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20년 만에 바뀌는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021년 1월 4일부터 신청방법 기준중위소득 산출방식 )
안녕하세요~ 손 언니 블로그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부에서 가족 또는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등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주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수급대상자 뿐만 아니라 1촌 직계혈족(부모, 자식) 가구의 소득, 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제도로 인해 재산, 소득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에 부합해도 직계가족이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한 제도로 서류상으로만 가족일 뿐 교류가 없거나 서로를 부양할 수 없는 형편 등으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20년 만에 바뀌었습니다!!!! 올해 1월..
2021. 1. 4. 2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