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유지 지원금 신청 방법

 

 

코로나19로 갑작스러운 매출감소로

경영난을 겪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잠시 휴업하거나

직원들의 업무시간을 줄여야 하지만

함께해온 직원들을 막무가내 쫒아낼수 없는 노릇이죠.

 

 

코로나19 시대 든든한 지원군!!

 

2021년 더 강력해진 고용유지지원금

지금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시기!! (적용사업장 30인미만사업자 유급휴일등)

▶4월부터 달라지니다!!

▶국가보조금 맞춤형 서비스 - 보조금 24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 등 감소로 인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조정 대신 휴업, 휴직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면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전체 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한 휴업을 하거나

근로자가 1개월 이상 휴직하면

1일 최대 6.6만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강력해진 고용유지지원금

 

전년보다 더 많은 분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매출 비교 기준 추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매출 비교 기준이 필요합니다,

 

기존 전년/전년 월 평균/직전 3개월 평균이 기준이었으나

2020년 매출이 감소한 경우가 많아

매출 비교 기준을 2019년 월평균/2019년 동월과

비교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단, 매출액이나 생산량이 15%이상 감소하거나

재고량이 50%이상 증가한 상태가 전제조건이어야 합니다.

 

 

파견 용역 사업주 요건 완화

 

기존 업체 단위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다 보니

파견이나 용역 근로자분는

고용유지지원금 혜택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2021년 부터는

사업장 단위로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파견, 용역업체 소속근로자분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으로 혜택을 받을수 있게되었습니다.

 

 

계획서 제출기간 확대

 

그동안 고용유지지원금은

휴업이나 휴직 계획서를 제출하고

휴업 휴직후 직원에게 수당을 지급한 후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게 갑자기 국가나 지자체에서

휴업시키거나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부득이하게 휴업 휴직하게 되면

30일 이내 계획서를 제출하여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지원금 확대

 

 

기본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은

1일 최대 66,000원을 지원하지만,

고용위기 지역이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에 1일 최대 7만원을 지원합니다.

 

*21년 4월1일 부터 추가된 특별고용지원업종

영화업, 노선버스, 항공기 부품제조업,

유원시설, 외국인 전용 카지노, 수련시설

 

또한 식당, 체육시설, 학원등

집합제한 및 금지업종과 여행사, 영화관 등

경영위기 업종은 2021년 6월 31일까지

지원비율을 최대 90%까지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무급휴직 지원조건 추가

 

유급휴직 시 사업주는 일부의 휴업수당만 지급하면 되지만,

소득이 없으면 이 비용도 부담스러워질텐데요.

그래서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만들었습니다~

 

기존 무급휴직지원금은

3개월 이상 유급휴업을 한 경우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 3개월 이상 피보험자의 20%이상이

유급휴직을 한 경우  무급휴직 지원금받을 수 있게되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상단 기업서비스→고용유지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문의사항

☎ 국번없이 1350 또는 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과

<출처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blog.naver.com/molab_suda>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시기!! (적용사업장 30인미만사업자 유급휴일등)

▶4월부터 달라지니다!!

▶국가보조금 맞춤형 서비스 - 보조금 24

728x90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