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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언니 블로그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세먼지 방생 주범으로 꼽히는 노후 경유차
바꾸시려 한다면 주목 주목!!!!
올해부터 노후 경유차 폐차 시
최대 6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 차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절차 지급절차 지급방법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제도
미세먼지 주범으로 꼽히는 경유차를 조기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고 폐차 후 신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대상 차량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 3.5톤 미만 노후 경유차량 중
①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불가(미개발) 차량
②생계형, 영업용 또는 소상공인 차량
③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인 차량
해당 소유주에게 올해부터 최대 6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단, 해당 사항이 없는 일반 차량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최대 300만 원의 보조금이 적용됩니다.
*보조금은 차량 기준가 기준으로 산정, 상한액이 증가돼도 차량 기준가는 증가되지 않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신청방법
①방문신청
조기폐차 신청서 작성 후,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지자체에 제출
②온라인 신청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 홈페이지 신청
www.emissiongrade.mecar.or.kr
*본인 소유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 확인 후, 신청 가능(누리집 홈페이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보조금 지급방법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폐차 시 보조금의 70%를 지급하고
나머지 30%는 자량을 구매할 때 지원해줍니다.
새 차뿐만 아니라
1등급, 2등급에 해당하는 전지차, 수소차, LPG 차량 등
중고 차량을 살 때도
보조금(전체 보조금의 30%, 최대 180만 원)을 지급합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예시(단위:만원)
구분 | 종전(2020년) | 달라지는 내용(2021년) |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
폐차시 차량 가액의 70% |
일반 | 최대 210 | 최대 210 |
생계형등* | 최대 210 | 최대 420 | ||
배출가스 1~2등급차량 (중고차량 포함) 구매시 차량가액의 30% |
일반 | 최대 90 | 최대 90 | |
생계형등* | 최대 90 | 최대 180 |
*매연저감 조치 힘든 차량,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 소유 차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보조금 신청절차
① 조기폐차 신청
차량 소유자가 우편, 팩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에서 신청
② 조기폐차 대상 확인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③ 폐차장 입고
차량 소유자
④ 경유차량 상태 확인(성능검사)
지자체 장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전 자동차 상태 확인을 위해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확인 또는 지자체 정한 방법으로 확인
⑤ 폐차 말소 등록 및 보조금 청구
차량 소유자
⑥ 보조금 지급
지자체
⑦ 보조금 수령
차량 소유자
⑧ 신차 구매 및 추가 지원 신청
차량 소유자
⑨ 추가 지원 보조금 수령
차량 소유자
2021년 달라지는 점(출처: 환경부)
구분 | 종전(2020년) | 달라지는 내용(2021년) |
보조금 상한액 |
총 충량 3.5톤 미만 차량 최대 300만원 |
총 충량 3.5톤 미만 차량중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시 최대 600만원 ①매연저감장치 장착불가차량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 확인가능) ②영업용차량(지방세법 제127조) ③소상공인소유차량(소상공인보호법 제2조) ④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유차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
추가 보조금 |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 구매시 지원(30%) | 신차 구매외 배출가스 1등급~2등급 중고차 구매시에도 지원(30%) *전기, 수소, 휘발유, LPG등 |
신청방법 | 조기폐차 신청서 작성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제출 |
조기폐차 신청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 신청가능 (emissingrade.mecar.or.kr) |
편의성 제고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절차대행자(한국자동차환경협회) 직접 제출 |
조기폐차 신청서를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시스쳄으로 신청한 경우 '보조금 지급대상확인신청서' 제출생략 |
수도권 신청건에 대해서만 단계별 진행사항을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시스템을 통해 차량 소유자가확인 가능 |
수도권 외 지역의 신청건에 대해서도 단계별 진행사항을 자동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을 통해 차량 소유주 확인 가능 차주에게 조기폐차 진행상황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 |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시행일
21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시행은
각 지자체별로 일정이 상이하므로
각 시, 군청 홈페이지의 사업공고 등을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일 전 미리 신청하신 경우, 조기폐차 접수가 불가합니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신청 관련 문의사항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 📞 1577-7172
지자체 공고문에서도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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