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 언니 블로그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힘든 시기
아직 젊은 우리도 이렇게 힘든데...
어르신들은 더 힘드시겠죠;;;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14.2%인상되어
기존에 받지 못하셨던 분들 256만명을 추가로
전체 598만명이
2021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되었어요^^
2021년 기초연금 지원금액 대상자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소득환산액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 ’20년 148만 원에서 ’21년 169만 원으로 14.2%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부가구 ’20년 236.8만 원 → ’21년 270.4만 원(33.6만 원, 14.2% 인상))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 기준에 관한 고시」
21년도 개정안 확정에 따라,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21년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169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며,
(노인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합산한 금액)
20년도에 소득인정액이 148만 원을 초과하여,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던 분들도
21년도에는 소득인정액이 169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게됩니다.
20년도에 소득하위 40%까지 적용되었던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 원 지급대상
21년 1월부터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598만 명, 21년 예상 수급자 수)로 확대 적용해
256만 명이 추가로 월 최대 30만 원 지급대상에 포함되어,
기초연금이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요^^
(다만, 노인 일부는 국민연금 수령액과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 등에 따라 지급액 감액 가능)
또한 21년도 인상된 최저임금(20년 8,590원 → 21년 8,720원)을 반영하여
근로소득 공제액을 20년도 96만 원에서 98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일하는 노인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해야 해요.
기초연금 신청방법
1. 주소지 관할 읍, 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2. 가까운 국민염금공단 지사
3. 거동이 불편할 분들을 위한 국민연금공단 '찾아뵙는 서비스' 제공
4. 요청시 직접 댁으로 찾아가 신청서 접수
5. 보건복지부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온라인신청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1355)
을 통해 기초연금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21년에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의 경우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생일이 56년 4월인 어르신은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4월분 급여부터 받게 됩니다.
기초연금 지급액 확대
14년 7월 | 18년 9월 | 19년 4월 | 20년 1월 | 21년 1월 |
20만원 | 25만원 | 소득하위 20%이하 30만원 |
소득하위 40%이하 30만원 |
수급자 전체 30만원 |
기초연금 지급대상
전체 65세 이상 노인 70%를 대상으로 지급하며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는 금액(선정기준액)
지급 대상자 선정기준액은 매년 12월 말 확정하며,
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해당 연도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하는 기준선으로,
노인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 실태,
주택 공시가격,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합니다.
(20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 5.98%이며 ’21년도 선정기준액 인상에 반영됨)
기초연금 연도별 선정기준액
연도 |
17년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단독가구 |
119만원 |
131만원 |
137만원 |
148만원 |
169만원 |
부부가구 |
190.4만원 |
209.6만원 |
219.2만원 |
236.8만원 |
270.4만원 |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소득은 근로, 사업, 재산, 공적이전소득 등을 반영하고, 재산은 일반재산·금융재산 등을 반영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 98만원 공제) × 70% + 기타소득
재산 소득환산액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공제*) + (금융재산 – 2,000만원 공제) - 부채} × 소득 환산율(4%) ÷ 12개월 + P
기본재산액
주거유지 비용 공제(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P값
사치품으로 분류되는 고급 회원권(골프, 승마, 콘도 등) 및
고급 자동차(4,000만원 이상 혹은 3,000cc이상)는 가액 전액을 소득 반영
보건복지부 이형훈 연금정책국장은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신청자 및 65세 도래자 등
신규로 수급 가능한 어르신들께 적극적으로 신청을 안내하여,
기초연금 수급 혜택을 빠짐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기초연금 신청 후 소득인정액 초과로 탈락하신 분들이
수급희망이력관리제를 신청한 경우,
선정기준액 상향 등으로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재신청을 안내하는 제도로 16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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