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 언니 블로그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 최저시급 최저임금이 오른 기쁨도 잠시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료비 증가와

지속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및 의료수가 인상 등으로

2021년 1월 부터 보험료 인상되었습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2020년 6.67% → 2021년 6.86% 인상되었으며

사업주과 근로자가 각 3.43%씩 부담하게 됩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방법

보수월액보험료(월) : 보수월액 * 보험료율(6.86%)

                                          ( 단위 : % )

구 분  가입자부담 사용자부담 국가부담
근 로 자 6.86(100) 3.43(50) 3.43(50) -
공 무 원 6.86(100) 3.43(50) - 3.43(50)
사립학교교원 6.86(100) 3.43(50) 2.058(30) 1.372(20)

 

소득월액보험료(월) : 소득월액 * 6.86%

* 소득월액 + {(연간 보수 외 소득 - 3,400만원) / 12개월} * 소득평가율

 

 

 

 

지역 가입자 건강보험

2020년 195.8원 → 2021년 201.5원으로 인상

 

 

지역 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방법

월 보험료 : 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

 

 

 

 

 

장기요양보험료

2020년 10.25% → 2021년 11.52% 인상

 

 

장기요양보험료 산정방법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11.52%)

 

 

 

 

비과세 제외하고 월급여 200만원을 받는 근로자 경우

 

2020년 건강보험료 66,700원, 장기요양보험료 6,830원에서

2021년 건강보험료 68,600원, 장기요양보험료 7,900원으로

매월 2,970원 가량의 건강보험료를 사업주와 근로가 각각 추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건강보험 문의 ☎  1577 - 1000

 

관련 글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 서비스 / 자주찾는 연말정산용 서류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1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 최대 300만원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대상 기준 신청서류 개인택시 특수형태근로자 외국인 미성년자)

 

2021년 노인 기초연금 30만원 지급!!

(노인 기초연금 신청방법 선정 기준액 소득인정액)

 

2021년 최저시급 최저임금 월급 계산하기

(복리후생 주휴수당 계산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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