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 언니 블로그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한지 어언 12년
그래서인지 동물을 무척이나 좋아해요^^
특히 동물학대를 보면 너무너무 화가나는데요
동물학대 처벌 강화되었다는 반가운 소식!!
2021년 2월 12일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물보호법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 방지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 관리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
건전하고 책임있는 사육문화를 조성, 동물의 생명 존중등 국민의 정서를 기르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번 동물보호 주요정책 대상은
국민, 동물 소류자, 동물실험관계자, 동물생산, 찬매등 영업자등을 대상으로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동물학대 처벌 행위를 강화!!
학대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등
2년 이하 징역 / 2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됩니다.
또한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등에 대한 벌칙도
과태료 300만원 이하에서
벌금 300만원 이하로 처벌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맹견 책임보험 의무화!!
맹견으로 인한 사람의 생명, 신체나 재산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기본 맹견 소유자는 2월 12일까지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신규 소유자는 맹견을 소유하는 날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맹견 책임보험 대상은
도사견, 아메리카 핏볼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셔불페리어, 로트와일러등 입니다.
맹견 책임보험은
사망 또는 후유장애 1명당 8천만원
부상 1명당 1천 5백만원 이상 보상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사고 1건당 2백만원이상 보상
등록 대상동물 관리 강화!!
등록대상동물과 외출시
목줄 또는 가슴줄 질이는 2m이내로 제한됩니다.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손잡이부분을 잡는 등
등록 대상동물이 이동할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동물판매업자가 등록대상동물을 판매 시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 후 판매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또한 동물등록 방식으로
내,외장 무선식별장치와 인식표를 모두 인정했으나,
인식표는 훼손되거나 떨어질 위험이 높아
동물을 잃어버리는 경우
소유자를 찾기 어려워 등록방식에서 제외됬습니다.
동물등록방식에서 인식표가 제외되었더라고
소유자성명, 소유자 주소, 전화번호등이 기재된 인식표를 해야합니다.
이를 위반시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동물 실험 윤리성 강화!!
미성년자 동물해부실습을 원칙적으로 금지했으나,
학교 등이 시행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허용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했습니다.
학교동물 해부실습 시행에 대해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또는
학교의 동물해부실습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미성년자의동물 해부실습을 허용합니다.
기존 장애인보조견, 인명구조견(소방청), 경찰견,
군견,폭발물탐지견등
사람이나 국가를 위해 헌신한 봉사동물에 대해서만
동물실험을 금지되었지만
앞으로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의 수색, 탐지등
경찰견도 동물실험이 금지됩니다.
또한 동물실험금지의 적용 예외는
인간 및 동물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될 것이 우려되는 때와
해당 동물을 선발하거나 훈련방식을 연구하는 경우로
그 범위를 대폭 축소했습니다.
농장 동물 사육, 관리 기준도 강화되었습니다.
돼지 경우
바닥의 평균 조명도가 최소 40럭스(lux)이상 되도록 하되,
8시간 연속된 면기를 제공
육계의 경우
바당의 평균 조명도가 최소 20럭스(lux)이상 되도록 하되,
6시간 이상 연속된 암기를 제공
깔짚을 이용하여 사육하는 경우
주기적으로 교체해 건조하게 관리하며
소,되재, 산란계 또는 육계를 사육하는
축사 내 암모니아 농도는 25ppm 을 넘지 않게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동물보호법
구분 | 현행 | 개정 |
동물학대 처벌강화 (안 제46조 및 47조) |
동물 학대로죽음에 이르는 행위,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등 구별 없이 처벌 2년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
동물 학대로죽음에 이르는 행위처벌 강화 (신체적 고통, 상해등 종전과동일) 3년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
맹견 책임보험 의무화 (안 제13조의2) |
신설 |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사망또는 후유장애 1명당 8천만원, 부상 1명당 1천 5백만원이상 보상등 |
등록대상동물 관리강화 (안 제36조) |
신설 | 동물판매업자가 등록대상동물판매시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 후 판매 의무화 |
동물보호법 시행령
구분 | 현행 | 개정 |
동물실험 윤리성 강화 (안 제10조 및 12조) |
동물실험 금지동물 유실, 유기동물, 검역탐지견, 경찰청 소속 경찰견, 창애인 보조견, 인명구조견등 |
동물실험 금지동물 국토교통부(철도경창),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견 추가 |
동물실험계획을 심의, 평가하는 회의에 반드시 참석해야하는 위원: 수의사 |
동물실험시행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위원 추가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구분 | 현행 | 개정 |
동물등록방식 축소(안 제8조) |
동물등록방식 내,외장 무선 식별장지, 인식표 |
동물등록방식 내,외장 무선 식별장지 |
반려견 안전관리 (안 제12조) |
동물 외출 시 목줄(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 사용의무 |
목줄(가슴줄) 2m제한 건물내 공용공간에서 동물을 안거나 목걸이를 잡도록 의무화 |
미성년자 해부실습 예외적 허용 (안 제23조2) |
신선 | 학요는 학부모등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 또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심의를 허용한 경우 |
농장동물 사육,관리 기준강화 (안 발표1) |
신설 | 돼지-조명 40럭스이상 육계-조명 20럭스이상, 깔집 주기적 교체 소,돼지,산란계,육계- 축사 내 암모니아 농도 25ppm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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