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7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대유행으로 확산된 코로나19 차단과 사회적 접촉 최소화를 위한 7월 12일부터 시작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개편을 시행합니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주요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은 사적모임 등 인원 제한과 관련한 예방접종자 인센티브 적용을 제외합니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주요내용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는 인구 10만 명 당 주간 일 평균 환자 수 4명 이상일 때 단계 전환 기준으로 합니다. 사적 모임은 18시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가능합니다. 직계가족 등 각종 예외 인정하지 않으며, 동거가족, 돌봄(돌봄 인력 임을 증빙-아동, 노인, 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 돌봄 활동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만 예외로 인정합니다, 학교는 새로운 ..
2021. 7. 23. 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