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 언니 블로그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방문 없이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편리하게 공문서를 보낼 수 있는
전자정부 서비스 문서24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자정부 서비스 문서24
그동안 방문하느라 번거로우셨죠??
앞으로 정부기관, 공공기관에
편리하게 인터넷으로 공문서를 제출하고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전자정부 서비스 문서 24!!
↓↓ 문서 24 바로가기 ↓↓
기존 컴퓨터로 서식을 다운로드한 후 작성하고
문서 24 공문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번거로움 없이
문서 24 화면에서 바로 작성하면
공문에 자동 첨부 및 제출을 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자주 쓰는 서식경우
최대 30개까지 즐겨찾는 서식등록이 가능하니
앞으로는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것 같아요~
(기존 방식 사용 가능)
또한 어디서나 공문의 처리현황 및 회신 공문 등을
스마트폰으로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모바일 문서 24에서는
문서 작성은 지원되지 않으니 참고해주세요^^
↓↓ 모바일 문서24 바로가기 ↓↓
문서24 이용 방법
회원 가입 후 로그인을 하면
공문서 작성과 처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서를 보낼 때
로그인[문서작성] 메뉴 → 문서 작성 및 발송 → 수신 기관 문서 접수 → 문서 처리 현황 확인
문서를 받을 때
로그임 [문서함] 메뉴 → [받은 문서함] 확인 → 받은 문서 접수처리 → [접수 문서함] 목록 확인
문서 작성 방법 -1
공문서 제출 전 확인 사항에서
'모두 예'를 체크해야 공문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타 민원 시스템 국민신문고, 복지로 등에
존재라는 문서일 경우 해당 민원 시스템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문서 작성 방법 - 2
문서작성에서 받는 기관을 선택하고,
문서 제목을 입력 후
[웹 서식 찾기]를 선택하면 공문서 서식을 검색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문서 작성 방법 - 3
직인 날인을 선택하고 제출자명을 입력 후
첨부파일 첨부 후,
[전송 요청]을 선택하면 문서 전송이 완료됩니다.
전송전 [미리 보기]를 선택하면
작성한 내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전송된 문서는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서 24에서 작성 가능한 문서
개인
행정기관, 공공기관에 방문해 직접 작성하거나
메일로 작성하여 제출하던 문서
기업/단체
자제 공문서식으로 작성하여
행정, 공공기관에 등기나 인편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던 문서입니다.
진료받은 내역조회 이용방법(미성년자 진료받은 내역조회 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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