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원도에서 코로나로 힘든 도민 30만 명에
생계안정분야, 실업급여 수급자, 소상공인, 경력단절 여성 등, 청년 구직활동 지원대상자로 나눠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 긴급 생황 안정 지원금 대상자, 지원절차 방법, 신청방법, 신청서류, 지원금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강원도 긴급 생활지원금 생계안정분야]
1. 지원대상: 기초연금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연금수급자(차상위 초과자)
2. 신청방법: 별도 신청 없이 시군에서 지원 대상 확인 후 지원
3. 지원금액: 세대 기준 40만 원 1회 지급
4. 지급방법: 4월 계좌 송금
5. 제외대상: 정부 추경 및 강원도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중복지원 대상자
-생계안정분야 문의
강원도청 콜센터 033-120
기초연금: 강원도 경로장애인과 033-249-2677
한부모가족: 강원도 여성청소년 가족과 033-249-2698
장애인연금 차상위 초과자: 강원도 경로장애인과 033-249-2674
[강원도 긴급 생활지원금 소상공인]
1. 신청기간: 2020년 4월 1일~ 4월 29일
2. 신청대상
2020년 2월 29일 현재 사업자등록, 영업개시, 주소이전 완료 및 신청일 포함 도내 거주 소상공인
도내 연매출 1억 원 미만으로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소상공인(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10인 미만)
3. 지원금액 지급방법: 대상자 결정 통지 후 5월 이내 해당 시, 군에서 40만 원 1회 지급
4. 신청방법: 대표자 주민등록 주소지 읍, 면동사무소
5. 신청서류: 신청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중 상시근로자수가 5인~ 9인 경우에는 사회보험 납부확인서 제출/ 5인 미만인 사업자는 생략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 통합 징수 포털사이드 이용)
2019년 1월 1일~ 12월 31일 기간 중 창업한 사업자 경우 제출서류 (2018년 2020년 창업 사업자는 서류 생략)
개인사업자 경우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면세사업자 경우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법인인 경우 표준 재무제표 증명
6.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공동사업자 경우 신청 포기 확인서
7. 지원 제외대상 업종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연매출 1억 원 이상 및 제한업종 사업자는 지원 불가합니다.
제한업종은 아래 참고해주세요.
-소상공인 지원 문의
강원도청 033-120
강원도 경제진흥과 033-249-3233/033-249-3200
[강원도 긴급 생활지원금 실업급여 수급자]
1. 신청기간: 2020년 4월 1일 ~ 5월 15일
2. 신청대상
공고일 현재 및 지급대상자 확정일까지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강원도민으로서
고용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일이 2020년 1월 2일~ 4월 29일 기간 중이어야 하며,
수급자격 신청일 이후 1회 이상 실업인정 및 수급자격을 유지(취업자 제외)하고 있어야 함.
취업희망카드(실업급여 수첩)등 참조
3. 지원금액 지급방법: 대상자 결정 통지 후 시, 군에서 1차 4월 말 2차 5월 말 40만 원 1회 지급
4. 신청방법: 신청자 주민등록 주소지 시, 군 또는 읍, 면, 동/ 온라인 강원 일자리 정보망(https://job.gwd.go.kr)
5. 신청서류:신청서(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신분증, 주민등록 초본
6. 지원 제외대상
지원 신청일 현재 취업자
자격 확인 결과 부적격으로 확인된 자
정부 추경 및 강원도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중복지원 대상자
-실업급여 수급자 지원 문의
강원도청 콜센터 033-120
강원도 일자리 정책과 033-249-2019
[강원도 긴급 생활지원금 청년 구직활동 지원대상자]
1. 신청기간: 2020년 4월 1일~ 4월 20일(1차 4월/2차 5월)
2. 신청대상: 강원도 청년 구직활동 지원 사업 참여자
3. 지원금액 지급방법: 대상자 결정 통지 후 시, 군에서 1차 5월 2차 6월 40만 원 1회 지급
4. 신청방법: 신청자 주민등록 주소지 읍, 면, 동사무소/ 온라인 강원 일자리 정보망 (https://job.gwd.go.kr)
5. 신청서류: 신청서(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신분증, 주민등록 초본
6. 지원 제외대상
강원도 청년 구직활동 지원 사업 중도 취소, 중단자, 취업자 제외
정부 추경 및 강원도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중복지원 대상자
-청년 구직활동 지원 문의
강원도청 콜센터 033-120
강원도 청년 어르신 일자리과 033-249-2735
[강원도 긴급 생활지원금 경력단절 여성 등]
1. 신청기간: 2020년 4월 27일~ 5월 15일
2. 신청대상: 2020년 경력단절 여성 등 구직활동 지원사업 지원 대상자 4,000명
3. 지원금액 지급방법: 대상자 결정 통지 후 시, 군에서 5월 이내 40만 원 1회 지급
4. 신청방법: 방문 시 시군, 새일센터/ 온라인 강원 일자리 정보망 (https://job.gwd.go.kr)
5. 신청서류: 2020년 경력단절 여성 등 구직활동 지원사업 신청과 병행하여 신청서 접수
6. 지원 제외대상: 정부 추경 강원도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중복지원 대상자
-경력단절 여성 지원 문의
강원도청 콜센터 033-120
강원도 여성장애인 일자리과 033-249-4345
*제외 대상자 중 정부 추경 강원도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중복지원 대상자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계층 확인, 본인부담 경감, 자활급여, 장애(아동) 수당과 같은 세대원인 경력단절 여성 등 구직활동 지원대상자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장애인연금, 소상공인, 실업급여, 정년 구직 황동 대상자와 동일인
지원분야 중 생계안정분야는 별도 신청이 필요치 않고,
그 외는 분야에 따라 신청일, 신청서류, 지급일은 다르지만 지원금은 1회 40만 원 지급으로 동일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자도 분야에 따라 다르니 참고해주세요.
궁금하신 정보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신속 정확하게 확인 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 가득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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