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88% 국민 1인당 25만원씩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희망회복자금은 최대 2,000만원으로 확대, 소득기준 구간은 30개로 세분화되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가구소득 기준 하위 88% 확정
  • 건강 보험료 선정기준 적용
  • 1인가구 연소득 5천만원 수준 건보료 기준 상향
  • 5차 재난지원금 건보료 소득 커트라인 확정 

 

5차 재난지원금 산정 기준

가구원수 가구별 건강보험료 보인부담금 합산액
1인
연소득 5,000만원 이하까지
14만 3,900원
2인 19만 1,100원
2인 
맞벙리가구+가구원수+1
24만 7,000원
3인 24만 7,000원
3인 맞벌이 30만 8,300원
4인 30만 8,300원
4인 맞벌이 38만 200원
5인 38만 200원
5인 맞벌이 41만 4,300원
6인 41만 4,300원
6인 맞벌이 48만 6,200원

단위: 원, 직장가입자 기준

  • 5차 재난지원금 고액자산가 제외
  1. 시가 20억~ 22억원(공시지가 15억원)초과 재산 보유한 경우-가구 구성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 초과
  2. 예금 기준 13억원(금리 연1.5% 가정시) 초과 보유한 경우-가구 구성원의 20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 초과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 최대 2,000만원

 

코로나 소상공인 5차지원금 신청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 희망회복자금 다음 달 17일부터 지급됩니다. 1인당 최대 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었지만 방역 수중과 매출 규모에 따라 최대 3,000만 원까지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코로나 소

sonsomssi.tistory.com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50만원~ 최대2천만원
  • 8월 17일부터 지원
  • 집합금지, 영업제한 기간, 매출감소액등 차등지원
  • 손실보상 10월 8일 보상 절차 시작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4인 가구의 연소득 기준 1억2,436만원(월1,036만원)으로 상향
  • 맞벌이, 1인 가구등 중산층을 넓게 포괄하여 소득하위 88%로 1인당 25만원 지급
  • 저소득층 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에게 1인당 10만원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이 추가 지급
  • 상생소비지원금 전분기 월평균대비 3%초과 월 카드사용액 10%(최대 30만원)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
  • 2002년 12월 31일후 출생 미성년자 세대주대리신청수령 가능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 홈페이지 참조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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