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2021년도 건강보험료율 6.86% 장기요양보험료율 11.52%
안녕하세요~ 손 언니 블로그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 최저시급 최저임금이 오른 기쁨도 잠시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료비 증가와 지속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및 의료수가 인상 등으로 2021년 1월 부터 보험료 인상되었습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2020년 6.67% → 2021년 6.86% 인상되었으며 사업주과 근로자가 각 3.43%씩 부담하게 됩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방법 보수월액보험료(월) : 보수월액 * 보험료율(6.86%) ( 단위 : % ) 구 분 계 가입자부담 사용자부담 국가부담 근 로 자 6.86(100) 3.43(50) 3.43(50) - 공 무 원 6.86(100) 3.43(50) - 3.43(50) 사립학교교원 6.86(100) 3.43(50) 2.058(30..
2021. 1. 13. 2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