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 언니 블로그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부에서

가족 또는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등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주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출처보건복지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수급대상자 뿐만 아니라

1촌 직계혈족(부모, 자식) 가구의 소득, 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제도로 인해

재산, 소득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에 부합해도

직계가족이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한 제도로

서류상으로만 가족일 뿐 교류가 없거나 서로를 부양할 수 없는 형편 등으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출처보건복지부

 

그래서 20년 만에 바뀌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 노인, 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노인, 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본인의 소득,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만 30세 미만 한무보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 폐지되어,

만 30세 이상 한무보 가구에 대한 추가 폐지

 

 

다만, 고소득, 고재산(연소득 1억 원 또는 부동산 9억 원 초과)를 가진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 지속 적용!!

 

*부양의무자 가구 중 1촌의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의 소득의 합

또는 재산의 합 중 어느 하나라도

기준선을 초과할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지난 ’ 17년 제1차 종합계획 이후 3년 주기로 발표

노인・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로

약 15.7만 가구 신규 지원 및 기존 수급자 약 3만 가구에 대해 추가 지원이 예상된다.

 

 

 

생계급여 보장성 강화를 위해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을 개편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 구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부터 73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합니다.

 

*현 부양의무자 기준에서는 일정의

‘부양비’를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에 포함(사적 이전소득)하여

해당 부양비만큼 급여를 차감

 

추가 폐지에 따른 신청방법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고

관련 문의는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설예승 기초생활보장 과장은

“올해 1월 노인, 한부모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으시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생계급여 수급을 못 받고 계시는 분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추가로 신청 가능한 가구의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리고

잘 몰라서 신청을 못 하시는 사례가 없도록

시․군․구청과 읍․면․동 주민센터의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부탁드린다”

내년부터는 전체 각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 계획이라고 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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