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급여소득자가
도서 구입 및 공연관람,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료 구매에 대해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또한, 문화비 소등공제 제도를 소개하고
제공 사업자 조회 및 등록이 가능한 사이트 입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자
연간 총 급여액 7천만원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 공제율
도서, 공연, 박물관, 종이신문 구독료 사용분 30%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 사용분 30%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사용분 40%
문화비 소득공제 한도
신용카드등으로 사용한 문화비 추가공제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범위 - 도서 구입비
시행시기
2018년 7월 1일부터 적용
저자, 발행인, 발행일, 출판사,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전자책은 ECN도 포함)이
기록된 국내외 온라인 오프라인 간행물
종이책(학술서, 만화, 학습참고서 포함), 전자책(오디오북, 웹툰, 웹소설 포함),
외국에서 발행된 도서, 중고책(개인간 거래 제외)포함.
중고책
(중고도서 판매자 한국문화정보원에 등록된 사업자경우 소득공제 제공 가능)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제외 - 도서구입비
도서 구입비 제외
주간지, 월간지, 계간지등 잡지 및 정기간행물
유행간행물(반국가, 반사회, 반윤리적 내용) 결정 고시된 간행물
개인간의 중고책 거래
도서 대여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범위 - 공연 관람비
시행시기
2018년 7월 1일11부터 적용
음악, 무용, 연극, 뮤지컬, 마술, 아동극, 콘서트등
무대에서 실연하는 공연의 관람권 및 입장권
녹화 영상(영화, 방송등)은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정보원)에서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확정된 공연장 에서
연극, 뮤지컬, 오페라, 교향악등 공연 녹화영상이나
실황 중계물 관람을 위해
공연티켓 형태로 판매되는 경우 소득공제 적용 대상
공연에 특화된 전문 공연축제,행사이거나
축제,행사가 공연이 주목적인 경우와
공연이 축제,행사의 프로그램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공연명, 공연장소, 공연시간, 출연자(아티스트)등 티켓등에 표기되어 있고,
공연티켓 형태로 가격이 책정되어 유료 판매 될 경우
(예) 평창대관령 음악제 기강 중 000 앙상블 공연,
통영국제음악제 000실내악콘서트, 페퍼00페스티벌등
문화비 소득공제 제외 - 공연 관람비
영화관에서 영화티켓 형태로 판매, 발권하는경우
녹화 영상(영화, 방송등)
중고티켓 거래사이트등 거래, 판매되는 중고티켓(개인거래 티켓)
호텔 숙박+공연 패키지 또는 지역관광+공연 패키지 등의 복합상품처럼
구입비용 결제가 호텔, 여행사등에 결제되는 경우
공연 티켓과 별도로 판매하는 것(프로그램북, 캐릭터 상품 등 MD상품 구입)
전시, 행사등 메뉴(카테고리)에 등록 판매되는 티켓, 상품등은
공연명, 공연잔소, 공연시간, 출연자 티켓 표기, 공연티켓 형태 가격 책정 유료판매 아닐경우
(예)00음식축제 입장권, 00꽃박람회 입장권, 초대장등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범위 -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시행시기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
박문관, 미술관의 전시 관람, 교육 체험 프로그램(1일권)에
참여하기 위한 관람권, 입장권
문화비 소득공제 제외 -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장기 교육강좌 등록(강사의 수강 목적)
박물관, 미술관 식음료장, 문화상품점, 기념품점 지출 비용
온라인 상품중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에 부가상품 서비스 포함된 경우
단, 해당 부가상품, 서비스가격이 입장권 가격보다 낮은경우 소득공제 처리가능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과 다른 시설(관광지등) 결합 판매 상품
단, 관광지 분리 결제하는 경우 소득공제 처리가능
박물관, 미술관이 다른시설(수목원, 공원등)
내부에 위치한 상황에서
외부시설 입장권만 유료고 박물관, 미술관은 무료인 경우
박물관, 미술관 멤버십(연간 회원권등)이
식음료, 문화상품등 기타 재화를 결제할 수 있는 멤버십
(멤버십 금액이 사용에 따라 차감되는 형태)
단, 박물관, 미술관 멤버십(연간 회원궝등)이
100% 입장권 금액만 포함하는 경우 소득공제 처리가능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범위 - 신문 구독료
시행시기
2021년 1월 1일1부터 적용
신문(종이신문 대상) 구독료(인터넷신문은 해당안됨)
문화비 소득공제 제외 - 신문 구독료
법인 카드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등으로 결제된 신문 구독료
인터넷 신문 구독료
신문과 신문 외 상품을 결합하여 판매하는 복합상품(패키지상품)
단, 신문 구독료와 신문외 상품을
구분 결제할 경우 신문 구독료에 대해 소득공제 처리가능
시행일 21년 1월 1일이 지나 사업자 등록하였을 경우 이전 발급된 영수증
단, 종이 신문구독료 매출이 100&로 발생하는 단일 사업자경우 소급적용 가능
(소득공제 사업자에 신청한 당해 연도 1월 1일로 소득공제 처리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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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확인 방법 - 온라인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에서
제공 사업자를 검색 또는 QR코드로 확인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확인 방법 - 오프라인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스티커 확인~
(사업자 업종, 환경에 따라 스티커가 없을수도 있음)
↓↓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확인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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