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로나로인해 힘든 국민들을위해 3월 30일 중산층 포함 소득하위70%가구에 대해
4인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4월 15일 총선이후 5월부터 실제지급이 이뤄질것이라고 하죠...
더 늦기전 하루 빨리 지급이 되어 국민들의 어려움에 하루빨리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알면 알수록 국민을 위해~ 참 잘하고있는 대한민국^^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기준 방법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2020년 3월 건강보혐료 기준]
지역가입자로만, 지역가입자 및 피부양자로 구성된가구, 직장가입자, 혼합 가구를 구분합니다.
지역가입자 1인가구 63,778원, 2인가구 147,928원, 3인가구 203,127원 254,909원
직장가입자경우 1인 가구 88,334원, 2인 가구 150,025원, 3인가구 195,200원, 4인가구 230,652원
혼합가구경우 2인가구 151,927원 3인가구 198,402원, 4인가구 242,715원 입니다.
건강보험 미가입자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나, 고액자산가는 제외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납입고지서, 직장가입자는 월급명세서,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확인가능
[긴급재난지원금 소득 비교표]
1인가족 40만원, 2인가족 60만원, 3인가족 80만원, 4인가족 100만원으로
지자체에서 활용 중인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통상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사업소득,재산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등을 합하여
종합소득액(소득평가액)과 부동산,금융재산,자동차등 주요 재산의 호득환산액을 합쳐 산출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긴급재난지원급 대상선정에서는 배제되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가족구성원 기준]
3월 29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둥본에 함께 등재된 가족 구성원으로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등입니다.
같은 주소지라도 세대를 분리해 등록했다면 가족이라도 각각 개별 가구로 보고,
사촌, 사실혼관계, 동거인도 각각 개별 가구로 봅니다.
ex-1)등본상 따로 되어 있다면 개별가구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단,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있을 경우 배우자와 자녀는 예외로 인정하기 때문에 같은 가구입니다.
ex-2)아버님이 피부양자로 등록되어있고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각각 개별가구이며,
아버님은 건강관리보험료가 0원으로 계산되어 긴급재난지원금 40만원을 받을수있습니다.
그 외 지자체마다 재난기본소득, 긴급생계비, 긴급생활안정자금등 여러 대책을 내놓아 실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원 형태와 기준이 상이한부분으로 꼭 거주하고있는
관할주민센터 전화 또는 방문상담을 하여 도움받으실수 있습니다.
(서류가 필요한부분으로 방문전 서류확인후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상담이 원활합니다.)
2020년 건강보험료율 3.2%인상_장기요양보험료율 10.25%인상
2020년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_근로기준법 핵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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