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 언니 블로그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년 연말모임이 많아질 시기

코로나 19확산으로 인해 

크리스마스도 연말모임도 즐길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어요 ㅠㅠ

 

잠잠해질줄 알았던...

이런말 하면안돼는줄 알지만.... 올해는 정말 최악인것같아요...

그래도 우리모두를 위해 연말 연시 방역수칙은 꼭 잘 지켜지길

2021년은 웃는 한해가 되길 바라며

 

 

12월 24일 0시부터 2021년 1월 3일 24시까지 적용되는

전국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과

수도권 2.5단계 조치 사항, 비수도권 2단계 조치 사항,

전국 연말연시 방역 강화조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는 24일 부터 2021년 1월 3일 밤 12시 까지 

전국 식당에서는 5인 이상 모임이 전면 금지된데요;;;

5인 이상 각종 사적 모임은 취소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는 수준이지만

수도권 경우 5인 이상 사적모임은 권고가 아닌 금지!!!

 

 

가족, 지인 모임 등의 감염 사례를 고려해

식당은 5인이상 예약, 동반입장을 금지하고

위반시 운영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해요. 

(단, 가족 등 주민등록상 같은 장소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제외)

 

식당내 밀집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면적 50㎡ 이상 식당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 또는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칸막이 설치 중 한가지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식당은 9시 이후 포장, 배달만 허용되고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 포장, 배달만 허용된다고해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브런치카페, 베이커리 카페에서

커피,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 배달만 허용)

 

 

파티룸은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하고

영화관, 공연장경우 전국 2.5단계 조치를 적용해 밤 9시 이후 운영 중단!!

영화관은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은 두 칸 띄우기를 실시한다고해요.

 

백화점, 대형마트는 출입 시 발열확인을 의무화하고

시식코너, 접객행사를 금지하고 휴게실 의자 등 휴식공간 이용 금지!!

 

 

 

겨울하면 스키장과 눈썰매장을 빼놓을수 없죠;;;

전국 모든....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장등 겨울스포츠 시설 운영도 중단되고,

 

리조트나 호텔,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정원 초과 인원수용을 금지한다고해요.

 

또한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 파티등 모두 금지...

숙박 시설 내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도 당연히 금지!!

적발 시 퇴실한다는 안내문을 게시한다고해요;;;

 

 

새해를 맞아 해맞이, 해넘이... 보시러가시죠?? 저도 ㅠㅠ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등 해맞이, 해넘이 관련 관관명소도 폐쇄하고

방문객 접근을 제한할 예정이라고해요....

 

 

고위험 시설은 방역을 더욱 강화해

요양병원 요양시설등 진단검사를 의무화하고

외부접촉을 최소하기위해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종사자의 사적모임을 금지한다고해요.

 

종사자 등에 대해서 수도권은 1주마다, 비수도권은 2주마다

PCR 진단검사를 의무화해 선제검사하며 신속항원키트를 제공하고

주 1회~ 2회 검사도 동행 추진한다고해요.

 

 

 

종교시설은 2.5단계 조치를 전국적으로 적용해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하고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고해요.

 

(비대면 목적으로 영상제작,

송출등을 위한 담당하는 인력을 반드시 포함해 20명 이내)

 

 

위반 시 처벌은

감염병예방법 제 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최자, 참여자에게 300만원 이하 벌금, 과태료, 집합금지 또는

시설폐쇄나 운영중단(이달 30일 이후)등 초치가 내려질 수 있고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 등 구상권 청구등은 별도로 이뤄진다고해요.

 

위반사항 적발과 단속은

확진자 발생으로 역학조사 등을 통해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 될수 있으며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과 구상권도 청구 될수 있다고합니다.

 

 

전국 연말연시 방역 강화조치

구분 현재 비수도권 조치(2단계) 현재 수도권 조치(2.5단계) 전국 연말연시 방역 강화조치
(20.12.24~01.1.3)
종교시설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의 20% 이내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비대면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원칙(참여인원 20명이내)
종교시설 구관 모임,식사 금지
비대면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원칙(참여인원 20명이내)
종교시설 구관 모임,식사 금지
식당 21시~ 익일 05시 포장,배달만 허용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시설 면적 50㎡ 이상)
5인 이상 예약, 동반 입장 금지 등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 금지 추가
영화관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21시~ 익일 05시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21시~ 익일 05시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공연장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좌석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좌석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백화점,
대형마트
마스크 착용, 환기, 소독 21시~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식 코너 운영 중단
마스크 착용, 환기, 소독
발열체크,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 이용 금지 추가
겨울
스포츠시설
수용가능 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21시~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수용가능 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집합금지
숙박시설   숙박시설 주관 파티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숙박시설 주관 파티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식의 50% 이내 예약 제한 추가
객식 내 정언 초과 인원 수용 금지 추가
기타      해맞이, 해넘이 등 주요 관광명소 및
국공립공원 최대한 폐쇄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사항 - 1(3)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수도권 2.5단계 조치사항 비수도권 2단계 조치사항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찬매홍보관
집합금지 시설면적 8㎡당 1면으로 인원 제한
21시~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21시~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면적 4㎡당 1면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실내 스탠딩공연장 집합금지 21시~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사항 - 2(3)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수도권 2.5단계 조치사항 비수도권 2단계 조치사항
이,미용업 21시~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시설 면적 8㎡단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상점,마트,백화점
(300㎡ 이상 종합소매업)
21시~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식 코너 운영 중단
마스크 착용, 환기, 소독
마스크 착용, 환기, 소독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사항 - 3(3)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수도권 2.5단계 조치사항 비수도권 2단계 조치사항
식당,가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식당은 21시~ 익일 오전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경우 수칙 추가 준수
①공용 집게,접시,수저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②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식당은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경우 수칙 추가 준수

①공용 집게,접시,수저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②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21시~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 1명 인원 제한
학원, 교습소
(독서실 제외)
집합금지
*2021학년도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해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
*고용노동부 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허용

▶집합금지 제외되는 경우
①21시~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②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③음식 섭취 금지 준수
음식 섭취 금지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8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결혼식장(예식장) 개별 결혼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단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금지
영화관 21시~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 좌석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PC방 21시~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제외)
오락실,멀티방 등 21시~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21시~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 50%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 50% 인원 제한하고 21시~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놀이공원,워터파크 21시~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수용가능 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수용가능 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제발 이번 연말연시

코로나 19 확산 시발점이 되지 않길 바라며

2021년은 우리모두 행복만 가득한 한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해요.

 

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보건복지부 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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