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 언니 블로그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설 연휴

가족분들과 함께 잘 보내셨나요?

 

저는 5인이상 사적 모임 금지로인해

설 전날 시댁에 먼저 다녀왔어요.

왠지 마음이 조금 안좋더라구요.

 

 

그런데 설 연휴 끝자락 반가운 소식~!!! 

코로나19화진가가 감소한 탓일까요~

2월 15일~ 2월 28일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조정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지.

 

사회적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조치 사항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5인이상 사적모임금지, 전국 공통 조치사항과

일부 조정된 연말연시 특별 방역조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아요^^

 

 

설 연휴 기간 지역간 이동등을 통해 확산될수 있어

예의주시해야하는 상황이며

국내 변이바이러스 발생 증가, 해외유입의 위험도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운영제한과 집합금지가 지속되며

서민경제 피해가 누적되고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추세로

2월 15일 0시~ 2월 28일 24시까지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조정되었습니다.

 

 

단계조정에 따라 수도권 학원, 독서실, 극장등 업종(약 48만개소)과

비수도권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등

업종(약 52만개소) 운영시간 제한은 해제됩니다.

 

단, 개인간 접촉을 줄이기위한 핵심 방역 수칙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합니다.

 

약 3개월간 집합금지된 유흥시설(약 4만개소)에 대해

전국적으로 집합금지를 해제하되,

위험도 최소화를 위해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운영하는경우 22시까지 영업이 가능합니다.

 

<핵심방역수칙>

운영제한 시간 및 이용제한 인원 준수(룸당 최대 4명제한)

가창 시 의무사항 준수(아크릴판 설치 및 1인 노래만 가능등)

클럽, 나이트 등에서 춤추기 금지(댄스홀/댄스플로어 운영금지0

전자출입명부 필수사용(유흥종사자 포함)

 

*관련 협회, 단체와 합의한 방역수칙으로 영업 시 단계와 상관없이 무조건 준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등

다중이용시설(약 48만 개소) 운영시간 제한은 해제 됩니다.

 

식당, 카페 경우 22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22시 이후 포장, 배달만 가능합니다.

 

(커피, 음료, 간단한 디저트류만 주문시

매장 이용자 머무르는 시간 1시간 이내로 제한 강력권고)

 

방문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고, 파티룸은 22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며

 

영화관, 공연장 경우 2단계에서는

촤석 한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외 좌석 한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스포츠 관람경우 정원의 10%만 입장, 관람이 가능하며

거리두기 2단걔에서는 100인이상 모이는 모임, 행사가 금지됩니다.

 

목욕장업과 관련한 집단감염이 지속발생함에 따라 

수도권 사우나, 찜질시설의 운영금지는 유지합니다.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파티룸등

다중이용시설(약 52만 개소)은 박역수칙 준수하에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됩니다.

단, 방문판매홍보관은 22시이후 운영이 중단됩니다.

 

영화관, 공연장경우 1.5단계에서는

동반자 외 좌석 한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고,

스포츠관람경우 정원의 30%만 입장, 관람이 가능합니다.

 

500명 이상의 모임, 행사는

마스크 작용등 핵심방역수칙이 의무화되며,

자체적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괄할 지자체에 신고, 협의해야합니다.

 

 

전국 공통 조치사항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합니다.

 

다만 직계가족에 대해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으며,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대해서도 예외를 적용합니다.

 

*예)실내, 실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등에서 경기 개최 가능,

출입 명부작성,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및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 준수 필수

 

 

또한 그간 10주~ 12주간 집합금지 조치가 적용되었던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더펍은

핵심방역수칙 준수 운영시 22시까지 영업이 가능합니다.

 

거리두기 단계와 별도로

연말연시 특병 방역조치를 계기로 간화했던 조치사항도 일부 조정합니다.

 

모임, 파티등 숙박시설의 객실 내 정원 초과 금지는 유지하되,

숙박시설의 객실 수 2/3이내 예약허용 조치 해제.

설 연휴가 끝난 점을 감안해 철도 승차권 창가좌석만 찬매하는 조치도 해제합니다.

 

 

 

또한, 운영시간 연잔과 집합금지 해제애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고려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와 이용자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 관리를 강화합니다.

 

협회, 단체 주도의 자율적인 방역수칙 준수 점검과 감시체계를 운영합니다.

 

방역수칙 위반 업소는 과태로 처분

별도 지자체가 2주간 집합금지(행정명령)을 실시

방역수칙 위반 관리자, 이용자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 강화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위험성이 큰 시설등에 대한 방역조치는 더욱 강화합니다.

요양병원, 요양시설의 종사자와 간병인을 대상 선제검사를 지속실시하여

확진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전파규모를 최소화하며,

 

종교시설 미인가 교육시설 점검과

기타 종단 소속 외 종교단체에 대한 점검 및 방역관리도 강화합니다.

 

구분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운영 제한 해제 운영 제한 해제
식당,카페(취식금지),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운영시간 제한(22시) 운영시간 제한 해제
*방문판매업 운영시간 제한(22시)
유흥시설 6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자, 홀더펍)
운영시간 제한(22시) 운영시간 제한(22시)
영화관, 공연장 좌석 한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칸 띄우기
동반자 외 좌석 한칸 띄우기
행사 제한 인원(결혼식, 장례식) 100명 미만 500명 이상 시 지자체 신고, 협의
(집회, 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 100인 미만 적용)
종교활동 정규예배 등 30%이내
*모임, 식사, 숙박 금지
정규예배 등 30% 이내
*모임, 식사, 숙박 금지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대상 접종시기 백신종류별 접종기관

 

 

반려동물 코로나19 검사 대상 의심증상(자가격리 관리수칙 지차제별 위착보호 돌봄서비스)

 

 

마스크의무화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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