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 언니 블로그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말연시 가족들과 함께

좋은 추억과 힐링을 위해 예약하셨던

여행.... 항공권 숙박 외식 등... ㅠㅠ

 

생각지도 못한 코로나가 터지면서

못 가는 건 둘째치고 위약금 때문에 속 많이 태우셨죠?ㅠ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코로나 19 발생으로 여행 항공 숙박 외식서비스업 등

4개 분야에 대해 새롭게 마련된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 기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소비자원, 관계부처 및 전문가 등과의

협의를 거친 후공정거래위원회 의결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어 

여행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된다면??

 

이제 위약금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되었어요!!

 

감염병 범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제1급 감염병으로 한정하고

해외여행, 해외항공의 경우 해외에서 발생하는 감염병을 대상으로 해요.

 

*제1급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큰 감염병

 

에볼라바이러스병, 마그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배리열,두창, 탄저, 페트스,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기호흡기증후군, 중동호흡기증후군,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첫 번째, 국내 여행, 항공, 숙박업

 

대부분 가족단위 이동이 대부분인 업종으로 정부의 행정명령,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 수준 등을 고려하여 기준을 마련했어요.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설폐쇄, 운영중단 등 행정명령,

항공 등 운항 중단,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에 따른

필수 사회, 경제활동 이외의 활동이 사실상 금지되어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해요.

 

 

 

또한 재난사태 선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2.5단계 조치에 따른

이동 자제 권고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위약금을 감경하도록 했습니다.

 

항공, 숙박의 경우

당사자 간 합의 시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 변경을 할 수 있고

합의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할 경우 위약금 50% 감경하고,

 

여행 계획을 취소할 때는 위약금을 평시 대비 50% 감경하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 해외여행 항공업 분야

 

외국 정부의 조치, 외교부의 여행경보 등에 따른 

계약이행의 가능성을 고려해 기준을 마련했어요.

 

외국 정부의 입국 금지, 격리조치,

외교부의 여행경보 3단계(철구권고), 4단계(여행금지) 발령,

항공, 선박 등 운항 중단 등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외교부의 특별여행 주의보 발령,

세계 보건기구(WHO)의 6단계(세계적 대유행, 펜더믹),

5단계 선언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위약금을 감경하도록 했어요.

 

항공, 숙박 경우

당사자 간 합의 시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 변경이 가능하고

합의되지 않은 경우 계약해제 시 위약금 50% 감경하도록 하고

 

여행 계획 취소할 때는 위약금을 평시 대비 50% 감경하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 외식 서비스 연회시설 운영업

 

코로나 19로 인해

돌잔치며 칠순잔치 등 단체모임에 대한 제약이 많은데요.

 

영유아, 노인을 대상으로 한 행사가 대부분으로

일정한 장소에 다수가 동시에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이라는 점을 고려해

예식 업종과 동일하게 기준을 마련했어요.

 

 

 

연회시설에 시설폐쇄, 운영 중단 등 행정명령 발령, 

지역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 해제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연회시설에 집합 제한, 운영 제한 등 행정명령 발령,

심각단계 발령에 따른 방역수칙 권고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위약금을 감경하도록 했는데요.

 

행사일시 연기, 최소보증인원 조정 등에 대해

당사자 간에 합의가 된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데요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감염병의 위험 및 정부의 조치 수준에 따라 위약금 감경 가능하도록 했어요.

 

 

집합 제한, 시설운영 제한 등

행정명령 발령으로 계약 이행이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는

위약금 40% 감경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고,

방역수칙 권고로 예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위약금 20% 감경

 

대규모 감염병으로 인해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있는 지금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위약금 분쟁으로

마음고생 없이 신속하게 해결되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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