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 언니 블로그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득이 적은 가구에 지원되는 근로장려금
연봉이 높은 신입사원들도 근로 장려금을 탔다고 하는데요
왜왜왜???? 어떻게???? 받았지????
2020 근로 장려금
지급일 지원대상(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 장려금은 연소득, 재산 등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과 지원금이 정해지는데요
2년 전 기존 30대 이상 연령대를 없애고
연소득 기준을 2천만 원까지 확대해
연봉이 높은 신입사원 경우 하반기 입사해 월급을 몇 달치 안 받았다면
연소득을 넘지 않아 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허허..........^^;;;
근로 장려금 지원대상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가구원은 신청자, 배우자, 부양자녀, 동일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등 포함)
근로장려금 선정기준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
(단독가구 2,000만 원, 홑벌이 가구 3,000만 원, 맞벌이 가구 3,6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 금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연소득 1백만 원 이하의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부양부모(70세 이상 부 또는 모)가 있는 가구.
근로 장려금 재산요건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소유 주택, 토지, 건물, 전세보증금, 예금 등
재산 합계액 2억 원 미만.
공통 요건
전년도 12월 31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외국인중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 대한민국 국적 부양자녀가 있는 자)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닐 것.
근로장려금 지원 혜택
부부이 총급여액 등 합산 금액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차등 지원합니다.
근로장려금 지원 혜택
구부 | 지원내용 |
단독가구(총금여액등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400분의 150 |
단독가구(총급여액등 400만원~ 900만원 미만) | 150만원 정액 |
단독가구(총금여액등 900만원~ 2,000만원 미만) | 150만원-(총급여액등-900만원)*1,100분의 150 |
홑벌이가구(총급여액등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등*700분의 260 |
홑벌이가구(총급여액등 700만원~ 1,400만원 미만) | 260만원 정액 |
홑벌이가구(총급여액등 1,400만원~ 3,000만원 미만) | 260만원-(총급여액등-1,400만원)*1,600분의 260 |
맞벌이가구(총급여액등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등*800분의 300 |
맞벌이가구(총급여액등 800만원~ 1,700만원 미만) | 300만원 정액 |
맞벌이가구(총급여액등 1,700만원~ 3,600만원 미만) | 300만원-(총급여액등-1,700만원)*1900분의 300 |
자녀 장려금 지원 혜택
구분 | 지원내용 |
홑벌이가구(총급여액등 2,1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의수*70만원 |
홑벌이가구(총급여액등 2,100만원~ 4,0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의수*[70만원-(총급여액등-2,100만원)*1,900분의 20] |
맞벌이가구(총급여액등 2,5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의수*70 |
맞벌이가구(총급여액등 2,500만원~ 4,0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의수*[70만원-(총급여액등-2,500만원)*1,500분의 20)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ARS 신청 1544-9944
1. 장려금 1번
2. 주민번호 13자리
3. 개별인증번호 누른 후 안내에 따라 신청
모바일 신청(손택스)
개별인증번호를 받은 경우 스마트폰으로 신청 가능
1. 손택스 설치 실행
2. 근로 장려금 신청
3. 로그인(주민번호 뒤 7자리, 개별인증번호)
4. 장려금 신청
인터넷 신청(홈택스)
*간편 신청 - 신청안내문 받은 경우
1. 공인인증서 로그인
2. 계좌 및 전화번호 확인 및 입력
3. 신청 확인 전송
*일반 신청 - 신청 안내문 받지 않은 경우
1. 공인인증서 로그인
2. 소득, 재산, 계좌 등 확인 및 입력
3. 신청 확인 전송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일정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2020년 상반기분 | 2020. 9. 1~ 2020. 9. 15 | 2020.12월 중 |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
2020년 하반기분 | 2021. 3. 1~ 2021. 3. 15 | 2021. 6월 중 |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
정산 | 2021. 9월 중 | 산정액-기지급액 |
*반기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이거나 정산 시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 지급하지 않고 다음 해 9월에 정산합니다.
근로 장려금 반기 신청 시 심사과정을 거쳐 결정되고
결정일로부터 20일 이내 지급되며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 경우 내년 9월에 정산됩니다.
상반기(1월~ 6월) 근로장려금은 12월 지급되며
하반기(7월~ 12월) 근로소득은 2021년 3월에 신청하고
6월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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