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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신청방법
청년 일자리가 더 많이 창출되고 코로나19 상황에서 빠르게 고용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2021년 신규채용 청년에 최대 900만 원(월 75만원*12개월)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청년 신규채용을 주저하는 전년 연평균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상용직) 5인 이상의 우선 지원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 지원대상 사업주가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6개월 이상 고용하고 기업 전체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한시사업 신규채용 청년에 인건비(최대900만원)를 지원합니다. 5월 31일자 신규 지원이 종료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받았거나 받고 있는 기업도 신청 가능 2021년 달라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방법 고용 유지 지원금 신청 방법 코로나19로 ..
2021. 7. 17. 1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