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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봄 햇살과 함께

2021년 올해부터 인상되는 장애인연금

2021년 부터 바뀐 장애인 주요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올해부터

돌봄, 소득, 등록, 건강 인권 총 5개분야

20개사업이 개선 및 추진 된다고 하는데요

그중 주요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돌봄 지원

 

장애인들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생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혼자서 생활을 하기 어려운 모든 장애인들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전에는 65세를 넘긴 장애인분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서비스로 전환이되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했지만

 

2021년에는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되어

급여가 감소한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대상으로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대상이 

기존 6.1만명에서 6.5만명으로 확대되며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주간활동이용지원서비스

타 장애인보다 어렵기 때문에

이를 더 용이하게 진행하기 위해

가산급여(시간당 1만 4.020원+3,000원) 및 전담 제공인력을 배치합니다.

 

그 외 법정 수당 및

기관 운영비를 고려하지 않은 금액이라는 말이 많았던 

활동지원사 수당 지급문제를 개선하여

활동지원사 활동지원서비스 단가를 14,02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소득 및 일자리 지원

 

올해 장애인 기초급여액 인상으로

기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대상 역시 기초생활슈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자 구분없이

모든 장애인 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인상됩니다.

 

장애인연금은 장애에 따른

근로능력 감소로 인한 소득상실과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비용을 감안하여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가운데

소득이 하위 70%이하에 속하는

장애인에게 지원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도 확대되어

월 급여 전년도 1,795천원에서 1,822천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일자리 역시 행정도우미, 도서관사서등 복지 일자리가 확대되어

매년 2,500개씩 확대될 예정입니다.

 

장애인복지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소득활동으로 비장애인과 다름없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에

앞으로도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합니다.

 

 

 

장애인 등록 개선

 

장애인정 필요성이 제기된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CRPS), 강박장애,

뚜렛 증후군과 같은 질환에 대해서도 장애인 등록이 가능해집니다.

 

장애인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분들도

이제 장애 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장애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장애정도심사위원회를 확대 구성하고, 

기능을 강화해 '예외적 장애인정' 절차를 마련했는데요

 

장애인정 범주에서 벗어나지만,

중증도등을 고려해 개별 심사를 거쳐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건강생활 지원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지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장애인 확진자에 대한 지원이 마련되었습니다

 

장애인 전담 병상을 마련하고

장애인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는

24시간 활동지원을 제공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었던 신장 장애인 경우

인공신장실 혹은 이동형 투석장치가 있는 거점 병원을 확보

치료에 불편이 없도록 진행합니다.

 

그 외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및 센터를 확대하고

권역재활병원 건립 확대할 예정이며

거주지역에서 전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권역별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3개소 및 센터 6개소를 

2022년까지 건립할 예정입니다.

 

 

병원은

경남권(경남, 부산, 울산), 충남(충남, 대전),

전남권(전남, 광주)에 설립 예정이며

센터는

전북권, 강원권, 경북권(경북, 대구), 충북권에 설립될 예정입니다.

 

수도권 및 제주권은

소아재활병원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및 센터로 지정해

지역에 따라 의료 서비스 질에 차등이 있는 것을 방지하며

 

장애인 분들의 건강검진을 위해

장애 친화 건강검진기관(기존16개)을

36개로 대폭 확대해 이동 편의성을 강화했습니다.

 

임신 및 출산시 높은 위험에 노출되는 

장애인 산모를 위해 장애친화 산부인과 8개소를 지정할 계획이며

장애 여성의 임신 및 출산가이드 번역서를 출간하고

의료기관에 배포해 장애인 임산부에 대한 인지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장애인 인권 강화

 

장애인 학대 대응 및 인식개선을 위해 

권익옹호기관 및 학대 피해 장애인 쉼터를 1개소 확충하고,

 

전화 신고가 어려운 청각 및 언어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 문자, 카카오톡 신고서비스를 개통합니다.

 

 2021년부터는 형법상 살인, 폭행, 사기, 횡령 및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등 장애인 학대관련 범죄 정의가 신설되었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mohw.go.kr>

 

 

1) 2021년 올해부터 장애인연금 30만원으로 인상!!(장애인연금 신청대상자 신청방법 신청서류 선정기준액)

 

 

2) 요금감면 일괄 신청 서비스(요금감면 대상자 지원내용 신청방법 이용방법)

 

 

3) 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 - 보조금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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