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피해 지원금 희망회복자금 다음 달 17일부터 지급됩니다.  1인당 최대 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었지만 방역 수중과 매출 규모에 따라 최대 3,000만 원까지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 코로나 소상공인 5차지원금
  • 소상공인 5차지원금 기준

 

재난지원금

코로나 소상공인 5차지원금

 

 

  • 2020년 8월~ 올해 6월 말까지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
  • 2019년 이후 매출 감소 지원기준 부합하는 소상공인 24개 유형 세분화 지원

 

2020년 8월~ 올해 6월 말까지 한 번이라도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여행업 등 경영위기 해당하는 소상공인 113만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5차 지원금은 113만 명의 80% 90만 명이 1차 대상자로 나머지는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 완료 예정입니다.

 

19년 이후 반기 기준으로 한 번이라도 과거보다 매출 감소 시 지원하고 있으며 방역 수준이나 방역조치 기간, 규모, 업종 등을 고려하여 24개 유형으로 세분화되어 지원합니다.유흥업종 등 집합 금지 업종 20만명, 음식점 등 집합제한 업종 76만명, 여행업 등 매출이 크게 줄어든 17만명등을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집합금지 업종과 영업제한 업종은 장기와 단기로 구분하고 경영위기 업종은 전세버스업 등 매출 감소폭 20∼40%, 여행업·공연업 등 40% 이상으로 나눕니다. 6단계에 추가로 연매출 8000만 원 미만, 8000만∼2억 원 미만, 2억∼4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 등 4단계로 구분해 총 24개 유형으로 차등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5차지원금 희망회복자금 최대 3,000만 원

 

 

 

방역 수준과 방역 조치 기간, 업종등에 따라 1인당 100만원~ 900만원 지급 예정이었으나 현재 소상공인 5차지원금을 150만원~ 3,000만원까지 상한선이 정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복수 사업체 운영하는 소상공인경우 상한액이 1,500만원까지 높아지면 소상공인 5차지원금 3천만원을 받는 소상공인도 있을수 있습니다.

 

기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4개 이상 복수 운영시 최대 2배의 재난지원금을 받는 형식으로 2개 복수 운영시 150%, 3개 운영시 180%, 4개 이상은 200%를 받는 형식으로 이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도 동일한 규정으로 적용됩니다.

 

집합금지 업종으로 장기간 영업 손실을 보았고, 2020년 매출이 4억 원 이상일 경우  900만 원을 지원을 받게되며, 코로나19로 매출이 30% 줄어든 경영 위기 업종 2020년 매출 8000만 원 미만이라면 1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코로나 소상공인 5차지원금 금액은 여행업 등 경영위기 업종은 매출 감소액에 따라서 100만원~300만원까지 영업제한 업종은 200만원~500만원까지 유흥업종 등으로 집합금지를 받은 업체는 300만원~ 최대 9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 보상

 

 

  • 소상공인지원법 7월 개정 맞춰 6,000억 추경안 반영
  • 7월이후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소상공인 소기업등

 

2021년 7~9월간 발생한 손실에 대해 10월 중순부터 신청을 받아 10월 말부터 보상금 지급을 착수, 세부 사업계획과 고시 제정안을 사전에 준비하고,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제도 시행일 이후 즉각적인 보상금 지급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계획 중이며 10월 이후 피해는 2022년 정산할 계획 예정입니다.

그 외 폐업 소상공인 금융 현금 컨설팅 원스톱 지원과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조기 폐지등 도 추진 합니다. 지역소상공인 매출 회복을 위한 지역 온누리상품권(5조 3,000억) 농축산물 쿠폰(1,100억)을 추가 발행하고, 상생소비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은 전국민 대상으로 2분기 월평균 카트 사용액보다 3%이상 증가분에 대해 10% 환급하는방식으로 1인당 10만원 최대 3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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