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중견기업 근로자가 정년 이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 도달 근로자 고용연장 목적으로 도입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
고령사회에 대응한 신중년 고용안정과 재취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정년 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 도달 근로자 고용연장을 위해 2020년 1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 지원대상
1년이상 정년을 운영 중인 기업 및 중견기업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후 정년에 도달한 재직중인 근로자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기업, 60세 이상이 20% 이상 기업(100인 미만 제외)
- 정년이 없는 기업 등
- 계속 고용제도 도입 전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 정년 도달일 직전의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년 미만
- 외국인, 1개월 소정근로 60시간 미만
- 월 임금 686만 원 초과하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주는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 정년연장형/정년을 운영 중인 중소기업 중년 기업이 정년을 1년 이상 연장하거나
- 정년 폐 지형/정년을 폐지하거나
- 재고용형/정년을 유지하되 정년 도달한 자를 3개월 이내 재고용하여 1년 이상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둥 경우
-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명시적인 노사합의를 통해 도입해야 합니다.
*재고용형 도입하는 경우, 정년 도달한 근로자가 정년 이후 계속 근무를 희망하는 경우 전원 재고용해야 합니다. 단, 취업규칙 등에 노사합의로 합리적 사유(예;건강상 이유 근로 어려운 경우)를 명시한 경우 재고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1년 이상 계속 고용해야 합니다.
- 정년을 1년이상 연장 또는 정년의 변경 없이 재고용하는 경우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
- 근로자 정년 도달 직전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계속 고용제도 도입 전 정년 도달한 근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금액
정년 이후 계속 고용한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 원 최대 720만 원을 2년간 지원합니다. 전체 피보 함자수의 20%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예) 피보 함자 수 100인 기준 시 최대 20명 * 720만 원 = 14,400만 원
피보험자 수 50인 기준 최대 10명 * 720만 원 = 7,200만 원
피보험자수 30인 기준 최대 6명 * 720만 원 = 4,320만 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방법
방문 신청방법 -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방문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
온라인 신청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
- 기업회원서비스
- 지원금 신청
- 장려금 신청
-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 자세한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콜센터 ☎1350 및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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