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 언니 블로그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동차를 보유한 모든 분들의

2020년 하반기 자동차세 납부하는 달~

 

아침 일찍 우체국에서 등기가 왔길래 뭔가 했더니 ㅎㅎㅎ

2020년 하반기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가 ㅎㅎ

왠지 목돈나가는 기분...;;;

 

그래서 여기저기 찾아봤더니 세상에 자동차세 감면 혜택이 있더라고요.

우리 함께 자동차세 분납 연납 신청방법 및 자동차세 납부기간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아요^^ 

 

출처정부24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보유한 소유자가 매년 6월, 12월에 납부하는 세금인데요

차종과 용도, 배기량, 차량 출시 연도 즉 연식에 따라 자동차세가 다르게 부과돼요.

 

자동차세 상반기

과세 기간 : 1월~ 6월분

과세 기준일 : 6월 1일

납부 기간 : 6월 16일~ 6월 30일

 

자동차세 하반기

과세 기간 : 7월~ 12월분

과세 기준일 : 12월 1일

납부 기간 : 12월 16일~ 12월 31일

 

과세 기준일 차량을 보유한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차량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한 경우 일할 계산해

보유 기간에  따라 부과 꼬는 환급 돼요^^

 

출처정부24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차세를 한 번에 선납하는 경우

자동차 연세액 일부를 공제받는 서비스로

한 번만 연납 신청, 납부하면 다음 해부터는 별도 신청 없이

1월에 공제된 고지서를 받을 수 있어요~

 

또한, 자동차세 연납은 납부 시기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고

1월에 신청, 납부하면 무려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자동차세 연납 신청, 납부기간은

(예 : 연세액 10만 원 경우)

1월 16일~ 1월 31일 경우 연세액의 10% 9만 원

3월 16일~ 3월 31일 경우 연세액의 7.5% 92,500원

6월 16일~ 6월 30일 경우 연세액의 5% 95,000원

9월 16일~ 9월 30일 경우 연세액의 2.5% 97,500원이에요~

 

자동차 연납 신청 후 인터넷 납부를 통해

즉시 납부가 가능하고~

연납 신청 후 미납 시 정기분으로 과세되니 참고해주세요^^

정기분은 6월 12월에 자동 고지돼요~

 

 

출처정부24

 

자동차세 분납은~

자동차세 연세액을 1/4 금액으로 분할해

납부하고자 신고하는 제도로~

분납을 희망하는 경우 3월, 9월에 신청할 수 있어요^^

 

자동차세 분납 신청, 납부기간은

(예 : 연세액 10만 원 경우)

과세 기간은 각 3개월씩으로

3월분은 과세 기간 1월~ 3월분 납부 기간 3월 1일~ 31일까지

6월분은 과세 기간 4월~ 6월분 납부 기간 6월 16일~ 30일까지

9월분은 과세 기간 4월~ 6월분 납부 기간 6월 16일~ 30일까지

12월분은 과세 기간 4월~ 6월분 납부 기간 6월 16일~ 30일까지

각 25,000원입니다.

 

지자체별로 자동차세 분납 신청및 납부기간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출처정부24

 

자동차세 연납 납부 방법

인터넷 납부, 모바일 납부, ARS 납부, 가상 계좌 납부,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납부

위택스 www.wetax.go.kr

지로 www.giro.or.kr

서울시 이택스 etax.seoul.go.kr

 

모바일 납부

스마트 위택스 앱, 모바일 지로 앱

 

ARS 납부는 고지서에 표기된 전화번호로 전화~

가상 계좌는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계좌이체하시면 돼요.

 

또한 직접 방문 납부도 가능해요~

전국 금융기관에서 오전 9시~ 오후 4시까지

전국 은행 CD/ATM기로 오전 7시~ 오후 11시까지 가능합니다~

 

 

출처정부24

 

자동차세 연납 위택스 신청방법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 위택스 앱에 접속 후~

부가서비스에서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선택하시면 돼요

참 쉽죠~^^

 

신고 이용시간은 오전 6시~ 밤 12시

납부 이용시간은 오전 7시~ 밤 11시 30분까지 입니다^^

 

출처정부24

 

자동차세 연납 분납 신청 시 유의사항 확인해 주세요~

 

연납 분납 신청은 신청 기간에만 가능하고~

 

고지 소를 우편으로 받고자 할 경우

납부기간 마감 5일 전까지 신청 후 신청 관할지로 전화하셔야 해요.

이때 자동이체는 안돼요.

 

또한 매년 6월 신청하시는 분 중 연세액 총액이 10만 원 미만일 경우

정기분으로 이미 부과되었는지 확인 후, 내역이 없는 경우 신청해주세요~

이중납부가 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해주셔야 해요^^

 

정부24에서도~ 자동차세 전자고지를 신청할 수 있어요!!!

지방세 전자고지 안내화면에서 '신청하기' 클릭~

정부24 회원 로그인을 하고~

'전자고지 신청'을 선택후 '자동차세'를 선택하고

'신청하기'를 선택하면 이메일 인증 완료 후

지방세 전자고지를 이메일로 안내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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