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언니 블로그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덧 2021년 설이 코앞에
코로나19 거리두기가 완화되길 기대했건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설 연휴 2월 14일까지 거리두기가 연장되 조금.. 아쉬운 마음이에요.
2월 9일 사회적 거기두기 체계 개편을 위해
공개토론회를 개최, 자영업, 소상공인등을 대표할 수 있는 분들과 함께
논의한다고하니 어떠한 개선방안이 나올까 궁금 반...기대 반..^^
2월 14일까지 연장된
설 특별방역대책 주요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 + 전국 5인 이상 사적모임금지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2월 14일까지)
전국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마무리설 연휴 온가족이 오랜만에 모이실텐데요.
가족이라 할지라도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소지가 다른 가족 5명 이상 모임은 금지됩니다.
단, 가족모임 관련 3가지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1. 아동, 노인, 장애인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2.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등이 모이는 경우
3. 주말부부, 기숙생활등 거주공감이 동일한 가족이 모이는 경우
그외 결혼식, 장례식은 사회적 거리두기 사항에 따르므로
수도권 2.5단계 50명미만, 비수도권 2단계 100명 미만입니다.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2월 14일까지)
교통
철도 승차권 : 창가 좌석만 예매 가능
설날 고속도로 :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
고속도로 휴게소 : 실내 취식 금지, 포장만 가능
연안여객선 : 승원인원 정원의 50% 수준으로 관리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2월 14일까지)
온라인 추모, 성묘 서비스등 안전한 추모방안 마련
1월 18일부터 온라인 성묘, 추모 서비스 시행
봉안 시설은 설 명절 전, 후 총 5주간
사전 예약제 운영 및 실내 음식물 섭취 금지
(1월 넷째주~ 2월 넷째주까지)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 (2월 14일까지)
숙박시설 방역
숙박시설 객실 2/3이내로 예약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금지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2월 14일까지)
요양병원, 요양시설등 면회방안
요양병원, 요양시설등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면회 금지 유지 및 영상통화를 이용한 면회 시행 권고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2월14일까지)
국립문화예술시설, 공립문화예술시설 사전예약제
사전예약제를 통해
수용가능 인원의 30% 또는 좌석 두칸 띄어 앉기등 관리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 (2월 14일까지)
방역 및 의료대응
강화된 특별입국 절차 지속 실시,
질병관리청 콜센터 24시간 상담 및 안내
비상진료체계(병상, 생활치료, 응급실등) 차질없이 운영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모두가 힘들때
꿋꿋이 우리를 위해 애쓰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우리모두 안전하고 건강한 설 연휴 보내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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