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 언니 블로그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코로나 19 심각성과 방역조치의 강도에 따라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분해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22일 부터 시작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작으로
우리 국민들과 수많은 의료진, 그 외 많이 노력해주신 모든 분들 덕분에
코로나 19 비율이 안정되어 5월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시행했습니다.
그 후 8월 15일 광복절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서울, 경기, 인천은 8월 19일 0시부터
전국적으로는 8월 23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이게 왠 날벼락인가요 ㅠㅠ 청천벽력이 따로 없어요....
제가 있는 지역도 코로나19 확진자 지역이 간음할 수 없을 정도로 중구난방에 심지어 바로 집 앞도;;;
우리 모두 다시 한번 힘내서 코로나 19를 극복할수 있도록
코로나19 1단계, 2단계, 3단계 단계별 사회적 거리두기, 코로나19 예방 행동수칙,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 가족 동거인 생활수칙과 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격리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경우 8월 20일부터 영화관 점검을 시작으로
결혼식장(예식장)과 장례식장을 이달 말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 해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8월 23일(일)부터는 교회와 대변 예배, 모임, 식사 금지 등
방역조치 준수 여부 및 위반 시 집합 금지 명령 등의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인천광역시는 확진자가 발생한 학교 내에 도보형 선별 진료소를 설치해
학생, 교사 및 외부 방문자 등에 대해 전수 검사를 진행하여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경기도는 병원장 간담회 개최해 민간 종합병원의 병상, 의료인력 확보 요청 등 코로나 19 확산에 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동일 생활권 거주자이지만 병역 관이에 어려움이 있는
안양시, 군포시, 과천 시등 4개는 합동 대응방을 구성해 환자 이송수단 공유 등 코로나 19에 공동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방역수칙 1단계, 2단계, 3단계 별 사회적 거리두기 전환 참고 지표
구분(최근 2주간) | 사회적 거리두기 | ||
1단계 생활 속 거리두기 |
2단계 | 3단계 | |
일일 확진환자 수(명) | 50명 미만 | 50명~ 100명 미만 | 100명~ 200명 이상, 주 2회 더블링 발생. *더블링? 일일 확진환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경우 |
감염경로 불명 사례 비율 |
5% 미만 | - | 급격한 증가 |
관리 중인 집단발생 현황(건) |
감소 또는 억제 | 지속적 증가 | 급격한 증가 |
방역망 내 관리비율(%) |
증가 또는 80% 이상 | - | - |
*지역별 거리두기 격상 기준
구분 | 수도권 | 충청권 | 호남권 | 경북권 | 경남권 | 강원 | 제주 |
1주간 평균 일일 확진자 수 (국내발생 기준) |
40명 | 20명 | 20명 | 20명 | 25명 | 10명 | 10명 |
더블링- 일일 확진환자 수가 2배로 중가 하는 일이 주 2회 이상 발생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2단계, 3단계 별 조치 주요 정보
구분 | 1단계 생활 속 거리두기 |
2단계 | 3단계 | |
집합,모임,행사 | 허용 (방역수치 준수 권고) |
실내50인, 실외 100인이상 금지 |
10인 이상 금지 | |
스포츠행사 | 참석 관중 수 제한 | 무관중 경기 | 경기 중기 | |
다중시설 | 공공 | 운영 허용 (필요 시 일부 중단,제한) |
운영 중단 | 운영 중단 |
민간 | 운영 허용 단, 고위험시설 운영 자제 명령 (방영수칙 준수) |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그 외 시설 방역수칙 준수 강제화 [4㎡(약1평)당 인원 제한] |
고,중위험시설 운영중단, 그 외 시설 방여수칙 준수 강제화 (예: 21시이후 운영중단, 지하시성 중단 검토등) |
|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 등교, 원격수업 | 등교, 원격수업 (등교 인원 축소) |
원격수업 또는 휴업 | |
기관, 기업 | 공공 | 유연, 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밀집도 최소화 (예: 전 인원의 1/3) |
유연, 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예: 전 인원의 1/2) |
필수 인원외 재택근무 |
민간 | 유연, 재택근무 등 활성화 권장 |
유연, 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 인원 제한 권고 |
필수 인원외 전원 재택근무 권고 |
*거리두기 단계별 학사 운영 방식(7.21 발표)
구분 | 사회적 거리두기 | ||
1단계 | 2단계 | 3단계 | |
유치원, 초,중,고 |
등교, 원격 수업 | 등교, 원격 수업 | 원격수업 또는 휴업 |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학교 내 2/3 밀집도 유지 권장 |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 *유,초,중학교는 밀집도 1/3 고등학교는 2/3 유지 |
전국단위 조정(원칙) 상황에 따라 권역 또는 지역별 차등 적용 가능 |
학교 경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8월 26일(수)부터 밀집도 조정 등을 감안하여 조치 시행 예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 금지 대상 사례
- 행사- 전시회, 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피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등.
- 사적 모임-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장례식, 돌잔치, 워크숍, 계모임 등.
-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한 교실 내 50인 이내인 경우 허용)
*고위험 시설 운영 중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 운동시설(줌바댄스, 스피닝, 태보등),
실내 스탠딩 공연장, 300명 이상 대규모 대형 학원, 방문 찬매 및 직접 판매 홍보과, 뷔페, PC방 등 12곳 운영 중지.
교회 대면 예배 금지- 수도권 지역 교회 비대면 예배만 허용.
*고위험 시설 운영 중지 제외
고위험시설 중 유통물류센터는 필수산업시설로 집합 금지 조치에서 제외됩니다.
*고위험 예외 허용 사례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의무적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 연기가 불가한 경우
- 기업의 정지 주주총회(상법상 결산일로부터 90일 이내 개최 의무)
- 입금 협상을 위한 노사협약 체결을 위한 회의
*집합 금지 초지 위반시
감염병 예방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확진자 발생 시 입원비, 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예방 행동수칙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나면 지켜야할 행동수칙
*(마스크판매처) 너도나도 비말차단 마스크? 덴탈 마스크? 검증된 마스크 구별법!!
*임산부, 65세이상 어르신, 만성질환자 생활수칙 / 마스크 착용시 주의사항
*자가격리대상자 / 자가격리대상자 가족 동거인 생활수칙
*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격리 주의사항
*즐거운 여름휴가를 위한 코로나19예방 3행(行)3금(禁) 수칙
조금은 짜증나고~ 귀찮터라도~
우리모두 건강하고~ 즐거운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힘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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