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유행으로 확산된 코로나19 차단과 사회적 접촉 최소화를 위한 7월 12일부터 시작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개편을 시행합니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주요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은 사적모임 등 인원 제한과 관련한 예방접종자 인센티브 적용을 제외합니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주요내용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는 인구 10만 명 당 주간 일 평균 환자 수 4명 이상일 때 단계 전환 기준으로 합니다. 사적 모임은 18시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가능합니다.
직계가족 등 각종 예외 인정하지 않으며, 동거가족, 돌봄(돌봄 인력 임을 증빙-아동, 노인, 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 돌봄 활동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만 예외로 인정합니다,
학교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합니다. 단, 학사일정 변경 준비 기간을 거쳐 7.14(수)부터 본격 적용합니다.
수도권에서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가 금지되며결혼식이나 장례식은 49인까지로 친족만 참여 가능합니다.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만 해당합니다.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시설 전체는 집합이 금지되며 나머지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합니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 포차,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홀덤 게임장)
스포츠 관람 및 경륜, 경마, 경정은 무관중으로 진행 가능하고 숙박 시건은 전 객실 2/3만 운영 가능하며 숙박시설 주관의 파티 등 행사(이벤트룸, 바비큐 파티 등)는 금지합니다.(홀 대여 제외)
종교활동은 비대면 예배만 가능하고 모임, 행사, 식사, 숙박이 금지됩니다.
직장 근무는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와 시차제 점심시간, 재택근무 30%를 권고합니다.
정규 공연시설 공연은 공연장 방역수칙 준수하 허용하되 임시 공연 형태의 실내외 공연은 행사적 성격으로 간주 모두 금지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단계 명칭 |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 지역유행/인원제한 | 권역유행/모임금지 | 대유행/외출금지 |
기준 | 인구 10만명당 1명미만 | 인구 10만명단 1명이상 | 인구 10만명당 2명이상(주간 평군 3일이상 기준초과) | 인구 10만명당 4명이상(주간 평균 3일이상 기준초과) |
전국 500명 미만 수도권 250명 미만 |
전국 500명 미만 수도권 250명 이상 |
전국 1,000명 이상 수도권 500명 이상 |
전국 2,000명 이상 수도권 1,000명 이상 |
|
모임 | 방역수칙 준수 | 8명까지 모임가능 (9인이상 사적모임금지) |
4명까지 모임가능 (5인이상 사적모임금지) |
18시이후 2명까지 모임가능 (3인이상 사적모임금지) 18시이전 4인까지 모임가능 |
행사 | 500인이상 행사 시 지자체 사전 신고 |
100인이상 행사금지 | 50인이상 행사금지 | 행사금지 |
집회 | 500인이상 집회금지 | 100인이상 집회금지 | 50인이상 행사금지 | 1인 시회 외 집회금지 |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 접종자 인센티브 적용 제외
사회적 거리두기 업종 단계별 수칙
사회적 거리두기 1그룹 시설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유흥시설 | 시설면적6㎡당1명 클럽,나이트8㎡당1명 |
시설면적8㎡당1명 클럽,나이트10㎡당1명(2~3단계) |
||
운영시간 제한x | 24시이후 운영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 클럽,나이트,감성주점,헌칭포차 집합금지 |
|
감성주점, 헌팅포차, 추가조치/ 노래금지 및 객석 외 춤추기 금지 | ||||
콜라텍 무도장 |
시설면적8㎡당1명 | 시설면적10㎡당1명(2~4단계) | ||
운영시간 제한x | 24시이후 운영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 | ||
시설내 음식섭취금지 | ||||
홀더펍 홀덤게임장 |
시설면적6㎡당1명 | 시설면적8㎡당1명 | ||
운영시간 제한x | 24시이후 운영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 |
사회적 거리두기 2그룹 시설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식당 카페 |
테이블간 1m거리두기 또는 좌석, 테이블 한칸띄우기 테이블 칸막이설치(50㎡이상시설)1~4단계 | |||
운영시간 제한x | 24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 22시이후 포장배당말허용*3~4단계) | ||
노래(코인) 연습장 |
시설면적6㎡당1명 | 시설면적8㎡당1명 | ||
운영시간 제한x | 24시이후 운영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 | ||
목욕장업 | 시설면적6㎡당1명 | 시설면적8㎡당1명 | ||
운영시간 제한x | 운영시간 제한x | 22시이후 운영제한 | ||
실내 체육시설 |
시설명적6㎡당1명 | 시설면적8㎡당1명 | ||
1단계-체육도장, GX운동시설 4㎡당1명/2~4단계-6㎡당1명 | ||||
운영시간 제한x | 운영시간 제한x | 운영시간 제한x 수영장22시 운영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 | |
*체육도장 상대방직접접촉 일어나는 겨루기, 대련.시합등 제한 권고 |
*탁구 시설내머무는시간 최대2시간이내,복식경기및대회금지, 샤워실운영금지, 탁구대간격2m유지및안내 *배드민턴,테니스,스쿼시등 시설내머무는시간 최대2시간이내,샤워실운영금지및안내 *실내풋살,실내농구등 시설내머무는시간 최대2시간이내,운동종목별경기인원의1.5배초과금지,대회금지,샤워실운영금지및안내 *GX류 음악속도100~120bpm유지,샤워실운영금지 *체육도장 상대방집접접촉운동겨루기,대련,시합등금지,샤워실운영금지 *피트니스 러닝머신속도6km이하유지안내,샤워실운영금지 |
|||
방문판매등 직접판매홍보관 |
시설면적6㎡당1명 | 시설면적8㎡1명 | ||
운영시간 제한x | 22시이후 운영제한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그룹 시설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학원 | 좌석한칸띄우기 (칸막이있는경우제외) 또는 시설면적4㎡당1명(좌석없는경우) |
죄석한칸띄우기 또는 시설면적6㎡당1명(좌석없는경우) |
좌석 두칸띄우기 또는 시설면적6㎡당1명 (좌석없는경우) |
|
운영시간 제한x | 22시이후 운영제한 | |||
관악기,노래학원-노래부르기,관악기연주 칸막이안에서 실시 기숙형학원-입소전 PCR검사결과 제출등 관리하 운영가능(2~4단계) |
||||
영화관 공연장 |
좌석띄우기없음 | 동행자 외 좌석한칸띄우기 동연시 회당 최대관객수 5천명이내 제한 |
||
운영시간 제한x | 22시이후 운영제한 | |||
상영관, 공연장 내 음식섭취금지 | ||||
독서실 스터디카페 |
좌석한칸 띄우기(칸막이 있는경우 제외) 운영시간 제한x / 4단계 22시이후 운영제한 |
|||
결혼식장 | 개별 결혼식당 웨딩홀별4㎡당1명 |
개별 결혼식당 100인미만 웨딩홀별4㎡당1명 |
개병 결혼식당 50인미만 웨딩홀별4㎡당1명 |
친족만허용 |
장례식장 | 빈소별4㎡당1명 | 빈소별100인미만 4㎡당1명 |
빈소별 50인미만 4㎡당1명 |
친족만허용 |
이미용업 | 시설면적6㎡당1명 | 시설면적8㎡당1명 | ||
운영시간 제한x | 22시이후 운영제한 | |||
놀이공원 | 입장인원 제한x | 수용인원의 70% | 수영인원의 50% | |
운영시간 제한x | 22시이후 운영제한 | |||
워터파크 | 입장인원 제한x | 수영인원의 50% | 수용인원의 30% | |
운영시간 제한x | 22시이후 운영제한 | |||
오락실 멀티방 |
시설면적6㎡당1명 | 시설면정8㎡당1명 | ||
운영시간 제한x | 22시이후 운영제한 | |||
상점,마트, 백화점 |
2~4단계/판촉용 시음,시식,마스크 벗는 견본품제공,휴게공간이용,집객행사금지 운영시간 제한x /4단계-22시이후 운영제한 |
|||
카지노 (내국인) |
수용인원의 50% | 수용인원의 30% | ||
운영시간제한x | 22시이후 운영제한 | |||
pc방 | 좌석띄우기 없음 | 좌석한칸뛰우기(칸막이있는경우 제외) | ||
운영시간제한x | 22시이후 운영제한 |
사회적 거리두기 기타 시설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스포츠경기 관람장 |
실내 수용인원의50% 실외 수용인원의70% |
실내 수용인원의30% 실외 수용인원의50% |
실내 수용인원의20% 실외 수용인원의30% |
무관중경기 |
동행자외 좌석한칸띄우기, 시설내 음식섭취금지 | ||||
경륜, 경정, 경마장 |
수용인원의 50% | 수용인원의 30% | 수용인원의 20% | 무관중경기 |
실외 체육시설 |
1~4단계/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1.5배초과금지, 시설내 음식섭취금지 3~4단계/경기필요한 필수인원 |
|||
숙박시설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 직계가족예외 |
객식내 정원기준 초과금지 전객식의 3/4운영 |
객식내 정원기준 초과금지 전객식의2/3운영 |
|
파티룸 (공간대여업) |
시설면적6㎡당1명 | 시설면적8㎡당1명 | ||
도서관 | 수용인원의 70% | 수용인원의 50% | ||
키즈카페 | 시설면적4㎡당1명 | 시설면적6㎡당1명 | ||
전시회 박람회 |
시설면적4㎡당1명 | 시설면적6㎡당1명 | ||
마시지업소 안마소 |
시설면적6㎡당1명 | 시설면적8㎡당1명 | ||
국제회의 학술행사 |
좌석한칸띄우기 또는 좌석간1m거리두기 | 좌석한칸띄우기 또는 좌석간2m거리두기 | ||
종교시설 | 수용인원의 50% (좌석한칸띄우기) |
수용인원의 30% (좌석두칸띄우기) |
수용인원의 20% (좌석네칸띄우기) |
비대면 |
모임,행사,식사,숙박자제 | 모임,행사,식사,숙박금지 | |||
500인이상 모임,행사시 지자체 사전승인 |
실외행사 100인미만가능 |
실외행사 50인미만가능 |
x | |
학교 | 기본방역수칙준수 및 전면등교가능 | 밀집도 1/3~2/3 (고등학교 2/3이내) |
원격수업 | |
단계 조정시 학교는 일주일 준비기간 부여, 단 단계상향시 신속 조정(교육부) |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숙지로 우리 모두 안전하고 즐거운 일상으로 돌아가길..
질병관리청 |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 |
서울 | 충남 | 전북 |
경기 | 충북 | 전남 |
인천 | 경북 | 광주 |
강원 | 경남 | 대구 |
대전 | 부산 | 울산 |
세종 | 제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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