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
- 제주도 별도 해제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
- 사적모임 4까지 허용(5인이상 사적모임금지)
- 예방접종 인센티브 적용제외
- 모든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50인이상 집회,모임금지
지역별 거리두기단계
최근 주간 도내 1일 평균 확진자가 3단계 기준 13명을 상회하고, 본격 휴가철을 맞아 방문객 증가등 지역확산 위험 지속 상태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 지역사회 전반에 대한 방역조치를 강화합니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현황
질병관리청 |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 |
서울 | 충남 | 전북 |
경기 | 충북 | 전남 |
인천 | 경북 | 광주 |
강원 | 경남 | 대구 |
대전 | 부산 | 울산 |
세종 | 제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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