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가 더 많이 창출되고 코로나19 상황에서 빠르게 고용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2021년 신규채용 청년에 최대 900만 원(월 75만원*12개월)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청년 신규채용을 주저하는 전년 연평균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상용직) 5인 이상의 우선 지원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 지원대상 사업주가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6개월 이상 고용하고 기업 전체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한시사업 신규채용 청년에 인건비(최대900만원)를 지원합니다.
- 5월 31일자 신규 지원이 종료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받았거나 받고 있는 기업도 신청 가능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대상 지원요건
2021년 6월 사업공고 이후 신규 채용뿐만 아니라 20년 12월~ 21년 12월까지 채용한 청년(만 15세~34세)에 대해서 지원하며, 고용유지기간 6개월 이상 유지해야 하며 전년 연평균 대비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보다 청년 신규채용 이후 기업 전체 피보험자수가 증가해야 합니다.
- 지원요건 충족 기업은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최대 3명까지 월 75만원씩 최대 1년간 총 900만원 지원
청년채용특별장려금 다른 사업과 중복지원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청년내일채움공제, 국민 취업제도 일 경험 프로그램 수요 청년 채용시 중복가능하지만, 청년디지털일자리,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특별고용촉진 장려금과 중복불가합니다.
-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을 지원받았었거나 지원받고 있는경우도 신청 가능
- 인턴형경우 3개월이내 정규직 근로자 전환 시점부터 지원대상으로 인정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신청방법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신청방법은 6월 28일 9시부터 온라인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가능하며, 증빙서류 지참하여 가까운 고용센터 직접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 신규 채용 청년에 대해 6개월 고용유지기간이 도과한 날 다음 달 1일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6개월 단위로 총 2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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