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 언니 블로그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기 좋은 우리나라는~
만 20세 이상 성인에게
2년마다 무료로 건강 검진을 제공하고 있어요^^
하. 지. 만.
올해는 코로나 19로 인해
병원 가기 꺼려져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인지 올해 국가 건강 검진이
20201년 6월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아참!! 국가 건강 검진은
홀수연도에는 홀수연도 출생자
짝수연도에는 짝수연도 출생자가 받는 거 아시죠^^
그럼 이제~
국가 건강 검진 대상자, 국가 건강 검진 항목, 국가 건강 검진 비용,
국가 건강 검진 기간 연장 신청 방법
그리고 국가 건강 검진 미실시 시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가 건강 검진 대상자 및 일반 건강 검진 항목
일반 건강 검진 대상자는
지역 세대주, 직장가입자, 만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만 19세~ 64세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매 2년마다 1회,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합니다.
건강 검진표 발송 및 수령
지역가입자와 직장 피부양자는
주소지로 건강 검진표 우편 발송해줘요~
혹시 분실을 하시거나 못 받으셨을 경우
1577-1000 또는 가까운 지사에 신청하면
검진 대상자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거주하는 곳 동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 인증 후 직접 출력
또는 신분증 지참 후 검진 기관에 방문해도 검진이 가능합니다^^
직장인 분들은 회사에서 알려주실 거예요~
국가 건강 검진 공통 검사항목
비만, 시각/청각이상, 고혈압, 신장질환, 빈혈증, 당뇨병,
간장질환, 폐결핵/흉부질환, 구강질환으로
많아 보여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지만
대기시간이 길어서 그렇지 실제 검사 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
국가 건강 검진 성별 연령별 검사 항목
성별과 연령대별로 일부 항목이 추가 검진을 진행해요~
예를 들어 만 40세 이상의 경우
고지혈증, B형 간염, 정신 건강, 생활 습관, 치면세균막 검사가 추가되고
만 54세 이상되면 고밀도 검사가 추가됩니다^^
암 검사는 연령대별로 달라지는데요
위암 검진 대상자는 만 40세 이상 남녀 대상으로
증상이 없어도
2년마다 위 내시경 검사가 필요하다고 해요.
위 내시경 검사 시 이상이 있을 경우
조직 검사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대장암 검진 대상자는 만 50세 이상 남녀 대상으로
1년마다 분변잠혈 검사(대변검사)를 통해 진행되는데요
이상이 있을 경우
2차 검사 대장 내시경 검사와 조직검사, 대장 이중조영 검사를 진행해요.
대장암 검진 경우 추가 비용이 없습니다^^
간암 검진 대상자는 만 40세 이상 고위험군에 한해서
1년에 2회 간 초음파 검사와
혈청알파태아단백 검사(혈액검사)를 진행해요.
간암 고위험군은
간경변증, B형 C형 항체가 없거나,
B형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 질환자입니다.
여성암 검진은
유방암 검진과 자궁 경부암 검진이 있어요.
만 40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2년마다 유방촬영 검사를 통해 유방암 검진을 진행하고
만 20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2년마다 자궁 경부 세포 검사를 통해
자궁 경부암 검진을 진행합니다.
자궁 경부암 검진은 추가 비용이 없으나
유방암 검진은 약간의 추가비용이 발생합니다.
폐암 검진 대상자는 만 54세~ 74세 남녀 중
30갑년 이상 즉 매일 1갑씩 30년간 흡연력을 가진
폐암 발생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증상이 없어도 2년마다
저선량 흉부 CT 검사를 통해 폐암 검진을 진행됩니다.
그 외 영유아 건강 검진은 생후 4개월~ 71개월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성장 단계별 건강 검진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비용 부담 없이 영유아 건강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아이의 성장, 발당 사항을 꾸준히 점검함으로써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안전사고 예방, 영양교육 등 육아 지침, 건강교육 및 육아상담을 제공합니다.
국민 건강 검진 기간 연장 및 신청 방법
구분 | 일반건강검진 | 암검진 | |
사무직 등(2년 주기) 사무직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비사무직(1년 주기) 비사무직 직장가입자 |
||
적용대상 | 2020년 국가건강검진 미수검자 | ||
연장기간 | 2021년 1월 1일~ 6월 30일 | ||
연장내용 | *20년 일반건강검진 검진항목(성,연령별 검진항목 포함) *사무직 직장가입자가 연강기간내 수검시 20년 일반건강진단으로 인정 - 검진주기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다음 검진은 22년 - 근로자가 20년 연내 진단을 원하는 경우 사업주가 건강진단을 실시 |
*20년 일반건강검진 검진항목(성, 연령별 검진항목 포함) *비마수믹 직장가입자가 연장기간내 수검시 20년과 21년 일반건강진단을 모두 수검한것으로 인정 - 다만, 연장기간 내 수검후 근로가자 연장기간 이후 추가로 검진 희망시 사업주는 실시해야함 -근로자가 20년 연내 진단을 원하는 경우 사업주가 건강진단을 실시 |
*20년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검진 - 간암(6개월), 대장암(1년)은 별도 연장 없음 *연장지간 내 암검진을 받더라도 기존 검진주기유지 (예: 2년주기 경우 다음 검진은 22년) |
신청방법 | 21년 1월 4일 이후 공단지사 또는 사업장에 추가등록 신청 |
신청 불필요 *단, 암검진(2년주기)은 공단지사 또는 사업장 별도 신청 |
21년 1월 4일 이후 공단지사 또는 사업장에 추가등록 신청 |
국민 건강 검진 미실시 과태료 부과
사업주는 5년간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위반 시 10만원, 2회 위반 시 20만원, 3회 위반시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고의로 시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사업주가 1년에 2회 이상 건강검진을 안내한 사실을 입증할 경우
근로자 귀책사유로 개인에게도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민 건강 검진 시 주의사항
정확한 검진을 위해 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로는
물을 포함한 모든 음식을 삼가야 합니다.
오후에 검진을 받게 될 경우 검진 전 최소 8시간 공복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여성 경우 생리기간 전후 일주일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연말에는 건강 검진받는 사람들로
대기시간이 길어지므로 예약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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