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 언니 블로그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 지원되고 있으며
한시적인 지원도 포함되어있으니
2차 재난지원금 내용 확인후 꼭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세부사항이 변경될수 있으니 확정시 재확인 부탁드립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소상공인 금융지원, 코로나 특례신용대출,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한시적)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대상
일반업종: 코로나19 재확산이후
매출이 감소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243만명
집합금지업종
영업중단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집합금지업종 15만명
집합제한업종
수도권 음식점, 커피전문점등 영업시간 제한받은 업종 32.3만명
*집합금지, 집합제한 업종은
매출액과 매출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금액
일반업종 | 집합금지업종 | 집합제한업종 | |
지원금액 | 100만원 | 200만원 | 150만원 |
소상공인 새희망자급 신청방법
대부분 별도 자료제출 없이 지원절자를 간소화한다고 합니다.
*행정정보 활용 국세청(부가세신고매출액증), 건강보험공단(상시근로자수)등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한시적)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대상자
폐업 소상공인의 재창업, 취업준비를 지원하는 20만명 대상
폐업점포 재도전 지원금액
재창업, 취업관련 온라인 교육 이수 등을 조건으로 50만원 지급
코로나 특례신용대출
신용보증기금
공연, 관광업등 피배받은 중소기업(약 5,200개 업체) 대상으로
평균 3,05억원 금리 2.8% 수준
기술보증기금
수출, 벤처등 기술 중소기업(약 3,000개 업체) 대상으로
평균 3,05억원 금리 2.8% 수준
일반업종
영세 중소기업 대상 약 1,250개사 지원
평균1.6억원, 금리 2.15%
집합금지업종
집합금지명령 대상 중소기업 약 1,000개사 지원
초저금리자금 평균 1억원, 금리 1.5%
긴급 고용안정
-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청년 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구직급여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24만명 추가지원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이어 일반업종 지원기간을
기존 180일에서 240일로 확대하고 8만명 추가 지원.
고용보헙법 시행력 조기 개정에 따라
10월 시행, 소급적용 예정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대상자
코로나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등 70만명
2차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원금액
1차 지원금 150만원을 수령한 50만명
별도 심사없이 50만원 추가 지원
1차 지원금 미신청, 소득이 감소한 20만명은
고용센터 신속 심사를 거쳐 150만원 지원(50만원*3개월)
*1차 지원금 미신청자중
20,6월~7월 평균소득 대비 20,8월 소득 감소자*
청년 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한시적)
취업 애로를 겪는 청년 만18세~ 34세,
미취업 구직희망자 20만명 대상으로 측별 구직 지원금 신설, 지급
취업상담과 함께 본인 희망시
신기술 디지철 훈련 연계제공
*취업성공패키지, 구직활동지원금 등
기존 구직지원사업 참여자 및 참여예정자중
미취업자 중심으로 심사,선별
구직급여
구직급여 신규신청 증가, 취업난으로 인한
실직 장기화등 대비 구직급여 추가확중
코로나 극복 일자리(한시적)
장기간 실업등으로 생계곤란계증 대상으로
생활방력, 재난지역 환경정비증 재난 극복을 위한 긴급 일자리 24만개 제공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
-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내일 키움 일자리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실직, 휴폐업등 소득 감소호 생계가 곤란한 위기 가구대상으로
긴급생계자급을 지원하기로했습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대상(약 55만 가구, 약 3,509억원)
코로나19로 인해 소득감소등 피해가 발생
코로나19로 인해 소득감소등 피해가 발생해 생계가 어려워짐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적용기준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위 중위소득75% | 1,317,896 | 2,243,985 | 2,902,933 | 3,561,881 | 4,220,828 | 4,879,776 |
(재산기준: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5억원, 농어촌 3억원 이하)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방법
신청은 5부제로 진행되며 온라인 신청(복지로), 현장신청(읍,면,동)
자격검토와 접수 및 통보후 자료확인조사
및 결정통보가 문자로 발송된후 지원금 지급이 진행됩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지원금액
가구원수 | 1인 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이상 |
지원금 | 40만원 | 60만원 | 80만원 | 100만원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지원금 지급방법
계좌를 통한 현금 지급(1회)
내일키움일자리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 5,000명을 대상으로
일자리 제공 및 취업 지원
내일키움일자리 신청 지원대상(5,000명, 287억원)
코로나19로 인해 실직, 휴.폐업하신 분들 5,000명 대상으로
2개월간 단기 일자리 제공및 취업 지원을합니다.
단, 기존 자활급여 수급자 등 중복 수급은 제외됩니다.
한시적 일자리 제공으로 11월~ 12월 후
자활사업과 연계 검토하여 자립 유도하며
만 65세 미만 기준 중위소득 75%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10월부터 모집합니다.
급여 월 180만원(주 40시간, 최저임금수준),
종료시 근속장려금 20만원을 지급합니다.
긴급돌봄 지원 등
- 아동 특별돌봄 지원, 가족돌봄 휴가비용 긴급지원,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통신비(이동통신)요금지원
아동 특별돌봄 지원
어린이집과 학교의 휴원, 휴교로인해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 특별돌봄 지원을 추진합니다.
아동틀별돌봄 지원 대상(총 532만명, 1조 635억원)
미취학 아동(영유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지원
미취학아동(14.1~20.9월 출생, 초등학생 제외) 약 252만명
초등학생 약 280만명
(초등학교 1학년~ 6학년, 08.1~13.12월 출생아,
대안학교, 홈스쿨링등 포함)
아동특별돌봄 지원금액
아동 1인당 20만원 현금으로 9월 내 지급
아동특별돌봄지원 신청방법
미취악아동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지급
초등학생은 교육부와 협조, 교육청을 통해
스쿨뱅킹계좌등을 활용하여 지급 추진 예정입니다.
신청절차는 최소화할 계획으로
구제척인 세부사항은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가족돌봄휴가비용 긴급지원
가족동봄휴가 사용기간을
기존 최대 10일 → 20일로 확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감염병 확산 등 고려
고용부장관이 20일내에서 연장
돌봄비용 지원 기간 최대15일로 확대,
1인 최대 75만(맞벌이 150만원) 12,5만명 추가지원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원격,재택,선택근무등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간접노무비 대상 확대
유연근무 실시 사업주에 근로자 1인장 1주일에 10만원 지원
통신비 지원(한시적)
만 13세 이상 전국민 4,640만명을 대상으로 통신비 부담 경감 2만원 지원
만16세~ 34세 (1985. 1. 1~ 2004. 12. 31) 및
65세 이상(1955. 12. 31 이전 출생) 통신비 2만원 지원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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