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 언니 블로그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진료받는 게 아니다 보니
언제 어디서 진료를 받았는지 기억도 잘 안나고~
찾으려면 결제내역을 뒤져서 힘들게 찾으셨죠?
이제 더이상 힘들게 진료받은 내역을 조회할 필요 없어요~
알 권리 보장을 위한 방편의 일환으로
인터넷을 이용해 본인의 진료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내역 조회 서비스가!!
진료받은 내역조회?
최근 12개월 분까지 병원, 의원, 약국에서
진료받은 내용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조회 기간은 14개월 전 진료분부터
1년간의 진료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약 2개월 정도의 기간은
진료비 청구, 심사, 지급 자료 구축으로 인해
일정 기간이 소요돼 내역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진료받은 내역 조회 이용방법-1
정부 24(www.gov.kr) 또는 정부24 모바일 앱에서
자주 찾는 서비스 - 진료받은 내용을 선택해주세요~
진료받은 내역 조회 이용방법-2
스마트폰에 공인인증서 다 있으시죠^^
정부 24 회원이 아닌 분들도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바로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 확인번호를 입력한 후 본인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진료받은 내역 조회 이용방법-3
1년 이내 진료받은 상세 내역인 병원, 의원, 약국 명칭, 진료개시일, 진료과.
방문/처방/투약 일수, 본인 부담금, 공단 부담금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료받은 내역조회 이용방법-4
정부 24 회원 경우 로그인 후 MY GOV - 나의 생활정보에서
진료받은 내역 조회 서비스를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진료받은 내역이 부당 청구된 경우에는~
진료받은 내역조회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 신고 내용 확인 후 병원, 의원, 약국이 부당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신고자에게 소정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부당청구 유형은?
진료받은 사실이 없는데 진료기록이 있는 경우
실제 진료 및 투약받은 날보다 진료및 투약일 수를 늘려서 청구한 경우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이라 전액 부담으로 진료한 건을 청구한 경우
(예: 점 제거, 라식, 보철, 피부관리, 비만, 보약 등)
자녀의 진료받은 내역 조회 이용방법
그렇다면 자녀의 진료받은 내역 조회는 어떻게 하죠??
만 14세 미만 자녀의 진료받은 내역조회는
건강보험증에 등록된 법정대리인으로
공인인증서가 있는 부, 모만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 민원신청 - 보험급여 - 진료받은 내용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상담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바로가기↓↓
www.nhis.or.kr/retrieveHomeMain.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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