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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거리두기 단계별 식당, 카페 영업 21시까지!!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9/5까지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9/5까지 2주간 연장합니다.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별 수도권 식당, 카페 영업 21시까지 등 변경된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 알아보겠습니다. 8/23~9/5까지 4단계 지역 식당, 카페 21시 이후 포장, 배달만 가능하며, 18시 이후 예방접종 완료자 2명 포함 4인까지 식당, 카페 이용 가능합니다. 수도권, 부산, 대전 , 제주 등 4단계 유지 코로나 예방접종 완료자 추가되는 경우 4인까지, 미접종자는 2인까지 허용 4단계 지역 식당, 카페는 21시 이후 포장, 배달만 가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학원, 백화점, 대형마트 등 종사자 대상 선제 검사 2주 1회 실시 비수도권 일괄적 3단계 적용 코로나19 예방접종 8월~ 9월 종합계획 총정리..
2021. 8. 23. 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