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 언니 블로그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쩍 쌀쌀해지는 계절
혹여 감기라도 걸릴까 걱정에
집앞에만 나가도 마스크를 쓰게되는데요
마스크는 일상이되어 버렸죠....
어느곳을 가더라도 마스크 의무 착용 안내문이 붙어있는데요
꼭 안쓰시는분들 ..... 꼭 계시더라구요^^;;
하지만 10월 13일 부터는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감염예방법 개정을 통해 마스크 의무화하는 행정명령과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규정이 신설되어 집중단속 시행되고 있는데요.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가 부과 되니
마스크 미착용하시는 분들 안계시겠죠~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유흥주점과 같은 고위험시설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로 상향될 경우
오락실과 같은 중위험시설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로 지정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의 모든 것~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 과태료 부과 기준,
과태료 면제 대상 및 예외 상황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마스크 단속 및 과태료
마스크 행정명령 계도기간은 10월 13일~ 11월 12일로
계도기간이 끝난 11월 13일부터
마스크 과태료 부과 실시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계도기간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감염예방법에 따라
마스크 미착용 이용자는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리운영자경우
특별방역 행정조치 위반시에는
최대 300만원 이하 벌금.
추후 확진자 발생시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조사, 치료등
소요된 방역비용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관리 운영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에요.
미착용 고객에게 마스크착용을 요청해야하며
행정 명령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버스, 지하철, 택시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 이용자
집회, 시위장 주최자, 종사자, 참석자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입소자, 이용자, 종사자등은
거리두기 단계 구분 없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됩니다.
그 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운동시설(요가,줌바등),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 300인 이상, 뷔페, 유통물류센터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
비행기, 공/항만, 실내관광시설,
전통시장, 공공청사/시설, 음식점(카페및 주점등 포함), 대형마트,
종교시설, 공연장, 결혼식장, 장례식장,
어린이집, 콜센터, 독서실, 기타 방역당국 및 소관부서가 인정하는 시설
그 외에도 골프장(실내/외, 스크린), 볼링장, 렌터카하우스, 전세버스등입니다.
모든 마스크가 과태료에서 자유롭진 않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한 보건용, 수술용, 비말 차단용 마스크를 권고하는데요
그외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 마스크와 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합니다.
턱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나 옷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 망사 마스크 착용시
과태료과 부과되니 주의하셔야해요.
마스크 의무화 과태료 면제대상, 예외 상황
만 14세,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발달장애인분,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의학적 소견을 가진 분들은 과태료 면제대상입니다.
또한 음식 섭취, 세명, 수술등 의료행위, 수영장 등 물속이나 목욕탕안에 있는 경우, 신원 확인등으로
얼굴을 보여야 하는 상황은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이제 정말... 마스크가 ... 삶의 일부가 된 느낌이에요.
이러다 평생 마스크에서 못 벗어날것같아 걱정도되요...
정부에서 마스크 과태료를 시행하고 있지만
다양한 적용시설에 거리두기 단계가 자주 바뀌면서
일일이 마스크 과태료 부과가 가능할 지...
의문이긴 하지만 어딜가든 마스크를 쓰면되니깐요~
음~ 올해는 마스크와 함께 마무리를 해야할 것 같아요^^;;
마스크없는 코로나19 없는 20201년이 되길바라며...
쌀쌀한 날씨 감기조심하세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
비말차단 마스크? 덴탈 마스크? 검증된 마스크 구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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