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88% 국민 1인당 25만원씩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희망회복자금은 최대 2,000만원으로 확대, 소득기준 구간은 30개로 세분화되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가구소득 기준 하위 88% 확정
- 건강 보험료 선정기준 적용
- 1인가구 연소득 5천만원 수준 건보료 기준 상향
- 5차 재난지원금 건보료 소득 커트라인 확정
5차 재난지원금 산정 기준
가구원수 | 가구별 건강보험료 보인부담금 합산액 |
1인 연소득 5,000만원 이하까지 |
14만 3,900원 |
2인 | 19만 1,100원 |
2인 맞벙리가구+가구원수+1 |
24만 7,000원 |
3인 | 24만 7,000원 |
3인 맞벌이 | 30만 8,300원 |
4인 | 30만 8,300원 |
4인 맞벌이 | 38만 200원 |
5인 | 38만 200원 |
5인 맞벌이 | 41만 4,300원 |
6인 | 41만 4,300원 |
6인 맞벌이 | 48만 6,200원 |
단위: 원, 직장가입자 기준
- 5차 재난지원금 고액자산가 제외
- 시가 20억~ 22억원(공시지가 15억원)초과 재산 보유한 경우-가구 구성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 초과
- 예금 기준 13억원(금리 연1.5% 가정시) 초과 보유한 경우-가구 구성원의 20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 초과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 최대 2,000만원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50만원~ 최대2천만원
- 8월 17일부터 지원
- 집합금지, 영업제한 기간, 매출감소액등 차등지원
- 손실보상 10월 8일 보상 절차 시작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4인 가구의 연소득 기준 1억2,436만원(월1,036만원)으로 상향
- 맞벌이, 1인 가구등 중산층을 넓게 포괄하여 소득하위 88%로 1인당 25만원 지급
- 저소득층 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에게 1인당 10만원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이 추가 지급
- 상생소비지원금 전분기 월평균대비 3%초과 월 카드사용액 10%(최대 30만원)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
- 2002년 12월 31일후 출생 미성년자 세대주대리신청수령 가능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 홈페이지 참조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 ✔대구광역시 |
✔인천광역시 | ✔광주광역시 | ✔대전광역시 |
✔울산광역시 | ✔세종특별시 | ✔경기도 |
✔강원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제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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