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 언니 블로그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세먼지 방생 주범으로 꼽히는 노후 경유차

바꾸시려 한다면 주목 주목!!!!

 

올해부터 노후 경유차 폐차 시

최대 6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 차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절차 지급절차 지급방법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제도

 

 

미세먼지 주범으로 꼽히는 경유차를 조기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고 폐차 후 신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대상 차량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 3.5톤 미만 노후 경유차량 중

①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불가(미개발) 차량

②생계형, 영업용 또는 소상공인 차량

③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인 차량 

해당 소유주에게 올해부터 최대 6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단, 해당 사항이 없는 일반 차량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최대 300만 원의 보조금이 적용됩니다.

*보조금은 차량 기준가 기준으로 산정, 상한액이 증가돼도 차량 기준가는 증가되지 않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신청방법

 

 

①방문신청

조기폐차 신청서 작성 후,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지자체에 제출

 

②온라인 신청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 홈페이지 신청

www.emissiongrade.mecar.or.kr

*본인 소유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 확인 후, 신청 가능(누리집 홈페이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보조금 지급방법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폐차 시 보조금의 70%를 지급하고

나머지 30%는 자량을 구매할 때 지원해줍니다.

 

새 차뿐만 아니라

1등급, 2등급에 해당하는 전지차, 수소차, LPG 차량 등

중고 차량을 살 때도

보조금(전체 보조금의 30%, 최대 180만 원)을 지급합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예시(단위:만원)

구분 종전(2020년) 달라지는 내용(2021년)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폐차시 차량
가액의 70%
일반 최대 210 최대 210
생계형등* 최대 210 최대 420
배출가스
1~2등급차량
(중고차량 포함)
구매시
차량가액의 30%
일반 최대 90 최대 90
생계형등* 최대 90 최대 180

*매연저감 조치 힘든 차량,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 소유 차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보조금 신청절차

 

① 조기폐차 신청

차량 소유자가 우편, 팩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에서 신청

 

② 조기폐차 대상 확인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③ 폐차장 입고

차량 소유자

 

④ 경유차량 상태 확인(성능검사)

지자체 장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전 자동차 상태 확인을 위해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확인 또는 지자체 정한 방법으로 확인

 

⑤ 폐차 말소 등록 및 보조금 청구

차량 소유자

 

⑥ 보조금 지급

지자체

 

⑦ 보조금 수령

차량 소유자

 

⑧ 신차 구매 및 추가 지원 신청

차량 소유자

 

⑨ 추가 지원 보조금 수령

차량 소유자

 

 

2021년 달라지는 점(출처: 환경부)

구분 종전(2020년) 달라지는 내용(2021년)
보조금
상한액
총 충량 3.5톤 미만 차량
최대 300만원
총 충량 3.5톤 미만 차량중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시 최대 600만원

①매연저감장치 장착불가차량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 확인가능)
②영업용차량(지방세법 제127조)
③소상공인소유차량(소상공인보호법 제2조)
④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유차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추가
보조금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 구매시 지원(30%) 신차 구매외
배출가스 1등급~2등급 중고차 구매시에도 지원(30%)
*전기, 수소, 휘발유, LPG등
신청방법 조기폐차 신청서 작성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제출
조기폐차 신청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 신청가능
(emissingrade.mecar.or.kr)
편의성
제고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절차대행자(한국자동차환경협회) 직접 제출
조기폐차 신청서를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시스쳄으로 신청한 경우
'보조금 지급대상확인신청서' 제출생략
수도권 신청건에 대해서만
단계별 진행사항을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시스템을 통해 차량 소유자가확인 가능
수도권 외 지역의 신청건에 대해서도
단계별 진행사항을
자동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을 통해
차량 소유주 확인 가능

차주에게 조기폐차 진행상황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시행일

 

21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시행은

각 지자체별로 일정이 상이하므로

각 시, 군청 홈페이지의 사업공고 등을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일 전 미리 신청하신 경우, 조기폐차 접수가 불가합니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신청 관련 문의사항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 📞 1577-7172

지자체 공고문에서도 확인 가능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대상자 신청방법 🚗 착한운전 마일리지 혜택 마일리지 조회방법 사용방법

 

 

자동차 연납 분납 스마트 위택스 앱 !! 자동차세 감면혜택 및 납부기간 신청방법 신청시 유의사항

 

 

쉽고 간편한 PASS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방법 사용방법

728x90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