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 언니 블로그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해 논의 중이었으나
코로나 19 확진자 확산으로 인해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일부 예외)
3월 28일까지 2주간 유지합니다.
최근 주간 일 평균 확진자 수는(3/6~3/12) 418.3명
전주(2/27-3/5, 371.9명) 대비 12.5% 증가하고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단감염과
가족모임으로 인한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하며
해외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되는 국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국 변이 154건, 남아공 변이 21건, 브라질 변이 7건(3/12 기준)
지난 거리두기 단계 조정(수도권 2.5단계→2단계, 비수도권 2단계→1.5단계) 및
운영시간 연장(21시→22시)등의 영향으로
주말 이동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분석을 토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안정화를 위해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3월 15일 0시~ 3월 28일 24시까지 2주간 유지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조치 내용>
구분 | 수도권 2단계 | 비수도권 1.5단계 |
5인 사적모임 금지 *예외 ①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8인) ②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 및 돌잔치 전문점 |
전국시행 | 전국시행 |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
운영제한 해제 | 운영제한 해제 |
식당/카페(취식금지),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등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
운영시간 제한(22시) | 운영시간 제한 해제 *방문판매 등 직접찬매홍보관(22시) |
유흥시설 6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
운영시간 제한(22시) | 운영제한 해제 |
행사 제한 인원 | 100명 미만 | 방역수칙 준수하여 실시 *500명 초과 시 지자체 신고,협의 |
종교활동 | 정규예배 등 20%이내 *모임, 식사, 숙박 금지 |
정규예배 등 30% 이내 *모임, 식사, 숙박 금지 |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다중이용시설 등 위험요인에 대한 방역 대응을 강화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밀집 및 집단감염 위험 지역에
임시 선별 검사소 43개소를 설치 및 외국인 근로자 대상 검사를 실시하며
5인 이상 외국인 고용 및 기숙사 보유 사업장 현장점검 실시,
수도권 및 충청권 10인 이상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의
공용공간 환경검체 채취도 병행합니다.
목용 장업은 수면 공간의 감염 위험도가 큰 점을 고려
수도권은 22시 이후 운영 제한 신규 적용하되
추가된 방영 수칙 준수를 전제로 사우나, 찜질시설의 운영은 가능합니다.
<목욕장업 방역수칙 추가>
22시 영업시간 제한
마스크 작용이 어려운 목욕장 내에서 세신사 대화 금지
발한실 입구에 이용인원 게시, 안내
샤워시설, 옷장 잠금으로 한 칸 띄우기
탈의하고 들어가는 목욕실, 발한실이 아닌 곳은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일상생활 제약과 생계곤란 문제 해소를 위해
일부 제한 조치를 완화합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하되 일부 예외를 적용합니다.
결혼을 위한 양가 간 상견례 모임을 하는 경우
6세 미만의 영유아 동반 경우
6세 미만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만 허용합니다.
다수 인원 밀집으로 감염 위험도가 높은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 예외사항에 대해서도 8인까지만 가능합니다.
(6세 미만 영유아 동반 시 영유아 제외한 인원은 4명까지만 가능)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로 인해 영업 자체가 제한되었던
돌잔치 전문점에 대해서도 영업권 보장을 위해 예외를 적용합니다.
방역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관리자가 있는 돌잔치 전문점에 한해 예외를 인정,
핵심 방역수칙(마스크 착용, 테이블 간 이동 자제 등) 준수를 전제로
결혼식장, 장례식장과 같이 거리 두기 단계별 인원 제한 적용합니다.
수도권은 거리두기 2단계로 99명까지,
비수도권은 1.5단계로 4㎡단 1명으로 제한되어
돌잔치에 참석할 수 있게 됩니다.
유흥시설 경우 수도권은 22시 운영시간제한 유지, 비수도권은 1.5단계를 적용
타 업종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운영시간제한을 해제합니다.
<핵심 방역수칙>
-공통
시설 신고, 허가면적 8㎡당 1명 이용 인원 제한
운영 제한 시감 및 이용제한 인원 준수(룸당 최대 4명 제한)
가창 시 의무사항 준수(아크릴판 설치 및 1인 노래만 가능 등)
클럽, 나이트에서 춤추기 금지(댄스홀, 댄스 플로어 운영 금지)
헌팅 포자, 감성주점 등의 테이블, 룸 간에 이동금지
전자출입 명부 필수 사용(유흥종사자 포함)
콜라텍 춤추기 금지 해제하며 아래 방역수칙 준수 의무 추가
-콜라텍 방역수칙 추가
물, 무알콜 음료 외 음식 섭취 금지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시 장갑 및 마스크 착용 및 안내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중
다른 무도 행위하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 유지 및 안내
수도권 국공립 카지노(2곳, 외국인 전용)는 영업 제한이 없는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 수용인원 20% 이내로 운영을 허용합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됨에 따라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제한은 없습니다.
단, 식당, 카페 경우 22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22시 이후 포장, 배달만 가능합니다.
또한 실내 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 스탠딩 공연장은 22시까지 운영 가능합니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 포차, 홀덤펍은
핵심 방역수칙 준수하여 운영시 22시까지 영업이 가능합니다.
영화관, 공연장 경우 2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며
스포츠 관람 경우 정원의 10%만 입장, 관람이 가능합니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 모이는 모임, 행사가 금지되며
목욕장업은 사우나, 찜질 시설의 운영은 가능하나
영업시간은 22시까지로 제한됩니다.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유지됨에 따라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별도의 운영시간제한은 없습니다.
단,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은 22시 이후 운영이 중단됩니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 포자, 홀덤펍은
핵심 방역수칙 준수하 운영하며 운영시간제한은 없습니다.
영화관, 공연장 경우 1.5단계에서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고
스포츠 관람 경우 정원의 30%만 입장, 관람이 가능합니다.
500명 이상 모임, 행사 개최할 경우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자체적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 협의해야 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blog.naver.com/mohw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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